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3704 선고일 2025.02.11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는 자의 확인서, 관련 금융증빙, 분양계약서 상 명의, 경찰 작성 검찰송치결정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2023.9.25.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7.13.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외 2필지에서 사업자등록(상호는 A로 면세사업자임,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2018.5.31.〜 2021.8.31. 기간 동안 위 사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23.6.7. 〜2023.7.31. 기간 동안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 OOO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3.9.25.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3.11.27.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는 a(이하 “실사업자” 또는 “a”이라 한다)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12.27.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2024.1.26. ~ 2024.4.4. 기간 동안 재조사한 결과, 2024.4.5.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건설업은 구(舊)건물을 취득하는 순간부터 대출, 주무관청 인허가, 멸실, 건축, 분양까지 그 사업 과정이 대단히 복잡하여 이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사업인바, 청구인은 건설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무한 고령자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될 당시 홀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실사업자가 자신이 실사업자임을 확인서, 문답서 등을 통해 일관되게 확인하여 주고 있으며, 실사업자가 작성한 장부내역에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는 여러 근거가 나타나 있고,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이 실사업자에게 귀속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실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명의대여자임을 알 수 있다. (가) (청구근거) 청구인의 배우자 b(이하 “배우자”라고 한다)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했으나, 자신이 사업자등록 당시 투병중으로 금융기관 및 관공서 출입이 어려워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신분증을 빌려주었으며, 배우자는 자신의 친구인 c이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은 신분증을 건네준 것 외에 쟁점사업장에 관여한 바가 없고, 이후 c과 은행에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OTP카드를 c에게 전달하였으며, 이후 대출실행에 필요하다고 하여 약정서에 서명을 하였고, 분양이 시작될 당시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요청에 따라 발급해 주었을 뿐이다. 명의를 대여해 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자신에게 송달되는 모든 제세공과금 고지서를 c에게 전달하던 중, 국세체납 통보와 경찰서 출두 요청, 실사업자가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청구인으로써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계속 발생하여 c에게 문의하자 실사업자의 존재를 알려주며 연락처를 전달받아 직접 연락하기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인의 명의를 빌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고, 실사업자는 불경기 여파로 건설한 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실사업자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피해없이 모두 마무리하겠다 수차례 약속하였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 가족들에게 명의대여 사실을 알렸고, 조세불복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이 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다음와 같이 평생 의복 제작업에 종사하였고, 쟁점사업장이 영위되는 동안 홀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할 능력 및 여력이 전혀 없다. <표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이의결정문 14쪽, 발췌) OOO

2. 실사업자가 작성한 장부 등에 따르면 실사업자와 그 아들을 모두 대표이사라 칭하고 있다. <그림1> 실사업자가 작성한 장부 중 일부(발췌) OOO <그림2> 거래내역조회 OOO

3. 실사업자와 배우자의 지인인 c이 명의를 빌렸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림3> 실사업자와 c의 확인서 OOO

4. 재조사과정에서 실사업자가 직접 세무서에 내방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실사업자이고 청구인은 단순 명의자임을 구두로 서술하였다. <그림4> 문답서 OOO

5. 실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수십년을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였고, 인접한 연도에 다수의 현장을 동시에 영위하였다. <표2> 실사업자의 총사업내역 OOO

6. 쟁점사업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에 위치해 있으나, 사업용계좌의 통장거래내역을 정리한 장부와 입출금 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사업장과 무관한 비용의 집행이 다수 나타나 있다.

  • 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장부에서 쟁점사업장 외 총 5개 현장의 건설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건설업 경력이 전무한 청구인이 다수의 현장을 동시에 건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림5> 타 현장 공사비 집행한 장부 내역 OOO
  • 나) 동 장부상 타 사업장의 명의차용에 따른 비용을 집행한 내역도 나타나는바, 이는 실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영위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6> 명의대여비를 집행한 장부 내역 OOO
  • 다) 동 장부상 타인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내역도 나타나는바, 이는 실사업자가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사업장을 영위하였고, 이에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7> 타인 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내역 OOO

7. 쟁점사업장 분양계약서를 살펴보면 분양자, 수분양자 외에 분양당사자가 실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8> 분양계약서 OOO

8. 쟁점사업장에 사용된 수협은행(OOO)의 계좌거래내역 중 고액 입출금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수협계좌의 고액 입출금내역 (단위: 건, 원) OOO 이에 대해 실사업자를 통해 확인한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4> 고액 입출금자의 관계 현황 OOO

9. 위 입출금내역 중 d에게 약 OOO원이 송금된 내역이 있는데, d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한 B부동산을 운영중이고, 실사업자와 오랜 거래관계로 실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업무, 주택신축부지 알선, 사업자금 대여 등을 했으며, 실사업자가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d에게 입금한 금액은 OOO원이고, 출금한 금액은 OOO원이다. d과 실사업자 사이에 서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5> d과 실사업자 사이의 고소․소송 현황 순번 고소인․원고 구분 사건번호 고소내용 1 d 형사 서울송파경찰서 2023-9077 사기(혐의 없음) 2 d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36021 대여금 반환 청구 3 실사업자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57264 부당이득금 청구 <표6> 위 고소․소송 내역 순번 내용 1 d은 실사업자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실사업자가 동 계약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사기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임(청구인의 아들도 함께 고소함) 2 d이 실사업자에게 대여한 자금 중 일부의 차용증을 제출하였고, 여전히 받지 못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함 실사업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총 OOO원 정도이나 이중 OOO원은 채무원금과 상관없는 분양대행수수료, 이자, 공과금 등이고, 이를 차감한 원금상환액은 OOO원으로 d이 대여한 금액은 OOO원이므로 아직 OOO원 및 또 다른채무 OOO원(타인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임 3 실사업자가 d에게 차용한 금전의 원리금은 OOO원 OOO원인 반면 실사업자가 d에게 상환한 총금액은 OOO원 OOO원으로 상환금액이 더 많으므로 법률상 지급의무 없이 지급된 금전 OOO원 OOO원을 상환하라고 주장임 <표7> 수사기관의 결정서 및 법원의 판결 등 순번 내용 1 d이 주장하는 미회수된 원금은 OOO원으로 상환한 자금을 포함하여 대여한 총금액은 약 OOO원이나, 실사업자가 상환한 금액은 총 OOO원이므로 d이 초과 상환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항변을 하지 못하였기에 증거불층분으로 혐의없음 결정함 2 진행중(본소 진행중 ) 3 진행중(본소 진행중 )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3832 사건: 2024.11.14. 변론기일 개최 예정 d의 고소장, 이로 인한 결정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표8> d의 고소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

① 실사업자가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진행함

② 실사업자는 계좌거래가 불가능한 신용불량자였음

③ d이 주장하는 실사업자에게 대여한 금전은 약 OOO원임

④ d은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계좌를 통해 실사업자에게 대여하였음

⑤ 실사업자가 d에게 다수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 금액은 약 OOO원임

⑥ d은 실사업자가 자신에게 지급한 금액 중 OOO원은 분양대행수수료, 이자액 등으로 회수한 원금과 무관한 금액이라 주장함 실사업자의 소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표9> 실사업자의 소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

① 실사업자가 d에게 차용한 원금은 약 OOO원이라고 주장함

② 실사업자가 d에게 다수의 계좌를 통해 상환한 금액은 OOO원임

③ d은 법률의 근거없이 OOO원을 추가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함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으나 서로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만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d은 실사업자에게 다수의 계좌를 통해 약 OOO원을 대여하였고, 원금 이외에 약 OOO원을 추가로 회수하였으며, d은 실사업자가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이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금전의 대여 및 상환이 실사업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음에도 모두 a과의 거래로 인지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또한 d과 실사업자간의 거래로 판단하였다. 이렇듯 청구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d과의 입출금 거래는 실질적으로 실사업자와 d의 거래였으며, 청구인 계좌에서 약 OOO원이 d에게 송금되었으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이 실사업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a 간의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설사 양자간 명의신탁 계약이 존재하더라도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a을 쟁점사업장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점,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국세의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한 점, A 신축을 위한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대출을 통해 조달한 점, 건축물대장상 건축주로 등록되어 있는 점, 신축부동산 완공 후에는 이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 완료하였고,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으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으로 매매 또는 임대차거래를 한 점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충분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2018.7.13. ‘A’라는 상호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영위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건축․분양하는 과정에서 모든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등 실사업자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2023년 6월경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기존에 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나, 특별한 면허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므로 건설업에 대한 이력이 없거나 전문지식이 없어도 공사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청구인은 융창저축은행으로부터 2018.6.29. OOO원, 2018.11.27. OOO원을 대출받아 부동산 매입자금과 초기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사대금 약 OOO원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외 2필지 소재 주택을 분양하여 받은 금액(수협은행, OOO 계좌)에서 송금하였으며, 융창저축은행의 차입금 역시 동 계좌에서 2019.2.27. 출금하여 전액 상환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위 대출 신청에 필요한 납세증명서를 처분청에서 직접 발급받는 등 업무를 스스로 수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사업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18년 6월․11월, 2019년 1월․2월에 처분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다. <표10> 청구인의 납세증명서 발급내역 납세자명 민원접수일시 민원접수방법 민원서류 청구인 2018.6.27. 무인민원발급기 납세증명서(기타용) 2018.6.27. 무인민원발급기 납세증명서(기타용) 2018.11.9. 무인민원발급기 납세증명서(기타용) 2018.11.26. 무인민원발급기 납세증명서(대금수령용) 2018.11.29. 무인민원발급기 납세증명서(기타용) 2018.11.29. 무인민원발급기 납세증명서(기타용) 2019.1.24. 무인민원발급기 납세증명서(기타용) 2019.2.21. 무인민원발급기 납세증명서(기타용) 2019.2.21. 무인민원발급기 납세증명서(기타용) 2019.2.21. 무인민원발급기 납세증명서(기타용) 2019.2.21. 무인민원발급기 납세증명서(기타용) 2019.2.21. 무인민원발급기 납세증명서(기타용) 2019.2.21. 무인민원발급기 납세증명서(기타용) 2019.2.21. 무인민원발급기 납세증명서(기타용) (나) 청구인은 a이 제출한 장부에 기재된 ‘대표이사’라는 호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결정하는 근거라고 주장하지만, a과 아들 e이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이를 근거로 이들이 쟁점사업장의 공식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은 a과 c의 작성한 명의대여 사실에 대한 자필확인서를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a과 청구인, c과 청구인 간의 명의신탁약정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제출된 자료만으로 명의대여 사실을 신뢰할 수 없다. (라) a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자신이 실사업자임을 진술하였으나, 위 (다)의 근거와 동일하게 a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마) a에 대하여 확인해 본 결과, 국세청 전산망자료로 확인된 총사업내역은 위 <표2>와 같고, 2024년 6월 현재 체납세액은 종합소득세 등 총 15건으로 OOO원에 이른다. a이 쟁점사업장에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일용근로소득 OOO원을 수취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외의 기간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a이 주택신축판매업을 다수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청구인 명의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외 2필지 토지에 a이 건물을 신축하였는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표11> a의 일용근로소득 수취내역 징수의무자 소득자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금액 A a 2018년 10월 2018년 10월 19 OOO A a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9 OOO A a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9 OOO (바)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타 사업장의 공사비, 명의대여비, 타인의 세금 납부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금 내역에 기재된 사업주, 사업장, 계좌주에 대한 기본정보와 공사계약서, 명의대여계약서 등이 동시에 제출되어야 하나, 관련 정보는 제시되지 않아 신뢰성 있는 정보로 볼 수 없다. (사) A OOO동 OOO호의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분양물건의 원소유주는 매도인으로 확인된다. a은 직인없이 분양당사자로 기재는 되어 있으나, 동 자료가 분양 당사자의 지위와 역할까지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다. (아)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를 통한 고액 거래 중 일부가 a과 관련한 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입출금의 근거가 되는 자금 차입 약정서, 타 사업장의 분양계약서ㆍ공사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사실 여부 확인이 되지 않았고, OOO은 쟁점사업장의 세무대리인이었던 세무법인 G의 직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과 무관한 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자) 위 <표3>의 입출금내역 중 d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고, OOO원을 송금하여 OOO원을 과다 송금하였는데 이는 경찰의 송치결정서 등을 통해 확인되듯이 a의 개인 채무를 상환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이익이 a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위 입출금내역에서 a과 e의 자금OOO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a과 e에게 출금된 금액이 OOO원으로 OOO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동금액이 d에게 송금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d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상 A 부동산 거래의 수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d․a 간의 고소 내용에도 분양대행용역에 대해 분양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 확인되므로 d에게 과다 송금된 OOO원이 a에게 귀속된 공사이익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나,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내역 중 일부, 일부 계좌의 입출금내역, a 등의 진술은 청구인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는데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명의대여에 대하여 다툰 사건에서 원고가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점, 사업장의 폐업 시까지 명의를 유지하였고,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자 비로소 자신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관여하였다고 판단(서울행정법원 2023.4.21. 선고 2021구합86740 판결)하였는바, 청구인 역시 사업자등록 이후 쟁점사업장 소재 부동산의 분양이 종료되어 폐업하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조사 이후 비로소 명의대여를 주장한 점은 위의 사례와 유사하므로 청구인도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쟁점 사업에 관여한 실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에서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관계도는 다음과 같다. <표12> 등장인물 관계도 청구인 (1949년생, 여) 배우자 (1946년생 남) 2018.8.27. 사망 c (1949년생, 남) 배우자 배우자 친구 지인 e (1983년생, 남) a (1955년생, 남) 아들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3.6.7. 〜 2023.7.31. 기간 동안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2023년 6월경 처분청의 개인통합조사 기간에 세무대리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세무대리인이 조사를 수임하도록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와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정․고지 직후 조사 내용․결과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이견은 없었으나, 청구인은 2023.11.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12.27. 재조사 결정 후 청구인에 대해 2024.1.26. ~ 2024.4.4. 기간 동안 재조사한 결과, 2024.4.5.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유지하였다. <그림9> 이 건 부과처분 내역 OOO (나) 청구인은 현재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오랜기간 양장 맞춤업에 종사하였고, 양장 맞춤업 폐업 후 2017년부터 세탁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 5월부터 주택신축판매업까지 겸업한 사실이 위 <표1>과 같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건설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2018.5.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토지 및 건물을 H교회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8.6.11. f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토지․건물과 동소 OOO 토지를 각각 OOO원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게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자 변경신고(2018-건축과-신축허가-96)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19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사업장현황신고와 원천세 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3>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OOO (마) 청구인은 2018.7.13. A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면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는데,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10> 사업자등록 신청서 OOO 대리인 g은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I(현재 상호변경하여 J임)에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됨 (바) 쟁점사업장 소재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해당건물은 OOO, OOO동(OOO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27세대(OOO동 OOO층 OOO세대, OOO동 OOO층 OOO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쟁정사업장은 모든 세대가 분양 완료되어 2021.8.31. 폐업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쟁점사업장에서 다음와 같이 OOO채의 주택을 모두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고, 분양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않아 매수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 분양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장 현황 명세서상 2019.4.5. ~ 2021.8.3. 기간 동안 총거래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표14> 쟁점사업장 소재 주택 분양가액 (단위: 백만원) OOO 확인된 가액만 기입하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 ‘확인불가’로 기재함 (아)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 국세청 전산망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분양계약서 중 일부는 위 <그림8>과 같고, 동 계약서 상 매도인은 청구인, 분양당사자는 a으로 표기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의 국세청 전산망자료로 확인된 총사업 내역은 위 <표2>와 같고, 2 024년 6월 현재 체납세액은 종합소득세 등 총 15건으로 OOO원으로 확인된다. (차)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서와 그에 따른 처분청의 답변서에 따르면, 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아무 관련이 없고, 실사업주는 a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 의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개인통합조사 기간 중 구두상 명의대여라고 주장하였을 뿐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카) 청구인은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경찰서 고발, 소제기 등 실사업자에 대한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c의 소개로 a을 알게 되었고, 평소 c과 친분이 두터웠기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본인의 행위가 명의대여라는 뚜렷한 인식조차 없었는바, 체납, 고소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 뒤에도 a과 c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고, c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내부적으로만 해결하려 하였기에 별다른 고발, 소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시 a과 배우자의 친구인 c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는 위 <그림3>과 같다. (파) 청구인은 a이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계좌내역을 정리한 장부 중 일부를 받았다며 이의신청시 장부 사본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9.1.11. 기준일자로 동 장부와 다음 계좌의 입출금내역과 상호 대사해 본 결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표15> 쟁점사업장 소재 주택 분양가액 (단위: 백만원) OOO (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2018.1.1.∼ 2021.12.31. 기간 동안의 수협은행 계좌 OOO의 계좌거래내역을 검토하여 정리한 주요 거래상대방별 입출금 총액을 위 <표3>과 같이 집계하였다. (거)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세무서에서 세금신고 및 체납관련 문자메시지가 올때마다 a에게 계속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핸드폰 화면 캡쳐내역을 증빙으로 다음 <그림11>과 같이 제출하였으나, 동 캡쳐내역에는 문자메시지 전달내역만 존재할 뿐 청구인과 a 사이에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a과의 문자내역에서 문자 발송 내역만 있고, 문자 수신 내역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다. <표16> 추가 의견 제출 내역 애초에 청구인이 알던 사람은 배우자의 친구 c이었고, a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며, a과 연락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체납이 발생하여 c을 통해 전달하여도 해결이 되지 않아 체납 관련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위함이었기에 서류 전달 외에 다른 대화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림11> 문자전송내역 일부 발췌 OOO (너)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쟁점사업장과 관련되어 부과된 종합소득세 중 OOO원을 본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2023.5.22. 해약한 정기예금 전표 및 2022.11.2. 해약한 정기예금 내역서와 수납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12> 정기예금 전표 및 수납내역 OOO (더)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a이 쟁점사업을 진행하면서 이해관계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명의대여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그림13> 내용증명서 OOO (러)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송파경찰서 송치결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14> 송파경찰서 송치결정서(2023-OOO호) OOO (머)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면서 고액의 수표(OOO원)가 명의대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수수료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조사 기간 중 금융기관에 수표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수표는 청구인의 계좌(우체국, OOO)에서 발행된 것으로 명의대여 명목의 수수료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림15> 예금거래 증명서 및 자기앞수표(앞, 뒷면) OOO

(3) d과 a 사이에 서로 형사상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고소․소송 내역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표14> d과 실사업자 사이의 고소․소송 현황 OOO * 본안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3832 사건, 2024.11.14. 변론기일 개최 예정)이 진행중에 있음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실사업자가 작성하였다는 내부 장부, 쟁점사업장에 사용된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시 작성된 실사업자 a의 문답서, d이 실사업자인 a에 대한 경찰 고소장, 동 경찰 고소에 따른 송치결정서, d이 실사업자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a 간의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사업장현황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자신의 명의로 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이 실질대표자임을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참조), a의 아들 e과 청구인 사이의 계좌 입출금 사실이 빈번히 발생된 점, a 및 c이 실사업자는 a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a에게 받은 쟁점사업장 장부내역을 보면 a 및 e의 인출내역에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록하여 대표이사로 호칭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 장부내역에서 타사업장의 세금납부, 인건비 등의 비용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 분양계약서 상에 분양당사자로 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a의 다른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작성한 검찰송치결정서에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 중 일부가 a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무한 고령자이며 쟁점사업장이 영위될 당시 홀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에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운영자로 보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