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4118 선고일 2024.11.28

쟁점거래는 쟁점매출처들이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송금한 후, 수분 내에 쟁점매입처들이 최초매입처들에게 송금 후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대해 거래명세표와 거래 관련 사진만을 제출하였을 뿐, 달리 쟁점매입처들 및 최초매입처들의 영업기반 시설 등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6.29. 서울특별시 OOO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하고, a과 합하여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주식회사 c 등 총 8개업체(이하 “쟁점매출처들”이라 하고, 쟁점매입처들과 함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함께,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4.7.부터 2023.11.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 분 OOO원 총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실제 실물거래를 하였고, 거래 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이라는 OOO 카페를 통해 쟁점매입처들을 알게 되어 쟁점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거래에 앞서 a의 수원 사업장에서 대표이사 d과 직접 만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업자등록증 및 d의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 (나) b 대표이사 e과는 기존 거래처인 a의 대표이사 d의 추천으로 거래하게 되었는데, 청구법인은 a과 거래를 하면서 b가 신뢰할 만한 업체라고 보았다. (다) 구체적인 매입과정은 쟁점매출처들로부터 청구법인에게 발주가 들어오면 화장품 등의 수량과 공급률 등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화장품 등을 발주하는데, 보통 화장품등 발주 시 대금의 30%를 선지급하고, 추후 화장품등이 배송완료가 되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화장품등을 쟁점매출처들에게 판매하였고,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의 마진율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하면 0.2%에서 0.3%이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거래명세서, 운송자료, OOO대화내역, 통장내역 사본, 쟁점매입처들과의 입·출금내역 등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화장품을 쟁점매출처들에게 실제 매출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들을 쟁점매입처인 a과 같이 OOO 카페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 중 주식회사 f(이하 “g”라고 한다)의 경우, 인터넷 판매업체로 청구법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거래를 시작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매출과정을 살펴보면, 쟁점매출처들로부터 청구법인에게 화장품등의 발주가 들어오면,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화장품 등을 발주하고, 이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화장품등을 수취하여 화물퀵 서비스를 통해 쟁점매출처들에게 화장품등을 보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들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들을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실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화장품등을 구입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입한 화장품등은 실제 쟁점매출처들에게 공급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조사청이 쟁점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거나 그 이후에 사후관리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자가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확인하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 약자인 납세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쟁점매입처들과 쟁점매입처들의 매입처들(이하 “최초매입처들”이라 한다)의 거래가 가공거래라 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의 거래를 가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 조사청이 쟁점매입처들과 최초매입처들 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증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매입처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까지는 증명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다. (가) 쟁점거래는 쟁점매출처들이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송금한 후, 수분 내에 쟁점매입처들이 최초매입처들에게 송금 후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인다. (나) 쟁점매입처들은 단일 매입·매출처와 거래하는데, 거래하는 중 이들이 자료상 조사 및 고발 등으로 폐업되면, 다른 신규매입처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거래하였다. 쟁점매입처들이 거래한 최초매입처들(<표1> 참조)은 중국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매출대금은 계좌에 들어오는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최초매입처들의 내역 (다) 쟁점매입처들 중 하나인 a은 최초매입처들인 h 및 i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정·고발됨에 따라, 동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받았고, 조사 결과 a이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2022.6.30. 직권폐업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a이 유일한 매입처였으나, a의 직권폐업 이후 화장품등을 b로부터 매입하였는데, b의 대표이사 e은 a의 대표이사 d의 동거인이고, d은 b의 사내이사로 확인된다. (마) b의 대표이사 e의 심문조서(2023.11.8.)에 따르면, ‘d이 자료상 조사를 받으면서 더 이상 a이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본인에게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여 b를 설립하였고, 전반적인 업무를 같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과거에 OOO에서 OOO(도매/숙녀복), OOO(도소매/가방)라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OOO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동일 장소에서 e의 명의로 OOO(도소매/섬유), OOO(도소매/의복 액세서리)라는 사업장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의 일련의 세금계산서 거래는 최종 판매업체가 매입한 면세화장품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만들어진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1.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자기 자본으로 자기 계산·책임 하에 거래품목과 가격을 결정하여 매입하고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대화 등의 증빙에는 쟁점매출처들이 청구법인에게 거래품목·수량·가격을 정해주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쟁점매입처들은 최초매입처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거래를 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은 화장품 등을 매입할 때, 본인들의 자금이 전혀 없이 쟁점매출처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그대로 쟁점매입처들에게 전달하거나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 제하고 전달하는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띄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과세기간 동안 총OOO원의 매입을 하였으나, 자기자금으로 매입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고, 해당 규모의 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전혀 없으며, 쟁점매입처들 역시 자기자금으로 물품을 매입한 거래가 단 한건도 없는 것을 금융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j은 쟁점거래처들을 OOO카페 ‘OOO’에서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쟁점거래처들이 모두 OOO를 통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 최종 판매자인 쟁점매출처들은 최초매입처들과 직접 거래를 하면 훨씬 저렴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중간 업체(쟁점매입처들, 청구법인)를 거치는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에도 4단계를 거친 쟁점거래는 통상적이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OOO은행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은 대부분 즉시 쟁점매입처들을 거쳐 최초매입처들에게 지급되고, 당일 전액 현금출금되는 거래유형을 띄는데, 최초매입처들의 현금인출 지점들은 유사한 소재로 나타난다. <표2> 최초매입처들 중 OOO 사업용계좌 현금 출금내역 일부 (나) a이 동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조사를 받으면서 쟁점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b를 설립하였는데, 해당 기간에 수취한 매출대금을 최초매입처들로부터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청구법인 계좌에서 2022.5.27. OOO원, 2022.6.7. OOO원, 총합계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 확인된다. (다) 조사청은 최초매입처들에 대한 금융조사를 확대하였고, 최초매입처들의 현금인출 전표와 청구법인의 현금인출 전표를 필적감정을 요청하였는데, 해당 출금전표의 필적들이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를 회신받았다. (라) 최초매입처들 중 OOO의 금융거래내역에서 수표인출액이 과다하여 일부 수표를 조회한바, 대부분 면세점에서 제시된 것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쟁점거래 과정은 최초매입처들(폭탄업체)에서 쟁점매입처들(1차 도관업체), 청구법인(2차 도관업체)을 거쳐 쟁점매출처들로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들은 면세화장품 국내 불법유통을 위해 만들어진 위장거래들로, 최초매입처들과 쟁점매입처들 및 청구법인은 금융거래 및 OOO 등을 통해 거래 증빙을 만들었을 뿐, 모두 무자료 면세 화장품 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자들로, 이를 정상적인 화장품 매입·매출 거래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러한 과정들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조사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21.6.22. 설립한 법인으로 쟁점거래의 흐름은 <표3>과 같다. <표3> 쟁점거래의 흐름 (나) 조사청의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매출처들 간의 대금거래내역에서 쟁점매출처들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대금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송금된 후 수분 내에 최초매입처들에게 송금되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조사청의 경정내역(2021년 제2기∼ 2022년 제2기 과세기간)은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조사청의 경정내역 (라)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

○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마) 청구법인·쟁점거래처들·최초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 기본사항 등

○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 최초매입처들 및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 기본사항

○ 쟁점매출처들의 사업자 기본사항 (바) 청구법인·쟁점거래처들·최초매입처들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들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쟁점매입처들에게 대부분 한 시간 이내로 바로 이체하고, 해당 대금은 다시 쟁점매입처들에서 최초매입처들에게 입금되었으며, 이후 현금으로 출금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실제 거래를 하였고, 설령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의 화장품 등 매입거래에 대 응하는 최초매입처들의 화장품 매입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최초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내역상 대표자들은 신원불명의 중국인들로, 해 당 대표자들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중국 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고,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매출대금은 계좌에 들어오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매출처들이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송금한 후, 수분 내에 쟁점매입처들이 최초매입처들에게 송금 후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는 점, 청구 법인은 쟁점거래 시작 전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를 직접 만났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대해 거래명세표와 거래 관련 사진만을 제출하였을 뿐, 달리 쟁점매입처들 및 최초매입처들의 영업기반시설 등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