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24서3888 (2024.10.02)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들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한 것인데, 비교아파트와 같은 다른 재산의 경우는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유사매매사례가액제도는 2003.12.30. 같은 조 제5항으로 신설되었고,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면서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같은 조 제2항 단서) 동시에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법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6개월까지의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또한, 이 건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위 규정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형질변경, 도시계획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멸실·훼손, 용도변경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고,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시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그 사정은 상속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이나 감정가액평가액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객관적인 가격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에서도 매매 등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거래일과 시가산정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관련 규정상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좁게 인정하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매매 등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기간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지 3개월로 제한하여 규정하는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며, 관련 규정에서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어 그 문언 자체를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으로 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건에 있어 비교아파트는 2021.8.28.경 OOO원을 들어 전체 대수선을 하였고, 해당 층은 로열층에 해당하므로 분양받은 이래 아무런 수선을 하지 않은 쟁점아파트와 비교하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교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결정시 상속부동산 중 쟁점아파트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았고(청구인이 신고한 기준시가 부인), 다른 아파트는 감정가액을 인정하여 신고시인 하였는바, 평가심의대상 재산인 쟁점아파트의 경우 비교아파트와는 같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어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주택의 현황과 이용상황이 동일하고, 입지조건, 도로, 인접 편의시설 등 주위환경의 변화도 없으며,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의 두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차이도 아래 <표1>과 같이 동일하므로 처분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된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타당하다. 또한, 추후 쟁점아파트의 양도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을 판단된다. <표1>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 기준시가 비교표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 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 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제78조【결정ㆍ경정】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증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 월
2. 상증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4)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1.12.13. 개정)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 평가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 등(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 호 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을 선정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선정내용을 검토・조정할 수 있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3. 그 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 세서 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 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
(5)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3.7.3. 개정)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 등(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 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 세서 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 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
⑤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청구인들은 2023.2.2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23.5.10.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상속부동산 중 쟁점아파트에 대하여는 평가기간 내(상속일 전후 6개월)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OOO원, 보충적 평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하였고, 다른 상속부동산인 아파트(같은 단지 내 OOO)에 대하여는 감정가액(OOO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다.
(2) 처분청은 2024.2.13.부터 2024.4.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아파트의 시가 평가와 관 련 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따라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인 2021.8.28. 매매계약이 체결된 같은 비 교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OOO원)에 대하여 서울지방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으며, 동 평가심의위원회가 2024.3.27. ‘처분청이 심의 신청한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은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있고,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자, 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판단한 후 신고가 액과의 차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였고, 그 밖에 금융자산 신고누락금액과 보험 금 신고누락금액 등 조사적출 사항을 포함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표2> 상속세 조사적출내역 참조). <표2> 상속세 조사 적출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매 등의 가액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아파트 당해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어야 하고,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매매 등의 가액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하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삼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또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같은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사이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 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평가심의 신청을 위한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아파트 당해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처분청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 법령상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상속ㆍ증여재산 가격의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여 해당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당시 상속ㆍ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제반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서울행정법원 2023.11.3. 선고 2022구합538 판결), 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형질변경, 도시계 획 변경, 토지의 분할ㆍ합병, 멸실ㆍ훼손, 용도변경 등 가격에 변동 을 일으키는 이례적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