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없는 경우 사실상 소유자는 수탁자임
신탁등기 없는 경우 사실상 소유자는 수탁자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동산은 위탁자인 조합원들이 청구법인에게 신탁한 자산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신탁법상 신탁이라 함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고 수탁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특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조합규약 제40조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재원으로 사업목적을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조합규약 제46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청구법인에게 신탁등기한다는 것과 청구법인은 수탁받은 재산권을 사업시행목적을 위하여 적합하게 행사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신탁을 해제하여 조합원들에게 재산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성된 이후 아파트 소유권을 조합원들에게 귀속시킨 후 분담금 등에 대한 청산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법인과 조합원 간의 관계는 신탁법상 신탁의 정의에 부합하고, 대법원(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과 울산지방법원 판결(울산지방법원 2022.6.16. 선고 2021구합5455 판결) 등을 보면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안에서 이러한 재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취득한 것으로서 조합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한다. (나) 위 판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2020.6.9. 법률 제173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제13조는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대상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12조는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 납부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자로 한다고 각 규정하였다.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면서 다만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탁법에 따라 신탁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도 이루어졌으나, 그 등기가 신탁등기의 형태가 아니고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인 경우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따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탁등기를 마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관하여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이상 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하였는데,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다) 또한 위 대법원의 법리를 인용하여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2022.6.16. 선고 2021구합5455 판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신탁등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신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자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할 수 없다는 국세청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였는데 본 판결에서 항소하였던 국세청 또한 2심 법원의 권고에 따라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직권취소하였는바, 이러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지역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근거법령, 법적성격 등이 다르므로 구분되어야 하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의 지역주택조합이 아니므로 신탁자인 조합원들을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면 2021년 귀속분부터 지역주택조합은 신탁관계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개정되었고, 지방세법은 위 예외규정에서 지역주택조합만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을 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여야 하고, 엄격해석원칙을 적용하면 지역주택조합 외 다른 당사자에게 까지 이를 확장해석해서는 아니되는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경우 신탁자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들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단계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고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및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창립총회를 거쳐 관할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지역주택조합으로 법적 실체를 가지게 되는바, 조합의 인가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므로 지역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추진단계 및 관할 행정청의 인가여부 등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청구법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부터 현재까지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비법인사단에 불과하며,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으로 설립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인격을 갖추게 되고, 그 이전에는 법인격을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유의 능력을 갖출 수 없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 본문의 원칙규정을 적용하려고 하려면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재신탁한 사정이 확인되어야 청구법인이 위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으로도 청구법인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을 뿐 제3자에게 신탁등기를 하는 등 재신탁이 이루어진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위탁자라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한바 청구법인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취득하였으나 신탁등기는 하지 않은 재산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사실상의 소유자인 지역주택조합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취득한 신탁등기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최근 판결을 보면, 부산지방법원은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과 같은 날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가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개정 취지는 부동산신탁과 달리 금전신탁의 경우 조합원 개개인의 납부액 등 지분 비중이 각기 상이하고, 다수 조합원의 가입·탈퇴 자유 등으로 개별 조합원별로 재산세를 일일이 산정하여야 할 어려움이 커 재산세 과세업무의 비효율과 납세관리인의 관리업무에 대한 문제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수탁자(조합)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것으로 이 경우 ‘위탁자로 간주되는 지역주택조합이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소유권 간주규정까지 두고 있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지역주택조합일 때에는 분별이 잘되는 ‘신탁등기가 마쳐진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산정하지 말라는 것이 개정 지방세법등의 입법취지로 보이는데 오히려 이보다 분별이 되지 않는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의 경우에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은 그러한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과세공평을 저해할 우려 또한 크다고 판시(부산지방법원 2023.9.8. 선고 2023구합20417 판결)하였다. (나) 또한 부산고등법원 2024.2.16. 선고 2023누22801 판결은 지방세법이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여 위탁자별로 과세표준을 달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지방세법이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어 제107조 제2항 제5호로 다시 규정되었고, 위탁자인 조합원들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치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도 최근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별도로 신탁등기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으로부터 분담금을 납부받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시 소유자란에 ‘OOO지역주택조합’이라고 기재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이 건 부동산은 신탁등기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것이므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라 하여 지역주택조합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① (주위적 청구) 이 건 부동산은 조합원들의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각각 계산한 세액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주택조합과 달리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비법인사단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 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4)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1) 청구법인 현황 및 규약, 조합원 가입계약서 등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등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여 등촌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구성원인 OOO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 2019년부터 사업부지 내 토지와 주택 등을 ‘OOO지역주택조합’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등기를 하였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 신탁등기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2020.3.10. ‘OOO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명의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고, 2022.7.22. ‘OOO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명의로 부동산업,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국토교통부의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해설서에 의하면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국토교통부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해설서(발췌) (다) 청구법인의 규약은 아래 <표3>과 같고, 규약의 명칭은 “(가칭)OOO지역주택조합 조합규약”이며, 조합설립인가 승인을 받기 전 명칭은 “(가칭)OOO지역주탁조합”이라 하고 설립인가 후에는 “OOO지역주택조합”으로 명칭을 변경 적용키로 하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전까지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제반 업무 및 계약사항 등을 조합이 모두 인정하고 자동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 청구법인의 규약(발췌)
(2) 청구법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 현황 및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21년 6월, 2022년 6월, 2023년 6월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재산세 부과내역자료에 의하면 납세자명은 모두 OOO지역주택조합으로 나타나고, 납세자번호는 OOO로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2021년과 20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OOO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 결정·고지하였으나,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OOO지역주택조합으로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4.3.4. 종합부동산세 2021년부터 2023년 귀속분에 대하여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년과 2023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2020.12.29. 개정된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상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주택조합을 위탁자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기각)하다고 결정하였으나, 2022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당초 OOO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아닌 OOO지역주택조합(OOO)으로 고지결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한 해석 및 법령개정 연혁은 아래와 같다. (가) 지역주택조합 명의 부동산의 신탁재산 적용 여부 관련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세제과-375, 2019.9.5.)에서는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을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나)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규정 개정 연혁은 아래 <표4>와 같고,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제107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였으나 2020.12.29. 법률 1776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다시 위 조항을 삭제하고 제2항 제5호를 신설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 역시 같은 취지로 개정되었다. <표4>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규정개정 연혁 제183조 [납세의무자] [제7843호, 2005.12.31] 제107조 [납세의무자] [제11617호, 2013.01.01] 제107조 [납세의무자] [제12153호, 2014.01.01] 제107조 [납세의무자] [제17769호, 2020.12.29]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조합원들의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각각 계산한 세액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이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의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라 할 것인데(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이는 점,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청구법인을 이 건 부동산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던 점, 이 건 부동산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조합원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원 또는 9억원) 및 세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조심 2023서22, 2023.3.2. 등,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주택조합과 달리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비법인사단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전 단계의 단체로 2020.3.10.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고, 2022.7.22. OOO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라는 상호로 주거용 건물/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OOO지역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의 규약 제59조를 보면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제반 업무 및 계약사항도 지역주택조합이 모두 승계하도록 하고 있어 아직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추진위원회라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