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의하면 당해 변경 사유는 분양면적, 평가액 및 수입추산액 변경 등으로 확인되고 이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여 당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의하면 당해 변경 사유는 분양면적, 평가액 및 수입추산액 변경 등으로 확인되고 이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여 당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4서3640 (2024.12.0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받은 쟁점입주권에 기하여 취득한 쟁점신주택의 취득시기를 임시사용승인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의하면 당해 변경 사유는 분양면적, 평가액 및 수입추산액 변경 등으로 확인되고 이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여 당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8조 [참조결정] 조심2019서2274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A은 쟁점구주택을 당초 관리처분인가고시일(2016.9.28.) 이후 시행사인 홍제3구역재개발조합의 사정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분양계약 체결사실 없음)에서 2016.11.14.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관리처분변경인가일(2018.3.22.) 이후 2018.10.30. 재개발조합과 최초로 원조합원으로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이 계속하여 지연됨에 따라 2019.7.11.에서야 쟁점구주택을 멸실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입주권을 사실상 주택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구주택은 OOO지역재개발조합의 복잡한 이해관계 및 시행사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이 몇 년 동안 진행되지 못하였고,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조합원분양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OOO 주택재개발정 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 도정법 “ 이라 한다) 제78조 제2항에 따라 당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이 중대한 변경사유로 인하여 2018.3.22.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구주택에 대하여 2018.10.30. 재개발조합과 최초(조합원)로 재개발아파트 공급계약(조합원용)을 체결하고 결국 동 주택은 2019.7.11.에서야 최종적으로 멸실되었다. (나) 처분청은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인 경우 멸실되는 날까지 주택으로 사용하면 이를 ‘주택’으로 보는 반면, 인가일 이후인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멸실될 때까지 주택으로 사용 및 거주하더라도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는 의견인데, 이는 동일한 주택을 서로 달리 판단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라도 주택으로 사실상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판단하도록 한 국세청 유권해석(부동산 거래관리-267, 2010.2.18. 등 참조)에 따라 쟁점입주권을 쟁점구주택 멸실 전까지 주택으로 보아 그 보유기간에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부터 멸실 전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 (다) 한편, 도정법 제74조에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동 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제1차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2018.3.22.)를 조합원입주권 전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조심 2019서2274, 2020.9.2.)도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중대한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변경고시일인 2018.3.22.을 조합원입주권 전환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라) 도정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동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제외함)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승계조합원이 아닌 원조합원의 자격으로 2018.10.30. 조합과 쟁점신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 로 이 건 관리처분계획변경고시일인 2018.3.22.을 최초 조합원입주권 전환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2016.11.14. 현재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인 아버지 A으로부터 쟁점구주택을 증여받고 함께 거주한 사실이 있다. 즉, A은 노인성 지병으로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환자였으므로 청구인이 보호자로서 간병 및 병원치료를 도와주며 전적 으로 부양하였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한 경우로 보아 A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증여일 현재 아버지인 A과 동일세대가 아닌 별도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A의 보유기간을 청구인의 쟁점신주택 보유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 세대원인 아버지로부터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여인의 입·퇴원확인서 및 지인이 작성한 동거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A이 동일세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 (나) A은 2남 3녀의 자녀를 두고 있고, 이 건 증여일 현재 쟁점①구주택에서 장남인 B와 주소를 함께하고 있었으며, 쟁점② 구주택에는 A의 셋째딸(68년생)이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4인 가족을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같은 다세대주택 지층 02호에서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7.5.10. 인근지역으로 이사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였으나, A은 2017.5.28. 사망할 때까지 쟁점①구주택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입주권 증여일 이후 2016.11.22.〜2017.5.9. 기간 동안 쟁점①구주택에 단기간 전입한 사실은 있으나, 자녀 2명을 세대원으로 하고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A과는 별도의 세대로 주민등 록을 하였고, 이 건 증여일 전 5년 동안 A은 총 OOO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차익 OOO원과 근로소득(총급여)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2012년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부양가족은 자녀 2명만 신고되어 있을 뿐 A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시 주소 및 거소와 관련하여 주민등록과 달리 다른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지층 02호에, A은 쟁점①구주택에 각각 거주한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2023.11.27. 조사담당자와 통화 중 청구인이 보유하던 지층 02호가 재개발지역 내 주택이므로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청구인이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2016.11.3.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동 주택은 청구인 세대가 전입한 이후 다른 세대의 전입이력이 없으며, 매매거래 이후에도 양수인이나 신규세입자가 전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 세대가 계속하여 동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 청구인은 가족으로서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부양의무를 한 것일 뿐 입퇴원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주민등록과 달리 쟁점①구주택에서 A을 세대원으로 하여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A은 명백히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이 제시한 예규(재산세과-316, 2009.1.29. 등)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는 해석이나, 청구인의 경우 별도세대인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았으므로 아버지의 보유기간을 청구인의 쟁점신주택 보유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
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받은 쟁점입주권에 기하여 취득한 쟁점신주택의 취득시기를 임시사용승인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동일세대인 증여자로부터 쟁점구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청구인의 쟁점신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2022.2.18. 법률 제18425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 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8. 대통령령 제32449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 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② 주택법 제63조 제1항 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세대(제1항 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입주권과 관련된 증여 및 재개발사업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관리처분계획인가서(서울특별시 정비사업)에 의하면, OOO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2016.9.22.로 확인되고, 동 관리처분계획인가서상 쟁점구주택에 대하여 1개의 입주권을 받았으며 그 평가액은 각각 OOO원(쟁점①구주택)과 OOO원(쟁점②구주택) 총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8.8.22. 중대한 사유로 당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별개의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당해 변경 사유는 분양면적, 평가액 및 수입추산액 변경 등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분양신청서에 의하면, A은 이 건 관리처분인가일(2019.9.22.) 이전인 2015년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A은 2001.12.5. 부터 2017.5.28.(사망일)까지 쟁점①구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전출입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전출입 내역 주소지 전입일 전출일 세대주 쟁점①구주택 1994.11.18. 2002.5.30. 청구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OOO 2002.5.31. 2006.2.16. 청구인 쟁점①구주택 2016.2.17. 2008.9.7. 청구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2008.9.8. 2016.11.21. 청구인 쟁점①구주택 2016.11.22. 2017.5.9. 청구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2017.5.10. 2021.4.4. 청구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2021.4.5.
• 청구인 (마) 쟁점①구주택의 면적은 27.08㎡(약 8.2평형)이고, 같은 다세대주택 지층 02호의 면적은 28.51㎡(약 8.6평형)이며, A과 청구인의 형인 B는 2008.6.23.부터 2017.1.15.까지 쟁점①구주택에서, 청구인과 그 자녀 2명은 2008.9.7.부터 2016.11.22.까지 지층 02호에서 각각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위 지층 02호는 2001.12.28. A이 취득하였다가 2008.7.24. B에게 증여하였으나, 청구인이 같은 날 매매예약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2016.8.24.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6.11.3. 매매를 원인으로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매매일 이후 위 지층 02호에 양수인 또는 신규세입자가 전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①구주택에서 A과 사실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주장하며 A의 입퇴원확인서 및 동거 사실확인서(청구인의 동창 D이 2024년 5월 작성)를 제시하고 있다. (아) 한편, 쟁점구주택은 2018.3.26. 철거신청되어 2019.7.11. 멸실등기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착공신고필증에 따르면 쟁점신주택의 착공(예정)신청일은 2018.4.30.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8.10.30.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으로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과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신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쟁점신주택 공급계약 체결내용 (자) 그 밖에 처분청이 제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의 공문(서대문구청 OOO, 2021.12.30.)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21.12.30.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제출한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를 처리(임시사용승인)하였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쟁점신주택의 취득시기를 쟁점입주권을 증 여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에서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정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서 종전주택인 쟁점구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원조합원인 A으로부터 쟁점구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에 해당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에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고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같이 주택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6.9.22.) 이후인 2016.11.15. 재 개발정비사업조합 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쟁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신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쟁점입주권 증여일이 아니라 쟁점신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쟁점①구주택을 실제로 멸실되기 전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승계취득한 쟁점입주권은 ‘주택’이 아닌 ‘쟁점신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은 날부터 쟁점신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쟁점신주택의 보유기간에 산입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2018.8.22. 중대한 사유로 당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별개의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당해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의하면 당해 변경 사유는 분양면적, 평가액 및 수입추산액 변경 등으로 확인되고 이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여 당초 관리 처분계획인가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주택의 취득시기를 동 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신주택의 취득시기를 임시사용승인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버지 A과 실질적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였으므로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과 A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 에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원조합원이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원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하여 쟁점신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A은 청구인의 형인 B와 2008.9.7.부터 2017.1.15.까지 동거가족으로서 쟁점①구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자녀 2명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같은 다세대주택 지층 02호에서 2008.9.8.부터 2016.11.21.까지 거주하다가 2016.11.22.부터 2017.5.9.까지 쟁점①구주택에 주소를 이전하였고 이후 2017.5.10. 같은 동 다른 주택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①구주택의 면적이 27.08㎡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 세대 3명과 A이 쟁점①구주택에서 쟁점입주권 증여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며,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A의 입퇴원확인서 및 동거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과 A이 사실상 동일세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에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원조합원이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원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하여 쟁점신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A은 청구인의 형인 B와 2008.9.7.부터 2017.1.15.까지 동거가족으로서 쟁점①구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자녀 2명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같은 다세대주택 지층 02호에서 2008.9.8.부터 2016.11.21.까지 거주하다가 2016.11.22.부터 2017.5.9.까지 쟁점①구주택에 주소를 이전하였고 이후 2017.5.10. 같은 동 다른 주택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①구주택의 면적이 27.08㎡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 세대 3명과 A이 쟁점①구주택에서 쟁점입주권 증여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며,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A의 입퇴원확인서 및 동거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과 A이 사실상 동일세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