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6.20. 서울특별시 OOO 주유소용지 1,830.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상의 주유소 건물을 취득한 후 2014.11.24. 사업장을 쟁점토지로, 업종을 주유소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업을 영위하다가, 2022.1.27. 주식회사 A(이하 “신탁회사”라 한다)과 신탁회사가 쟁점토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2.1.28.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22.3.16.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하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업종 추가하였다.
- 나. 주택건설사업자인 신탁회사는 2022.10.16. 쟁점토지상의 주유소 건물 등을 철거(말소)하고, 2023.7.5. 서울특별시 AAA구청장(이하 “AAA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토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OOO세대, 연면적 8,639.34㎡)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3.12.8. 청구법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4조의19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가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5.28.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부터 주유소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되어 주유소업을 영위하다가 2022년 쟁점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주유소업을 폐업하고, 2022.1.27. 쟁점토지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신탁회사와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22.1.28. 쟁점토지 및 지상의 주유소 건물 등을 2022.1.28. 신탁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2022.3.16. 사업자정정 신고를 통하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나) 신탁회사는 2013.2.28. 서울특별시에 부동산개발업을, 2013.3.5.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2022.2.15. 쟁점토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2.10.16.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쟁점토지상의 주유소 관련 건물 등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2023.5.9. AAA구청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23.7.5.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쟁점토지는 쟁점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종합합산배제 요건(① 주택건설사업자가 ②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③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을 충족한다.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인 신탁회사와 토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한다. (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유소 부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전환한 것인바, 사업목적을 전환한 시점부터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토지 취득일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목적을 전환한 시점(2022.3.16.) 또는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2022.1.28.)로 보아야 하고, 이 날부터 5년 이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규정은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과중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주택가격으로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으로, 주택건설업의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사업계획승인까지 여러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3년에서 5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 취득부터 사업계획승인 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사업을 폐지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폐업한 종전 사업의 연장선이 아닌 전혀 새로운 사업의 출발이어서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점은 해당 사업으로 전환한 시점(2022.3.16.)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원래 취득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3.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신규 사업부지로 전환한 것은 쟁점토지를 사업목적에 맞추어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주유소업을 폐업하고 그 부지를 매각한 후 다른 부지를 취득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상황과 이 건과 같이 토지의 사용목적을 전용한 상황은 동일한 효과가 있음에도,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주유소 부지로 취득한 2014.11.18.로 보아 쟁점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규토지를 취득한 사업자와 기존토지의 사용목적을 전용한 사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게 된다.
4.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자인 신탁회사와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토지이다.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은 위탁자(청구법인)가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수익권증서를 발급해주는 구조이므로, 쟁점토지는 쟁점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시점(2022.1.28.)이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이므로, 이 건은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위탁자(청구법인)가 주유소 부지를 취득한 2014.11.18.로 보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고 본다면, 조특법 제104조의19 제3항의 추징규정에 따라 2022년까지 합산배제하였던 것을 취소하고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여야 하나, 쟁점토지는 주유소 부지로 합산배제가 정당하기 때문에 추징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신탁회사의 취득일로 본다면 2022년까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이 되어 위와 같은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3) 한편, 쟁점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3.6.1.)을 넘긴 2023.7.5. 이루어졌는데, 해당 사업계획 승인이 다소 지연된 것은 쟁점토지가 약 30여년 동안 주유소 부지로 사용되었기에 기름유출 누적으로 토지오염이 심각하여 오염토를 제거하고 정화작업을 하는 데에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 토지에서 발생할 수 없는 특수한 사업지연 변수들(그 외 지하 안전 영향평가 등)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2023.5.9.)이 늦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다.
(1) 쟁점토지는 쟁점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지방세법 제6조 에서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취득의 시기’를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B(청구법인 대표 C의 부친)이 1964년부터 소유하고 있던 것을 청구법인이 2014년 6월에 현물출자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상 취득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2014년 6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목적을 전환한 날(2022.3.16.) 또는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2022.1.28.)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적 근거 없이 청구법인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나)쟁점규정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여야 하나, 쟁점토지는 B이 소유한 OOO부터 약 28년 동안 주유소로 이용되었으며, 청구법인이 2014년 취득한 이후에도 2022년 3월까지 약 8년 이상 주유소로 이용되었던 토지에 해당하여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인 2014년 6월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3.7.5.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쟁점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결정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쟁점토지가 주유소부지로 이용되던 시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속해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되었고, 이후에는 2023.6.1. 기준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소시설이 철거되면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의 범위에서 모두 벗어나게 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