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쟁점상표권을 매입한 것은 쟁점상표권 매입가액을 대표이사인 AAA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이는 사실상 대표이사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임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쟁점상표권을 매입한 것은 쟁점상표권 매입가액을 대표이사인 AAA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이는 사실상 대표이사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임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표권의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쟁점상표권의 실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의견으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A 간의 쟁점상표권에 대한 양도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고, 납세자가 그 조세회피행위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한 요건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11.9. 선고 98두14082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상표권이 A에게 귀속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등을 비롯한 요건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였어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 없이 위 상표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막연히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의 이러한 처분은 명확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다는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를 상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원 및 등록하여야 상표권이 성립하고 그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바, 상표권은 출원 및 등록에 의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창설적 권리라 할 수 있다. 대법원도 상표법상 상표권자란 “상표등록원부상의 등록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라 하면서 상표권의 귀속은 원칙적으로 상표권자로 등록한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다22722 판결 참조). 현재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상표권의 귀속 판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인바, 궁극적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국가의 침익적 행정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이므로 처분청 역시 마땅히 상표권 귀속에 관한 법 규정과 판례의 태도를 존중하여야 한다. 쟁점상표권의 경우 대표이사 A 개인이 직접 고안하였고, 자비로 등록 및 출원과 관련한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 상표법 제82조 에 따라 적법하게 상표권자로 등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상표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무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B이라는 상표(쟁점상표)는 대표이사 A 개인이 청구법인 창업을 준비하면서 창안하였다. 기업을 창업하면서, 회사에 이름 붙일 상호를 창업자가 며칠씩 고민해 가면서 창안하는 모습은 사실 TV 드라마 등 신문, 방송에서도 많이 보는 익숙한 장면이다. 실제로도, 청구법인이 창업될 당시 임직원 수가 불과 몇 명이 안 되는 시점이었는지라 대표이사 A 외에는 상호를 창안하거나, 상호 창안에 도움을 줄 만한 인력이나 부서도 전혀 없던 시기였다. 고도의 기술적 개발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특허권과 달리, 쟁점상표를 창안하는 것은 대표이사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회사 차원의 설비나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판례에서도 특허권과 달리 상표권의 경우 특히 회사 CI나 브랜드 이미지 등 포괄적인 상호는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이 존재한다. 소위 등록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우리 상표법의 체계에서 상표를 사용할 배타적 권한은 상표권자에게 있으므로 A 개인이 쟁점 상표권의 소유자임은 법리상으로도 명백하다. 만약, 과세관청이 쟁점상표권이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소유로 단정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쟁점상표권을 누가 창안하거나,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하나 그러한 입증도 없고, 회사의 상호를 창안하는 것이 법률상 당연히 대표이사 직무도 아닌데 이를 대표이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과세관청이 문제삼는 부분, 즉, 상표권이 등록된 2020년 5월부터 법인으로 양도된 2020년 10월까지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은 상표권 등록에서 양도까지 워낙 단기이고, 감정평가를 거친 대금으로 상표권을 양수하는 마당에 그에 앞서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도 거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청구법인과 대표자 사이에 적정한 상표권 사용료에 대하여 과세관청조차도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일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에게 실제 사용료를 지급하였다면 과세당국과의 관계에서 다른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은 자신이 정당하게 창안한 “B” 이라는 브랜드를 상표권 등록을 해야 외부 제3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주변 조언으로 쟁점상표권을 등록하였고, 이후 쟁점상표권 양도대가가 가지급금과 상계되었다는 사정은 쟁점상표권의 실소유자가 누구인가 하는 본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 쟁점상표권의 상표권자가 대표이사 개인인 이상 A은 쟁점상표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고, 만일 쟁점상표권에 관한 감정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쟁점상표권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 의견만으로 쟁점상표권의 시가를 가늠할 수 없는 이상 해당 상표권(쟁점상표권)의 가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정된 감정가액이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상표권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2016.8.25. 발급) 등을 살펴보면 A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특허청장은 2020.5.25. ‘B’으로 된 상표의 등록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규회사 사명 개발을 위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대표자 A은 2차례 걸친 연구결과 등에 따라 기업이 사업을 할 때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평소 좌우명에 부합하는 ‘믿을 신’자를 넣어 원신약품, 창신약품, B 3가지 사명 후보를 찾아내었고, 새롭게 시작하는 회사의 의미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최종 ‘B’을 사명으로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직원명부(2001년)를 보면, 청구법인은 대표자 A, C(경영관리부), D 및 E 그리고 F(영업부), G(물류)로 구성되어 있다. (라) 특허청장의 출원번호통지서(2019.12.27.)에 따르면 상표출원자는 대표자 A으로 되어 있고(상표견본으로 ‘B’으로 기재), 청구법인이 제출한 등록결정서를 보면 특허청장은 2020.5.11. ‘B’에 대해서 상표권을 등록(출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상표권에 대한 감정평가서 제출문(OOO감정평가법인)에 따르면, OOO감정평가법인은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여, 미래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유효숫자 넷째 자리까지 표시하여 쟁점상표권을 평가(감정평가액: OOO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20.6.25.)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서기 2000.6.25. 오전 10시 본사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주식총수 50,010주 주주총수 5명 출석 주주수 1명 출석주식수 23,080주(중략) 제1호의 안 대표이사 A의 상표권 본 회사 양수건 의장은 회사관리의 합리적 편의성과 회사경영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변화 및 시장 사정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A의 상표권에 대해 본 회사의 양수가 필요함을 주주들에게 설명한바 주주전원이 이에 동의하였다. 이어서 의장은 별첨된 본 회사가 양수하고자 하는 대표이사 A의 상표권을 차례로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한 바 참석한 주주전원 찬성으로 이를 승인‧가결하였다. 상표 등록번호 매수금액 OOO OOO원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후략) (사) 처분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르면, 법인명은 법인과 분리될 수 없는 본질적인 가치이고, 쟁점상표권의 거래형식은 매매이나 그 실질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우회 상계 목적으로 대표자에게 청구법인의 유보이익이 분여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할 것(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쟁점상표권을 직접 고안하여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상표권을 출원 및 등록하여 A이 적법한 상표권자라 주장하나, A이 비록 해당 상표를 고안하고, 관련 출원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A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이 쟁점상표권을 출원하기 이전인 2001년 청구법인이 설립될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B’이라는 상호를 청구법인의 상호로 사용하여 왔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해당 상호를 변경한 이력도 없으며, 쟁점상표권은 2020.5.11. ‘B’으로 하여 상표등록된 것인데 이는 청구법인을 대내외적으로 상징하는 결정체로서 청구법인이 약 19년 동안 사업을 영위하면서 쌓아온 유무형의 가치가 내재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소유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에게 쟁점상표권의 사용에 대한 어떠한 사용료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A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갑자기 2020.5.11. 쟁점상표권을 등록한 후인 2020.10.31. 이를 1,241백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기업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쟁점상표권을 매입한 것은 쟁점상표권 매입가액(취득가액)을 대표이사인 A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이는 사실상 대표이사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상표권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내용을 보면 쟁점상표권의 가치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등 청구법인의 수익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대가를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시켜야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중략)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