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조합은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조합이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신탁법에 따라 쟁점조합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지자체장은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쟁점조합은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조합이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신탁법에 따라 쟁점조합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지자체장은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조합은 쟁점부동산에 아파트를 건설(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2015.6.10.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청구법인과 2015년 12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탁자인 조합원들은 쟁점사업을 위하여 쟁점조합에게 부담금을 신탁하였고, 쟁점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수탁받은 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5년 12월 청구법인에게 (재)신탁하였다. 쟁점조합은 2018.8.2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19.5.16.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를 하였고, 2018.12.17.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자를 말한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0501 판결).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고 판시하였다.
(3) 쟁점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사업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취득하고, 쟁점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쟁점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쟁점조합 조합규약 제46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쟁점조합에게 신탁등기할 것과 쟁점조합이 수탁받은 재산권을 사업시행 목적을 위해 적합하게 행사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신탁을 해제하여 위탁조합원들에게 재산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2조 및 제54조는 사업이 완성된 경우 궁극적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조합원들에게 귀속시킨 후 분담금 등에 대한 청산절차가 예정되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조합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4)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대내외적으로 보유하면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만약에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았다고 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5)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도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으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는 위탁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같은 뜻임).
(6) 쟁점부동산은 쟁점조합이 신탁법에 따라 그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인 위탁자(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위탁자(조합원)별로 구분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단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였으므로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종합부동산세법(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 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며,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2018년도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부과시 위탁자별로 납세의무자를 구분하지 않고 청구법인을 사실상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로 보아 주택분·토지분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조합원들의 신탁재산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청구법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 된 것으로 확인될 뿐,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쟁점조합 명의로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신탁받은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쟁점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하여 산정된 과세표준은 정당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 (가) 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삭제 <2008.12.26>
③ 삭제 <2008.12.26> (나) 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가)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나)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 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다.
③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조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 일대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5.6.10.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청구법인은 부동산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신탁회사로 쟁점부동산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쟁점조합과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에게 매년 신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8.12.1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3.12.13.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조합원들의 신탁재산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위탁자(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3.20. 청구법인에게 ‘과세기준일 현재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쟁점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으로 확인될 뿐,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쟁점조합 명의로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과 관련한 법률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12.29.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이 각 법률 제17769호․제17760호로 개정되면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관련 조문에서 ‘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위탁자로 하고, 동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2020.12.29.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전·후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좌동 <제2항 신설>
②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 2. 생략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 4. 생략
5. 삭제 <2014.1.1>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좌동
1. ⁓ 2. 좌동
3. 삭제 <2020.12.29>
② 좌동
1. ⁓ 4. 좌동
5.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위탁자(조합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이나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조합은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조합이 매년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신탁법에 따라 쟁점조합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 조세로 볼 수 있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