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가공 거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4120 선고일 2025.11.25 조세심판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강의지원 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 제시하지 못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1. 교육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A 주식회사 등에서 활동하는 국어 강사로, 2015년 3월경 A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의 소개로 B를 알게 되어 B를 연구 및 관리실장으로 채용(온라인 강의 마케팅, 조교관리 등)하였다.
  • 나. 청구인은 B로부터 B의 배우자인 C(당시 OOO PD)를 소개받았는데, C는 2020.3.12.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소속 강사이자 주주(30%)로 등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강의지원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명목으로 총 OOO원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계산서 수취내역 ㅇㅇㅇ
  •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6.28.∼2023.10.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20∼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2.1. 청구인에게 2020∼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1. 이의신청을 거쳐, 202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강의지원 용역을 제공받아 개인사업자로 강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쟁점거래는 실제 용역거래이지 가공거래가 아니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OOO) 라고 판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거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건에서도 쟁점거래의 배경 및 경위, 쟁점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와 내용, 거래방식의 변경 경위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는 용역거래인지 아니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인지가 판단되어야 한다. (나) 대치동 학원가에서 일타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 강사의 교육적 지식을 수강생에게 전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신만의 강의 노하우와 강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수강생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강의내용을 만드는 것이 핵심으로, 수많은 전문 강사들이 자신만의 차별화된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치열하게 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일타강사 매니지먼트 전문가인 B를 만나 체계적인 강사지원 업무를 제공 받아 인기강사가 되었고, 쟁점법인 설립 이전에는 개인사업자로 강의하면서 B 실장 등의 강의지원 업무를 직접 제공받아 강사업무를 수행한 반면, 쟁점법인 설립 이후에는 개인사업자로 강의할 경우 쟁점법인에서 강의지원 용역을 제공받아 강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이전에는 개인사업자로 출강학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B 실장 등의 강의지원 업무를 제공받아 강의용역 업무를 수행하였고, 쟁점법인 설립 이후에는 쟁점법인에서 강의지원 용역을 제공받아 수행하였는데 이는 B 실장 등의 소속 변경에 따른 차이로 발생한 것일 뿐 실제 제공한 강의지원 용역의 성격은 동일하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이전·이후에도 동일하게 강의업무에 직접 필요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나머지 강의업무에 필요한 부수 업무는 강의지원 용역을 제공받아 강사업무를 수행하였다.

(2) 청구인은 세무조사 시 방송계에서 오래 몸담은 쟁점법인 C 대표가 언급한 신규 연예인의 엔터테인먼트 수입분배 비율을 참고하여 수수료 요율을 90%로 책정하였고,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협의하여 진행하였으며, 수수료 요율은 거래 당사자간 협상의 영역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 확보가 어렵다고 답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자체적으로 연예인과 엔터테인먼트 수입분배 비율이 50:50 등을 언급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였고, 청구인도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연예인과 엔터테인먼트 수입분배 비율은 외부에 유출되기 어려운 보안자료로 실제 자료확보가 불가하여 조사청의 요구에 답하지 못하였다. 조사청은 매년 일률적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의 90%를 수수료로 쟁점법인에서 청구한 것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거래로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가공거래라고 하나, 청구인은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사업영위를 위해 사업방식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A㈜에서 전속계약 등의 문제로 쟁점법인으로 계약변경을 해주지 않아 일어난 일로 실제 강의지원 용역이 제공된 점을 고려할 때 수수료 요율이 높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

(3)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 당시 파산신청을 생각할 정도로 고액의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강사활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든 부채를 줄이고자 개인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을 알고 있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C의 배려로 먼저 개인채무를 상환하고 나중에 미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쟁점법인에서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되지 않아 별도 자금 수요도 없었던 이유도 있었다. 비록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쟁점법인의 회계장부상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법적으로 상환의무가 있으며, 실제 청구인이 미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등 청구인이 반드시 상환해야할 부채임에도 조사청이 미지급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4)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OOO),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OOO)고 판시한 바, 쟁점거래에서도 조세회피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당사자 간 형성한 법률관계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조사청은 마치 청구인이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청구인과 같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사업수행 방식을 전환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의 문제이고,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급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을 수령할 때 고율의 소득세과 부과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쟁점거래로 개인소득을 법인에 이전하여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용역은 상당 부분 쟁점법인의 수입원인 교재매출과 강사료 매출에 대한 대응원가에 해당하여 전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쟁점법인이 제공한 용역을 강의지원용역과 강사개인업무 지원용역으로 구분할 때, 강의 스케줄 관리, 조교관리, 교재인쇄 등은 강의지원용역에 해당하며 관련 비용은 쟁점법인의 수입원인 교재매출과 강사료 매출에 대한 대응원가(쟁점법인의 매출원가)에 해당한다. 쟁점법인은 2020년 3월 설립 이후 청구인 1명만 소속 강사로 두고 있으며,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원가 또는 비용은 거의 대부분이 쟁점법인 소속강사의 교재판매와 강의매출과 관련되는 것이다. 오히려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쟁점계산서에 대한 용역계약서가 없으며 쟁점용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및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청구인에 대한 매니지먼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 개인 매출액의 90% 상당액을 계산서로 발행한 것은 연예계 관행상 신인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수익배분비율에 따른 것이며, 이는 강사와 함께 거주하며 청구인의 자녀들을 돌보아 준 것에 대한 보상인 점에서 정당한 수익배분비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2017년경부터 1타 강사로 분류되고 있었고, 쟁점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기존 연구실장이 하던 강사스케줄 관리, 조교용역 및 각종 지원업무로 변경된 것이 없으며, 강사 자녀양육 등에 대한 보상대가는 가사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음에도 쟁점법인 설립 이후에 매년 일률적으로 강사 수입의 90% 상당액의 계산서를 발급받아 필요경비 처리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연예매니지먼트산업 수익구조 연구” 따르면 수익분배율이 가장 낮은 신인급에 해당하는 경우 연예인과 회사가 50:50이며, 연예인의 시장가치에 따라서 연예인과 회사가 60:40, 70:30, 80:20까지 수익분배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설립된 2020년 3월 이미 1타 강사로 알려져 있어 엔터테인먼트계의 관행에 따라 신인급 배분비율인 90:10으로 정하여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개인사업체를 모두 관리 운영하는 B가 청구인 개인소득을 쟁점법인으로 이전하고 세금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용역공급 없이 쟁점법인 명의로 쟁점 계산서를 임의로 발급한 것이다. (가) B는 청구인의 개인 사업과 쟁점법인을 사실상 둘 다 관리·운영하면서 청구인의 소득을 쟁점법인으로 이전하기 위해 쟁점법인 명의로 강사료를 청구하는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B가 세금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서 소득세 탈루를 위한 소득이전 목적으로 쟁점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법인 설립 이후 청구인의 강사 수입을 쟁점법인의 수입으로 귀속시키고 청구인은 종업원 지위에서 급여를 지급받기로 구두 합의하고, A㈜ 측에 계약당사자를 청구인에서 쟁점법인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전속계약 등의 문제로 거절당한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나) 이에 따라 학원에 대한 매출은 청구인 개인의 소득으로 귀속되었고, 청구인의 개인 사업과 쟁점법인을 사실상 모두 관리하고 있는 B는 쟁점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의 소득이 쟁점법인의 소득으로 이전되면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은 크게 감소하였다. 청구인은 이혼 등 개인 사정으로 B 부부와 함께 거주하며 강의와 연구에만 매진하는 상황에서 수입‧지출 관리 및 세금 관련 업무 등은 모두 B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금융계좌와 공인인증서 등도 모두 B가 전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B는 청구인이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청구인의 소득세 등이 줄어든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청구인과 B 부부의 금융 거래내역 검토 결과, B는 청구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주식 투자(OOO원), 본인 명의 부동산(상가 4개, 월세 수입을 B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 취득(OOO원), 부부의 세금 납부(OOO원) 등에 사적으로 향유하였음이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은 2020.12.31.∼2022.12.31. 기간 동안 쟁점계산서를 취하고도 대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계속 계상하고 있어 실지 거래로 보기 어렵다. 조사청은 조사 당시까지 쟁점거래 대가를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미지급금 및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있어 통상적인 대금수수 시점을 넘어 장기간 용역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청구·B·C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이므로 언제든 회수가 가능하여 하지 않은 것이며, 주식투자를 해서 자금을 늘려 상환하는게 나을 것 같아 회수를 미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자금의 상당부분이 B 명의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즉, 상거래 관행상 거래시 대금수수가 수반되는 것이 정상임에도 장기간 용역대금 수수사실이 없고, 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이는 정상적인 용역거래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⑧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을 가산한다.

⑨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 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8.12.1. OOO 등 언어 강의를 영위할 목적으로 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법인의 설립(2020.3.12.) 이후에는 언어 강의를 하면서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개인사업자(A) 명의로 강의료를 지급받았다. C는 2020.3.12.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주는 C(40%), D(40%), 청구인(30%)이다. <표2> 쟁점법인의 주주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전부터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서 강의하였고, 개인사업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쟁점법인 설립 후에는 쟁점법인 사업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만, A 주식회사, G 주식회사는 쟁점법인의 설립 전과 후 모두 개인사업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표3> 쟁점법인의 설립 전과 후 계산서 발급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20∼2022년 기간 동안 강의 수입으로 OOO원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의 개인사업(A) 손익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쟁점법인의 소속 강사는 청구인 1명이고, 쟁점법인의 매출 대부분은 청구인의 강의 및 교재 매출이다. <표4> 청구인의 수입내역(강의) ㅇㅇㅇ <표5> 청구인의 개인사업(A) 손익 ㅇㅇㅇ (라) 조사청은 2023.6.28.∼2023.10.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20∼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따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3.12.1. 청구인에게 2020∼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 2022년 귀속분 OOO원)을 아래 <표6>∼<표8>과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6> 청구인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ㅇㅇㅇ <표7> 청구인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ㅇㅇㅇ <표8> 청구인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ㅇㅇㅇ (마) 한편, 조사청은 2023.8.4.∼2023.10.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거래 없이 거짓 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비용을 계상하거나,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필요경비로 계상 후 그 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2023.11.23.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3.12.28. B와 청구인을 서울북부지방검철청에 고발하였고,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바)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쟁점법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쟁점법인과 설립 전과 후에 같은 방식으로 교재비 매출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이는 E가 관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2020∼2022년 기간 동안 OOO원의 급여를 계상하였으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다. (사) B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F의 개인사업자(OOO)의 소득세 등을 포함한 수입·지출 관리는 B가 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강의보조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청구인 수입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말일자로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위 금액에 해당하는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OOO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C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설립되기 전의 청구인 개인사업자의 소득률은 60%이나, 쟁점법인 설립 후에는 0.07∼19.3%로 바꾼 이유를 질문하였고, 이에 C는 법인 설립 전이 잘못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아)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강의지원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제출하였는데, OOO 등 학원으로부터 수업관련 자료와 일정 등을 조율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은 B가 청구인의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서 상가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B는 2020.3.2.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소재의 OOO를 OOO원에, 504를 OOO원에, 505호를 OOO원에 각 분양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법인으로부터 강의지원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소속 강사이고, 쟁점법인의 매출 대부분이 청구인의 강의 및 교재 매출이라는 점에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다는 강의지원은 쟁점법인이 소속 강사로서의 청구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2020∼2022년까지 수입금액 대비 90%를 강의지원 용역비로 쟁점법인에게 총 OOO원을 지급한다는 쟁점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 용역계약서가 없고, 쟁점거래 대금의 구체적인 계산근거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계산서만 교부받은 뒤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뿐, 이 건 세무조사 당시까지 쟁점계산서상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도 청구인에게 이를 청구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소속된 A 주식회사의 다른 강사들의 소득률은 약 60%이고, 쟁점법인이 설립되기 전 청구인의 소득률도 약 60%였으나, 쟁점법인이 설립된 후, 쟁점거래를 하면서 청구인의 소득률이 20% 이하로 급감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