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3717 선고일 2025.05.14

청구법인의 초기 사업구조는 AAA의 사업구조와 거의 동일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사업이 쟁점감면의 적용 대상인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1.27. 설립 후 AAA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전자상거래로 화장품․의류 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21.9.2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였다.
  • 나. AAA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장인 ‘A’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감면의 적용을 부인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감면의 적용을 부인하여 2024.4.15.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창업은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

(1) 대법원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으로 본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2014.3.27. 선고 OOO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인적 구성, 사업 자산, 수익 창출 방식, 조직 구조 등 다방면에서 A과 명백히 구분되며, 사업 성과와 고용 창출 측면에서도 독립적인 성과를 이루었는바, 청구법인은 A과 구분되는 새로운 창업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과 A은 인적 구성에서 명백히 구분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는 2016년부터 2018년 11월경 까지 주식회사 B에 재직하면서 전자상거래 관련 경험을 축적하였고, 독립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청구법인을 창업하였다. 이 과정에서 b는 ① 배우자인 c에게 청구법인의 마케팅 업무를 담당해줄 것을, d에게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사무 처리를 담당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② 사무실을 물색하며, ③ 법인설립 관련 법령과 절차 등에 대하여 자문을 얻고, ④ 설립비용 및 보험료 납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친 a에게 명목상 감사로 취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과적으로 2019년 1월경 총 4명의 임직원 구성으로 청구법인이 설립되었으며, 이후 임직원은 2019년 4월경 6명, 2020년경 7명, 2022년경 12명, 2024년경 14명으로 증가하였다. (나) 반면, A은 a이 단독으로 운영한 개인사업체로서, 2016.11.15. 개업한 후 2019년경에 폐업할 때까지 별도의 직원 없이 운영되었고, 홍보 및 마케팅은 c의 SNS 계정을 통해 외주 형식으로 이루어져 청구법인의 조직 구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다) 강남세무서장의 2018년 현장확인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당시 A의 실질사업자는 a으로 확인되었고, b는 당시 사업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3) 청구법인은 A로부터 어떠한 자산도 승계하지 않았다. (가) A의 사업장은 AAA특별시 강남구 OOO였던 반면, 청구법인은 AAA특별시 강남구 OOO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후 AAA특별시 강남구 OOO으로 이전하여 전혀 다른 주소지에서 사업을 영위한바, 청구법인과 A 사이에 사업장의 물적 승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A의 폐업 시점에도 그 물적 자산을 전혀 인수하지 않았다. 특히 A은 전자상거래업을 주로 영위하였던 만큼 카드대금 채권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양수한 사실이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세금계산서가 A 명의로 발행되었음을 근거로 물적 승계를 주장하나, 이는 당시 중개업자가 “사업자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간편하다”고 하여 a의 사업자번호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사업승계와는 무관한 행정편의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라) A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제출 시 소득신고 유형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를 “부”로 신고하였다. 처분청 역시 이에 대하여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만약 처분청 의견처럼 동일 사업체의 법인전환이었다면 청구법인에 대하여 즉시 성실신고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이와 같은 부과는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바, 처분청은 이전까지 A과 청구법인 사이의 승계를 부정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처분청은 2024년 8월경부터 90일간의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에 따른 법인세 경정 시 청구법인에게 성실신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a(b의 모친, 감사)의 급여를 전부 부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이 A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쉽게 확인된다.

(4) 청구법인과 A은 수익 창출 방식에 있어 명확히 구별되는 독립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가) A은 주식회사 C 등 별도의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뒤 이를 c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주된 홍보 창구로 활용하여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창출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설립 초기인 2019년경까지는 기술력의 부재로 인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익을 창출한 사실이 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연구 개발에 착수하여 2019년 말경 처음으로 ‘OOO 마스크팩’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고, 생산처를 물색한 뒤 OEM 방식의 위탁생산을 의뢰하여 2020년 3월경 초도 생산분을 시장에 내어놓은 이래로 ‘OOO 에멀전’, ‘OOO 마스크’ 등 대부분의 상품을 자체적으로 개발 후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다) 나아가, A은 c의 SNS를 홍보 및 판매처로 삼아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설립 직후 청구법인의 쇼핑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 홈페이지와 연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유일한 판매처로 삼아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고, 나아가 160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브 채널 ‘OOO’ 등 다양한 인플루언서와 협업하는 등 홍보 창구를 다각화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 A을 전환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감면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1) A의 매출액은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인 c가 인스타그램 및 네이버 블로그에서 판매하는 물품수익이고,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인 2019.1.31. 폐업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상호인 ‘D’는 ‘OOO(또는 OOO)’라는 SNS 인스타그램 계정 ‘OOO’의 운영자인 c의 활동명이고, c는 약 32만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뷰티ㆍ패션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이다. c는 2015년 10월경부터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들과 친밀하게 소통하며 높은 인기를 구사하고 있고, 본인의 일상뿐만 아니라 패션정보, 자신이 선정한 화장품 등을 직접 사용ㆍ추천하면서 공동구매를 진행하며, 현재까지 약 7,400개 이상의 게시물을 업로드하였다. (나) A의 대표자 a은 c의 시모이고, A의 사업은 사실상 c에 의해 이루어졌다. a은 2016.9.28. 역삼세무서에 ‘AAA특별시 강남구 OOO’ 자택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의류소매 및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16.9.29. 역삼세무서는 간이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신청 취하를 요구하였고, a은 이를 취하하였다. 이후 a은 2016.11.15. 종전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재한 사업장소재지인 ‘AAA특별시 강남구 OOO’에 ‘A’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다) c는 자신의 인지도가 높아지자 인스타그램 및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OOO)를 통해 2016.9.21. 사다드림 서비스를 시작으로 공동구매 등 마켓을 운영하며 의류ㆍ화장품 등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팔로워 등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인스타그램은 결제창을 직접 제공하지 않으므로 c는 인스타그램 및 네이버 블로그 판매분에 대하여 ㈜E의 결제시스템인 OOO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판매대금을 수취하였는데, 무통장입금분은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명의 계좌가 아닌 A의 대표자인 a 계좌로 수취하였는바, A은 c의 SNS 활동에 따라 수익이 발생되었다. (라) A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상품 판매를 위한 a 명의의 온라인사이트가 없었고, 경쟁이 치열하고 유행에 민감한 전자상거래 업종 특성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전무한 1953년생의 a이 A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청구법인은 강남세무서장이 2018년 10월경 실시한 현장확인 당시 a이 A의 실사업자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현장확인 결과통지서에는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수입과 지출이 관리되고 있다는 이유로 a을 실사업자로 보았고, 이는 c가 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a의 계좌번호를 안내함에 따른 것인바, 실질적인 상품 판매의 주체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내역만을 바탕으로 실사업자를 a으로 판단한 현장확인 결과는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의 사업 역시 c의 SNS 활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업은 더어페럴의 사업에 연속하여 이루어졌다. (가) c의 배우자인 b는 2018.11.27. c의 활동명인 ‘OOO’를 상호로 본인이 100% 출자하여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c는 A이 폐업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인스타그램 및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화장품 및 의류 등을 판매하였는데, A의 폐업 이후 블로그 판매자 정보는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고, 2019.2.21. 정식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출시 이후 해당 블로그는 거의 운영되지 않았으며, 2019.5.13. 마지막 게시물이 업로드되었고, 현재는 해당 블로그의 모든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이다. (다) c가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소개하면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A과 마찬가지로 c의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매출이 발생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9.12. 사업장 소재지인 AAA특별시 강남구 OOO의 전대차계약 당시 주식회사 F부동산중개법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관련 세금계산서는 A이 수취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A과 동일한 거래처 등에서 동일한 물품(OOO, OOO, OOO, OOO 등)을 매입하여 동일한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표1> 청구법인과 A의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일부 (단위: 천원) OOO 또한, A의 일부 거래처는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다시 발급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거래처가 청구법인이 A에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A과 청구법인의 이메일 주소가 동일한 점을 보더라도 청구법인과 A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바) 청구법인과 A의 연도별 매출액은 아래 <표2>와 같은바, A은 2018년 매출액이 2017년 매출액의 7배 이상으로 증가한 상태에서 2019년 1월경 해당 사업을 폐업할 이유가 없고, A의 폐업 이후 청구법인은 설립 초기부터 연매출액 OOO원 이상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A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아무런 사업기반과 특별한 사업아이템이 없는 청구법인이 경쟁이 치열한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c의 인지도 및 인스타그램 없이 설립 초기부터 해당 매출을 달성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A과 상관없이 원시적인 사업 창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2> 청구법인과 A의 매출액 (단위: 백만원) OOO 또한, A은 청구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였을 것인바, 고용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A과 별도의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청구법인은 A로부터 물적자산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전자상거래업의 특성상 판매사이트는 가장 중요한 무형자산 중 하나로서 청구법인은 c의 판매창구였던 네이버 블로그를 승계하여 해당 블로그에서 상품을 판매하였다. 2019년 2월부터는 네이버 블로그가 아닌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이는 판매창구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2019년 말부터 마스크팩 등을 개발한 것은 원래의 전자상거래업에서 제조업으로 사업을 확장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아) 청구법인은 A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A과 청구법인 사이의 자산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고, 법인세법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하는 바, 청구법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5. 통신판매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㉑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㉒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2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㉓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A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과 A의 사업자등록 현황 OOO

(2) 처분청은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A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았다. (가) c(활동명: OOO)의 인스타그램 계정(OOO) 정보는 다음과 같은바, c는 32.3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서 해당 계정에 본인을 “사업가”, “OOO CEO” 등으로 소개하고 있다. OOO (나) c의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OOO) 게시물 중 사다드림 서비스 및 공동구매 관련 게시물에 따르면, 무통장입금으로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A의 대표자인 a의 계좌번호로 입금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다) c의 인스타그램 (OOO) 게시물 중 공동구매 관련 게시물에 따르면, 본인이 홍보한 물품의 구매를 위해서는 본인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주문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라) A이 상품 매입을 위해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에는 이메일 주소에 c의 메일 주소(**.) 가 기재되어 있거나, 상호가 “OOO(A)”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인 2019.2.21. c는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블랑두부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이 오픈되었음을 홍보하였고, 블로그 판매자 정보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019.5.13. 이후 c의 네이버 블로그에는 새로운 게시물이 없고, c는 인스타그램에서 블랑두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 A의 일부 거래처는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상 A과 청구법인의 이메일 주소란에는 모두 c의 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A과 구분되는 별도의 법인임을 주장한다. (가) 강남세무서장이 A(대표자 a)에 대하여 실시한 현장확인 결과 통지서(2018.10.31.)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현장확인 결과 통지서 주요내용 현장확인 내용 명의위장 관련 사항 등 현장확인 결과 A(a)은 개업이후 현재까지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사업용계좌로 수입․지출을 모두 관리하고 있음이 제출된 통장내역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사업자로 판단되어 무혐의 종결처리코자 합니다. (나) a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a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서 A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2024.10.4.)에 따르면, AAA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20~2022사업연도 법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감사 a에 대한 인건비를 가공 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장인 A과 별개로 설립․운영되고 있으므로 쟁점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경위, 구체적인 거래현황, 거래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21부1829, 2021.5.18., 같은 뜻임). (다) c는 본인의 SNS에서 2016.9.21.부터 물품의 공동구매를 홍보하면서 해당 물품의 구입대금이 시모가 대표자인 A(2016.11.15. 개업)에 귀속되게 하여 오다가, 청구법인의 설립(2018.11.27.)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점,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과 동일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매입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일부 거래처는 A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였으며, A 및 청구법인이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는 c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A 및 청구법인의 사업은 사실상 c의 SNS 활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청구법인의 초기 사업구조는 A의 사업구조와 거의 동일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사업이 쟁점감면의 적용 대상인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A은 2017년 대비 2018년에 매출액이 6배 이상 급증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인 2019.1.31.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11.27. 설립 후 2019사업연도부터 OOO원의 매출액이 발생되었는바, 청구법인이 c 또는 A과 무관하게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의 적용을 부인하고 이 건 법인 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