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3935 선고일 2024-11-14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는 어려우나, 이를 누적관리하겠다는 내용의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가맹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24.3.29. a가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감모손실을 매출원가가 아닌 영업비로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맹점과 계약하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취지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검토한 결과, 탈세혐의의 구체성이 미흡하거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아 2024.5.31.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제1호의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조세범 처벌법 등에 따른 범죄혐의를 인정하였거나, 조사 및 통고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라 할 것이다.

(2) a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반하여 폐기손실과 재고과부족금액을 매출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고,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a와 청구인이 체결한 가맹계약서에서는 ‘폐기금액과 재고과부족금액은 상품매출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상품원가재고와 분리하여 표시하고 영업비로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 이에 명확하게 위배된다. (나) a는 2024년 3월 가맹점 숫자가 약 6,300개이고, 청구인의 감모손실액 등을 고려할 때, 부정회계를 통하여 약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입증되는바, 포상금 지급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다) a는 정상 감모손실을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청구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하였는데, 이는 가맹사업법제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의 3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건 통지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배척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제39조를 위반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를 처리하는 단계에서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단순히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건 통지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생겼다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등에 따라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에 어렵다고 보아 이 건 통지를 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중략).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⑮ 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른 신고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⑯ 법 제84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고 건별로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免脫)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⑳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

㉑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㉒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23.5.29. 국세청훈령 제257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① 탈세제보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처리불가,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③ 과세활용자료는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제보를 의미하며,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조사(수정신고 안내 포함)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누적관리자료는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신빙성이 부족하여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를 의미하며 전자시스템에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제12조【탈세제보 처리의 통지】① 제6조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처리관서장"이라 한다)은 처리기간이 탈세제보 접수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 처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화 및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자에게 중간회신 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ㆍ전자우편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제보자에게 회신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신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탈세제보 중간회신 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에 회신일시 및 회신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3.5.29. 국세청훈령 제25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①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의 탈루세액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3조【중요한 자료】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중요한 자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는 추측성 제보 혹은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및 이미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국세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활용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ㆍ지급절차 등】① 중요한 자료를 활용한 관서의 장(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6조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처리관서장"이라 한다)은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처리관서장은 제1항의 지급신청 안내에 따라 제출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와 제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처리관서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요청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처리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처리관서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연 사유와 포상금 지급 예정일을 포상금 지급기한 전까지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처리관서장은 제보자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면, 탈세제보포상금은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또는 지방청)이 지급요건을 분석(처리불가, 누적관리, 과세활용)한 다음, 제보자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고, 제보자의 지급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누적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이 건 통지 주요내용>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a 가맹 계약서상 회계규정에 따르면, ‘폐기금액과 재고과부족금액은 상품매출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상품원가재고와 분리하여 표시하고 영업비로 반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폐기상품 합계 OOO원 및 재고감모(로스)액 합계 OOO원이 매출원가의 차감항목으로 반영되어 있고, 동일한 금액이 영업비에 반영되어 있는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2에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는 어려우나, 이를 누적관리하겠다는 내용의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가맹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24.3.29. a가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감모손실을 매출원가가 아닌 영업비로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맹점과 계약하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취지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검토한 결과, 탈세혐의의 구체성이 미흡하거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아 2024.5.31.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제1호의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조세범 처벌법 등에 따른 범죄혐의를 인정하였거나, 조사 및 통고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라 할 것이다.

(2) a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반하여 폐기손실과 재고과부족금액을 매출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고,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a와 청구인이 체결한 가맹계약서에서는 ‘폐기금액과 재고과부족금액은 상품매출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상품원가재고와 분리하여 표시하고 영업비로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 이에 명확하게 위배된다. (나) a는 2024년 3월 가맹점 숫자가 약 6,300개이고, 청구인의 감모손실액 등을 고려할 때, 부정회계를 통하여 약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입증되는바, 포상금 지급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다) a는 정상 감모손실을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청구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하였는데, 이는 가맹사업법제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의 3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건 통지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배척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제39조를 위반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를 처리하는 단계에서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단순히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건 통지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생겼다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등에 따라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에 어렵다고 보아 이 건 통지를 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중략).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⑮ 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른 신고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⑯ 법 제84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고 건별로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免脫)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⑳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

㉑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㉒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2023.5.29. 국세청훈령 제257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① 탈세제보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처리불가,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③ 과세활용자료는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제보를 의미하며,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조사(수정신고 안내 포함)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누적관리자료는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신빙성이 부족하여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를 의미하며 전자시스템에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제12조【탈세제보 처리의 통지】① 제6조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처리관서장"이라 한다)은 처리기간이 탈세제보 접수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 처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화 및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자에게 중간회신 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ㆍ전자우편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제보자에게 회신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신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탈세제보 중간회신 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에 회신일시 및 회신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3.5.29. 국세청훈령 제25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①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의 탈루세액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3조【중요한 자료】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중요한 자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는 추측성 제보 혹은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및 이미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국세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활용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ㆍ지급절차 등】① 중요한 자료를 활용한 관서의 장(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6조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처리관서장"이라 한다)은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처리관서장은 제1항의 지급신청 안내에 따라 제출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와 제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처리관서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요청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처리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처리관서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연 사유와 포상금 지급 예정일을 포상금 지급기한 전까지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처리관서장은 제보자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면, 탈세제보포상금은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또는 지방청)이 지급요건을 분석(처리불가, 누적관리, 과세활용)한 다음, 제보자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고, 제보자의 지급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누적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이 건 통지 주요내용>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a 가맹 계약서상 회계규정에 따르면, ‘폐기금액과 재고과부족금액은 상품매출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상품원가재고와 분리하여 표시하고 영업비로 반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폐기상품 합계 OOO원 및 재고감모(로스)액 합계 OOO원이 매출원가의 차감항목으로 반영되어 있고, 동일한 금액이 영업비에 반영되어 있는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2에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는 어려우나, 이를 누적관리하겠다는 내용의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