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24.1.10.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것처럼 통지하였다가, 2024.1.26. 번복하는 등 수차례 오락가락하다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1> 탈세제보 관련 경과 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 이주 안내문은 중요자료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 이주 안내문은 납세조합이 조합원 476세대에게만 보낸 내부자료로서, 조합원이 아닌 자는 알 수가 없는 자료인바, 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별표 1]의 중요한 자료 판단기준인 ‘내부 문서’ 및 ‘기타 피제보자의 구체적 탈루행위 사실, 조세탈루 수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탈루세액의 추징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또는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것처럼 통지하거나 안내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2024.1.10.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을 할 것처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2024.1.10.자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처리되었음을 안내하는 회신에 불과하다. <표2> 2024.1.10.자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4.4.17.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것처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나, 2024.1.26.자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에 기재한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의 불복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안내한 것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3> 2024.1.26.자 및 2024.4.30.자 통지 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 이주 안내문은 조합원 외에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해당 자료만으로는 탈루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2023.3.21. 탈세제보서와 함께 제출한 자료는 2017.7.27. 성북구청에서 고시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의 일부와 2018.3.29. 피제보자가 공고한 이주 안내문의 일부이다. 청구인은 이주안내문에 대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는 알 수 없는 내부자료라고 주장하나, 이 자료는 인터넷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자료로 제보 없이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나) 청구인은 이주 안내문 자료가 조세 탈루세액과 및 탈루 수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탈루세액의 추징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킨 자료라고 주장하나, 해당 이주 안내문에는 피제보자의 상호, 세대별 무상이사비 지급금액 OOO원 외에는 탈루를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세대수가 476세대이므로 지급한 이사비 총액이 OOO원이라고 단순 추정한 점, 피제보자는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차명계좌가 아닌 본인 계좌를 사용하였고, 조합원에게 지급한 무상이사비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22%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탈루의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단순 신고 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또한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조합은 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정비사업 지구 조합원 등이 정비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사비가 정비사업 초기에 관행적으로 다수 발생해왔으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정비사업조합의 세무회계처리 및 다양한 과세실무(이사비, 대여금 이자 등)가 있어 청구인의 제보자료는 업계의 일반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주된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고,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통지한 내역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4> 탈세제보와 관련 사실관계 주요 내용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5>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통지한 내역 등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요자료라고 제시한 이주 안내문은 인터넷 상 확인되는 공개된 자료라며 아래 <표6>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처분청은 동일한 방법으로 전국 다수의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이주 안내문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6> 인터넷상 확인되는 이주안내문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가 각 그러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바(대법원 2014.3.13.선고 2013두1856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23.3.21. 탈세제보서와 함께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및 이주 안내문의 일부 자료는 인터넷 검색 결과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4.5.22. 국세청훈령 제2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의 탈루세액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 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중요한 자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서 이미 검토 되었거나 검토 예정에 있는 자료 또는 장부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는 추측성 제보 혹은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및 이미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국세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
3.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별표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관련 ‘중요한 자료’의 판단기준 (규정 제3조)
○ (판단 기준) 탈루 혐의자 및 탈루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아래 표에 예시한 장부ㆍ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된 탈세제보로서, 그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함 구 분 해당 자료
1. 내부 문서
○조세탈루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작성된 기안문, 품의서 및 이와 관련한 전표, 계정별 원장, 기타 자료로서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자료
2. 거래장부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일일운영일지, 일별·월별 매출 현황표, 매출장부, 매입장부, 거래처 정산대장 등 각종 거래장부로서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등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료 소재 정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 단, ‘재무팀 사무실’ 등 구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 자료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4. 원시자료
○ERP자료, 매출·매입 데이터자료, 공사원가 데이터자료, 미수채권 상세현황 데이터자료 등 장부에 기입되기 이전의 자료로서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계약서 등
○거래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합의서, 확인서 등으로서 문서 명의인의 인적사항, 거래금액, 거래기간, 거래의 주요내용 등이 기재되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금융거래자료
○탈세제보서의 탈루사실을 뒷받침할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거래수단 등이 기재된 금융거래 자료
• 단, 특정 계좌번호만을 제공한 경우 또는 일회성 송금내역 자료를 제공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상세내역에 대한 별도의 조사과정이 필요한 것은 제외
7. 공문서
○법원 판결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기타 관공서에서 작성된 공문서로서 조세탈루 혐의자의 인적사항, 사실관계 등이 충실히 기재되어 구체적 탈루행위, 탈루기간 및 탈루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단, 제보 당시 국세청이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는 제외
8. 기타
○기타 피제보자의 구체적 탈루행위 사실, 조세탈루 수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탈루세액의 추징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또는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