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 쟁점부칙 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항이 삭제된 것은 소득세법§95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데 특례기간에 취득한 주택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으로 보이고 특례주택기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무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2.1.1. 쟁점부칙 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항이 삭제된 것은 소득세법§95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데 특례기간에 취득한 주택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으로 보이고 특례주택기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무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2항 단서와 제3항에 의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해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으로 정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바,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은 1세대1주택은 비과세임을 규정한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는 2주택 이상이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건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에 의한 것이고, 쟁점주택은 제1호에 의한 거주주택에 해당하는바, 서면-2018-부동산-2120[부동산납세과-720(2018.7.11.)] 및 서면-2015-부동산-22537(2015.3.4.)에 의해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에 따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제1항에 의해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24%〜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 따라 2주택 이상을 보유하지만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하고,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것이고, 제2호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비과세 제외대상 고가주택이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을 적용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바, 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따라 1세대3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같은 법 제95조 제2항 앞 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면 같은 조의 단서와 모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 조항을 먼저 해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과 제155조를 적용하는 것이 순서에 맞고 이치에 맞는 법해석이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와 서면-2018-부동산-2120 [부동산납세과-720(2018.7.11.)] 및 서면-2015-부동산-22537(2015.3.4.)에 의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나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을 적용하면 1세대3주택에도 해 당되는바, 1세대1주택이라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3주택이라면 제7항에 따라 20/100을 더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주택의 경우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항 제8호를 규정하고 있고, 3주택의 경우에도 이런 규정이 필요하나 입법으로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서면-2018-부동산-2120[부동산납세과-720(2018. 7.11.)] 및 서면-2015-부동산-22537(2015.3.4.)와 같은 예규가 생산된 것으로 보이나, 일시적 3주택인 고가주택의 세율까지 명확히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에서는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1세대1주택을 판단할 경우에는 그 범주에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이고, 3주택 중과세 범주까지 확장하여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1채의 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9억원까지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고, 9억원 초과분은 3주택으로 보아 중과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법해석이므로, 입법의 미비로 명확히 해석할 수 없는 경우라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3) 쟁점주택 양도는 대법원 판결 등에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2.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유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23.3.30. 선고 2022구합69513 판결도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으로 보아 일시적 3주택(장기임대주택 1채 및 일시적 주택 2채) 보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며, 최근 조세심판원도 법원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결정을 한바 있다(조심 2022중7727, 2023.2.8.). 청구인은 2015.12.17. 대체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15.9.2. 쟁점주택 매도를 신대치공인중개사에 의뢰하였고, 이는 공인중개사의 내부장부와 인우보증서를 통해 확인되나,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 특성상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2016년 1년간 매매사례는 단 2건뿐임), 결국 OOO원에 전세계약을 맺고 SC제일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대체주택 매매대금을 치렀으며, 전세를 준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도를 시도하였으나, 집을 보여주지 않는 등의 세입자의 비협조로 2년 전세계약 종료 후 청구인이 직접 들어가 다시 매도를 시도한 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인 대체주택 취득 후 3년을 얼마 안 남긴 2018.12.10. 매도할 수 있었던바, 청구인은 2주택을 보유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단지 당시 여건상 도저히 팔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서 조정지역내의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의 자산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이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되는 점, 납세자의 투기목적 유무를 이유로 1세대 3주택의 중과를 배제하도록 하는 예외를 두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됨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 9억원 이하 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 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 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의 내용
• 귀하가 경정청구한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할 세액이 없어 경정청구를 기각합니다.
• 귀하가 경정청구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시 고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의 근거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의 제1항의 13은 시행령이 2021.2.17.에 개정되어 2021.2.17. 이후 양도부터 적용되기에 2018.12.10. 양도한 귀하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사실관계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 2013.11.22.: 쟁점주택 취득
• 2015.4.2.: 장기임대주택 취득
• 2015.12.15.: 쟁점주택 보증금 OOO원에 전세 계약
• 2015.12.17.: 대체주택 취득(SC제일은행에 OOO원 대출)
• 2017.12.12.: 대체주택 OOO원에 전세 계약 후 쟁점주택으로 주소 이전
• 2017.12.16.: SC제일은행 대출 상환
• 2018.12.10.: 쟁점주택 양도(2년 이상 거주 및 고가주택 해당)
(3) 국세청 전산망상 이 건 장기임대주택은 2018.9.28.을 개업일로 하여 일반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등은 2021.2.17. 개정되었는데, 관련 개정세법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개정세법 내용
19.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67조의4)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범위 합리화
- 나. 개정내용 종전 개정
□ 3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중략) <추가>
□ 중과 제외 주택 추가 (좌동)
○ 제155조 등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 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5)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인중개사의 인우보증서, 내부장부, 쟁점주택 전세계약서, 대출서류 및 2016년 매매사례 자료(후술 <별지1>〜<별지5> 기재)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와 제3항에 의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2주택을 보유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당시 도저히 매도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실질적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양도 당시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괄호 및 같은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등에는 해당하는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및 이외의 조항에서 대체주택과 임대주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 등을 중과세율 대상 주택 수의 계산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한 규정이 없는 점, 청구인에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공인중개사의 인우보증서 OOO <별지2> 공인중개사의 내부장부 OOO <별지3> 쟁점주택 전세계약서 OOO <별지4> 대출서류 OOO <별지5> 2016년 매매사례 자료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