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사업장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이어서 청구인들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4서3944 선고일 2024-12-0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류창고 신축 이전에 이미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의 2019년 재무상태표상 쟁점부동산은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은 쟁점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합계액이 15억원이상이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출자공동사업자라 하더라도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세법상 일반 공동사업자와 다르게 가산세를 적용할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8부49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7년 4월경부터 경기도 이천시 OOO 외 26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시차를 두고 공동으로 매입하였고, 쟁점토지 지상에 물류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7.4.5. A조합(대표자: 청구인 A), B조합(대표자: 청구인 B) 및 C조합(대표자: 청구인 C) 등 총 3개의 익명조합을 설립하였으며, 2017.4.20. 아래 <표1>과 같이 3개의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 지분현황 (단위: %) 공동사업자 (청구인들)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비고 B 36.0 36.0 36.0 B사업장 대표 A 10.8 10.8 10.8 A사업장 대표 C 28.0 28.0 28.0 C사업장 대표 D 14.4 14.4 14.4 E 10.8 10.8 10.8 합계 100.0 100.0 100.0
  • 나.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매입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각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여 개발(용도 및 지목변경)한 후 합병․분할․공유물 분할을 거쳐 물류창고(이하 “쟁점물류창고”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2020년 1월경부터 11월경까지 3회에 걸쳐 쟁점부동산을 금융기관의 집합투자업자에게 합계 OOO원에 매각하였으며, 각자 지분에 따른 소득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의 양도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들은 2021.5.29.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합계 OOO원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관련 양도차익을 영업외수익 항목 중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하여 각자의 지분율만큼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0.16.부터 2023.11.2.까지 삼성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2023.12.13.부터 2024.1.4.까지 청구인 B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이 소득세법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함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들은 2024.4.11. 등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이하 “성실신고가산세”라 한다)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3>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내역 ㅇㅇㅇ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한 매출액이 아니라 임대사업에 공(供)하였던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액이며, 임대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은 B사업장에서 발생한 OOO원에 불과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실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고자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물류창고를 신축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사정에 의해 이를 양도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 B가 A 주식회사(구 B 주식회사, 이하 “(주)A”라 한다) 대표이사 F와 체결한 책임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인 B는 쟁점토지에 쟁점물류창고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쟁점부동산을 A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책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까지로 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B사업장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료 매출액으로 OOO원을 계상하고, 쟁점토지 중 일부와 쟁점물류창고를 주식회사 C(이하 “(주)C”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을 계상하여 산출된 당기순이익을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금으로 배분하였으며, 청구인들은 배분받은 이익금을 각자의 사업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라) 또한, A사업장 및 C사업장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서도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과 OOO원을 반영하여 각 사업장의 당기순이익을 산출하고, 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을 각자의 사업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마) 이처럼 쟁점사업장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이며,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OOO원 미만이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세의 포탈이나 탈루 예방에 목적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건은 청구인들이 영위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에 대한 판단이나 해석상 차이만이 있을 뿐, 청구인들이 세정에 대한 협조의무를 해태하거나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고 세수의 일실도 없는 사안이어서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부동산매매업 관련 매출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익명조합의 영업자로 등재된 사업장은 청구인 B는 B사업장, 청구인 A는 A사업장, 청구인 C는 C사업장뿐이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익명조합원으로 참여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익명조합원으로서 배분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B의 경우에는 B사업장, 청구인 A는 A사업장, 청구인 C는 C사업장에서 발생한 양도차익만을 토대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성실신고 가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3개의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각 익명조합별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도 3개의 사업장에서 구분하여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체결한 익명조합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각 익명조합의 대표자들은 영업자로서 관련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익명조합원들에게 분여된 소득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인들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성실신고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지상에 물류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개발하고 쟁점물류창고를 신축한 후 이를 양도하였는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1은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이러한 요건에 부합한다. (나) 청구인들은 2017년경부터 쟁점토지를 공동 취득하여 개발행위가 용이하도록 필지 분할 및 합병을 거쳐 토지개발 및 건축물 신축 후 3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다른 매수자에게 이를 매도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다) 쟁점사업장 중 B사업장은 2018.11.28.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 한다)와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물류창고의 신축 전인 2019.10.16. 이미 매도자인 D[(주)D인지, 개인인 D인지 요?]와 매수자인 C의 매각계약이 체결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2019년 귀속 재무상태표에 쟁점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분양원가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등 청구인들 스스로도 부동산매매업자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B사업장(D)과 C[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A와의 임대차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임대사업은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B사업장이 A[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는 쟁점부동산의 매각일 이후 발급한 것으로 임차인 승계과정에서 발생된 관리비 및 전기요금을 정산한 것이다. 또한, A사업장 및 C사업장은 쟁점토지만을 개발하여 임대수입 없이 각각 다른 매수자에게 매각하였음에도 이를 유형자산의 양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단순 출자한 익명조합 조합원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소득 전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성실신고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7, 2017.9.18.),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사전-2020-법령해석소득-447, 2020.6.12.). (나)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면-2023-법규소득-3251, 2023.11.17.), 청구인들은 사업초기 익명조합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각각 대표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영업자 3명(A, B, C)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 E, D도 부동산개발사업의 경험이 풍부하여 공동사업자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부터 매각에 이르기까지 쟁점토지 개발 및 물류창고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 단순히 출자만 한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들은 모두 이러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초 쟁점부동산 매각차익에 대하여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는바, 성실신고가산세를 회피하고자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순 출자공동사업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사업장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이어서 청구인들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산 시 청구인들이 익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분배받은 소득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가산세 = A × B / C × 100분의 5 A: 종합소득산출세액 B: 사업소득금액 C: 종합소득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③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3) 상법 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제81조(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B사업장은 2018.7.19.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8.11.28. D[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1.17. 쟁점물류창고 도급공사계약, 2019.10.16.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B사업장(청구인 B)이 A[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2. B사업장(청구인 B)이 D[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와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3. B사업장(청구인 B)이 D[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와 체결한 토지신탁 사업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4. B사업장(청구인 B)의 위탁을 받은 D[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가 C[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와 체결한 쟁점부동산 일부의 매매계약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A사업장과 관련하여 2019.9.26.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고, C사업장과 관련하여 2019.9.26.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역시 이와 유사하다. ㅇㅇㅇ (다) 쟁점물류창고의 건축물대장상 착공일은 2019.1.30., 사용승인일은 2020.2.3.이며 A[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의 임대보증금은 2020.3.31. B사업장의 장부에 계상되었다가 쟁점부동산 매각일인 2020.5.13. 매수인에게 승계되었다. ㅇㅇㅇ (라) B사업장의 2019∼2020년 재무상태표 중 미완성공사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재무상태표 (B사업장, 일부발췌)> ㅇㅇㅇ (마) B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등 발급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쟁점물류창고 매각일(2020.5.13.) 이후에 관리비 및 전기요금 등 명목으로 OOO원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B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ㅇㅇㅇ (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요내용 ㅇㅇㅇ (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된 익명조합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A사업장 계약서 일부 발췌). ㅇㅇㅇ (아)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되는 청구인들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6> 내지 <표9>와 같다. <표6> 청구인 B의 사업이력 ㅇㅇㅇ <표7> 청구인 C의 사업이력 ㅇㅇㅇ <표8> 청구인 D의 사업이력 ㅇㅇㅇ <표9> 청구인 E의 사업이력 ㅇㅇㅇ

(2) 기획재정부는 2006.12.30. 소득세법개정 시 공동사업 과세제도를 개선하면서 상법상 익명조합을 공동사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익명조합에 대한 공동사업 과세방식을 명확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이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한 것이어서 쟁점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 중 B사업장은 2018.11.28. D[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와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물류창고의 신축(2020.2.3.) 이전인 2019.9.26.(A․C사업장) 및 2019.10.16.(B사업장) 이미 하나은행 등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의 2019년 재무상태표상 쟁점부동산은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이후 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 점, 쟁점사업장 중 A사업장 및 C사업장은 임대사업을 하지 않았고, B사업장은 2018.7.19. A[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통해 쟁점물류창고를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를 임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물류창고의 사업승인일(2020.2.3.)이 약 3개월 경과한 2020.5.13. 쟁점물류창고 및 관련 부지가 C[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에게 매각됨에 따라 쟁점사업장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은 쟁점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합계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쟁점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부동산매매업 관련 매출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익명조합원으로서 배분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성실신고가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00조는 출자공동사업자란 ①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②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였는바,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 역시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을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설령 청구인들이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사업과 관련된 가산세는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된 후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것인바,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출자공동사업자라 하더라도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세법상 일반 공동사업자와 다르게 가산세를 적용할 근거가 없는 점(조심 2018부4913, 2019.3.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 및 처분청 목록 ㅇㅇㅇ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