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6.29. 서울특별시 OOO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하고, a과 합하여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주식회사 c 등 총 8개업체(이하 “쟁점매출처들”이라 하고, 쟁점매입처들과 함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함께,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4.7.부터 2023.11.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 분 OOO원 총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실제 실물거래를 하였고, 거래 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이라는 OOO 카페를 통해 쟁점매입처들을 알게 되어 쟁점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거래에 앞서 a의 수원 사업장에서 대표이사 d과 직접 만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업자등록증 및 d의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 (나) b 대표이사 e과는 기존 거래처인 a의 대표이사 d의 추천으로 거래하게 되었는데, 청구법인은 a과 거래를 하면서 b가 신뢰할 만한 업체라고 보았다. (다) 구체적인 매입과정은 쟁점매출처들로부터 청구법인에게 발주가 들어오면 화장품 등의 수량과 공급률 등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화장품 등을 발주하는데, 보통 화장품등 발주 시 대금의 30%를 선지급하고, 추후 화장품등이 배송완료가 되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화장품등을 쟁점매출처들에게 판매하였고,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의 마진율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하면 0.2%에서 0.3%이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거래명세서, 운송자료, OOO대화내역, 통장내역 사본, 쟁점매입처들과의 입·출금내역 등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화장품을 쟁점매출처들에게 실제 매출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들을 쟁점매입처인 a과 같이 OOO 카페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 중 주식회사 f(이하 “g”라고 한다)의 경우, 인터넷 판매업체로 청구법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거래를 시작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매출과정을 살펴보면, 쟁점매출처들로부터 청구법인에게 화장품등의 발주가 들어오면,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화장품 등을 발주하고, 이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화장품등을 수취하여 화물퀵 서비스를 통해 쟁점매출처들에게 화장품등을 보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들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들을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실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화장품등을 구입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입한 화장품등은 실제 쟁점매출처들에게 공급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조사청이 쟁점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거나 그 이후에 사후관리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자가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확인하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 약자인 납세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쟁점매입처들과 쟁점매입처들의 매입처들(이하 “최초매입처들”이라 한다)의 거래가 가공거래라 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의 거래를 가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 조사청이 쟁점매입처들과 최초매입처들 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증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매입처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까지는 증명되지 아니한다.
(1)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다. (가) 쟁점거래는 쟁점매출처들이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송금한 후, 수분 내에 쟁점매입처들이 최초매입처들에게 송금 후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인다. (나) 쟁점매입처들은 단일 매입·매출처와 거래하는데, 거래하는 중 이들이 자료상 조사 및 고발 등으로 폐업되면, 다른 신규매입처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거래하였다. 쟁점매입처들이 거래한 최초매입처들(<표1> 참조)은 중국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매출대금은 계좌에 들어오는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최초매입처들의 내역 (다) 쟁점매입처들 중 하나인 a은 최초매입처들인 h 및 i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정·고발됨에 따라, 동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받았고, 조사 결과 a이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2022.6.30. 직권폐업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a이 유일한 매입처였으나, a의 직권폐업 이후 화장품등을 b로부터 매입하였는데, b의 대표이사 e은 a의 대표이사 d의 동거인이고, d은 b의 사내이사로 확인된다. (마) b의 대표이사 e의 심문조서(2023.11.8.)에 따르면, ‘d이 자료상 조사를 받으면서 더 이상 a이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본인에게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여 b를 설립하였고, 전반적인 업무를 같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과거에 OOO에서 OOO(도매/숙녀복), OOO(도소매/가방)라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OOO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동일 장소에서 e의 명의로 OOO(도소매/섬유), OOO(도소매/의복 액세서리)라는 사업장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의 일련의 세금계산서 거래는 최종 판매업체가 매입한 면세화장품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만들어진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1.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자기 자본으로 자기 계산·책임 하에 거래품목과 가격을 결정하여 매입하고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대화 등의 증빙에는 쟁점매출처들이 청구법인에게 거래품목·수량·가격을 정해주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쟁점매입처들은 최초매입처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거래를 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은 화장품 등을 매입할 때, 본인들의 자금이 전혀 없이 쟁점매출처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그대로 쟁점매입처들에게 전달하거나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 제하고 전달하는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띄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과세기간 동안 총OOO원의 매입을 하였으나, 자기자금으로 매입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고, 해당 규모의 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전혀 없으며, 쟁점매입처들 역시 자기자금으로 물품을 매입한 거래가 단 한건도 없는 것을 금융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j은 쟁점거래처들을 OOO카페 ‘OOO’에서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쟁점거래처들이 모두 OOO를 통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 최종 판매자인 쟁점매출처들은 최초매입처들과 직접 거래를 하면 훨씬 저렴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중간 업체(쟁점매입처들, 청구법인)를 거치는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에도 4단계를 거친 쟁점거래는 통상적이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OOO은행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은 대부분 즉시 쟁점매입처들을 거쳐 최초매입처들에게 지급되고, 당일 전액 현금출금되는 거래유형을 띄는데, 최초매입처들의 현금인출 지점들은 유사한 소재로 나타난다. <표2> 최초매입처들 중 OOO 사업용계좌 현금 출금내역 일부 (나) a이 동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조사를 받으면서 쟁점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b를 설립하였는데, 해당 기간에 수취한 매출대금을 최초매입처들로부터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청구법인 계좌에서 2022.5.27. OOO원, 2022.6.7. OOO원, 총합계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 확인된다. (다) 조사청은 최초매입처들에 대한 금융조사를 확대하였고, 최초매입처들의 현금인출 전표와 청구법인의 현금인출 전표를 필적감정을 요청하였는데, 해당 출금전표의 필적들이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를 회신받았다. (라) 최초매입처들 중 OOO의 금융거래내역에서 수표인출액이 과다하여 일부 수표를 조회한바, 대부분 면세점에서 제시된 것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쟁점거래 과정은 최초매입처들(폭탄업체)에서 쟁점매입처들(1차 도관업체), 청구법인(2차 도관업체)을 거쳐 쟁점매출처들로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들은 면세화장품 국내 불법유통을 위해 만들어진 위장거래들로, 최초매입처들과 쟁점매입처들 및 청구법인은 금융거래 및 OOO 등을 통해 거래 증빙을 만들었을 뿐, 모두 무자료 면세 화장품 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자들로, 이를 정상적인 화장품 매입·매출 거래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러한 과정들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