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2007년생)이 쟁점신규주택 취득일(2021.4.26.) 당시 14세, 전입일(2024.3.22.) 당시 17세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일원동 근처에서 살아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의 자녀가 재학 중인 휘문고등학교는 자율형 사립고로서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이면 입학이 가능하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는 휘문고등학교 입학 및 재학을 위해서 일원동에 거주할 이유가 없다. 일원동(청구인의 기존 거주지)에서 휘문고등학교까지의 통학거리 및 시간(3.1km, 26분)과 잠실동(쟁점신규주택 소재지)에서의 통학거리 및 시간(3.5km, 20분)을 비교하면, 오히려 쟁점신규주택이 통학시간이 적게 소요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자녀는 휘문고등학교 야구부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휘문고등학교와 OOO 사이에 있는 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들을 이유로 청구인이 일원동 근처에서 살아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3) 처분청은 임대차 연장 계약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성립하기 어려운 계약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2021.3.7. C과 A 간에 체결된 임대계약은 기존 계약(2020.3.20.∼2022.3.19.)이 1년 남아 있는 시점(2021.3.17.)에서 총 계약기간을 3년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2년의 계약을 연장한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볼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는 특수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특수관계가 없는 임대차 관계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인의 법정 권리이다. 단순히 기존 임차인 C과 기존 임대인 A이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임대 기간 연장 계약이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성립하기 어려운 계약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A(청구인의 장모)과 임차인인 C(청구인의 처남)의 임대차 계약 체결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쟁점신규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내용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 이력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거주이력 (다)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기획재정부 예규를 제시하고 있는바,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전입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아닌 임대차 종료일까지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후단은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이사 및 전입 기한은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기존 임차인이 위 규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이므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을 이사 및 전입기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의 취득일인 2021.4.26.부터 2년이 지난 2024.3.22.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쟁점신규주택을 증여받은 점, 쟁점신규주택의 기존 임차인 C은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인 2022.3.19.부터 약 1년 전인 2021.3.7. 계약 갱신을 하였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기존 임대인인 A, 기존 임차인인 C 및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점 등을 감안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가 아닌 상호 합의에 의해 재계약한 경우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쟁점신규주택 전입일(2024.3.22.)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2024.3.19.)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소득에 대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