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1개 사업장에 대하서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소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다른 2개의 사업장에 대하여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3618 선고일 2024-10-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소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는 세무사법 위반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종소세 신고 내용의 상당부분이 허위 증빙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종소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2023.11.16.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년경 아래 <표1>과 같이 3개의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2019.5.30.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신*동 세무사)을 통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 사업내용 <표2>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6.20. 국세청장의 ‘법인․소득세 과소신고 실태점검’ 지시에 따라 처분청에 청구인의 ‘신용카드 허위매입에 따른 가공경비 계상 혐의’ 과세자료(주식회사 a, 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년 6월 청구인에게 위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장부 및 증거서류 등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과 관련된 b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c 및 d의 소득금액은 당초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경정사항 없음)하여 2023.11.1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3. 이의신청을 거쳐 202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3개 사업장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모두 허위 증빙 등에 따른 것으로서 전체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경정)해야 한다. (가) 납세자의 신고 또는 결정(경정) 소득금액이 동종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소득률 비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필요경비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었을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이르는 정도라면 다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b, c 및 d의 사업장 모두 자산 OOO원, 부채 OOO원, 매출원가 OOO원으로 신고되어 있고, 자산, 부채 그리고 매출원가는 장부의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나 이를 OOO원으로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허위의 장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해명자료 안내문과 납부고지서를 받고, 신고된 장부의 세부내용 확인을 위해 당초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세무대리인은 현재 불성실 세무대리를 원인으로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바, 청구인의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허위 장부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

(2)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사업장별 소득률과 동종업종의 표준소득률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50%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의 장부가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허위인 것이라 할 수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때에 전체 사업장에 대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확인을 하지 않은 채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추계로 결정(경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 이유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는 원칙을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확인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임의로 결손이 발생한 b에 대해서만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익이 발생한 c 및 d에 대해서는 당초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일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질문조사권 및 부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거서류 등을 확인하여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이를 행사하여 청구인은 실제 발생한 소득보다 훨씬 높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복식부기에 따른 외부조정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b이 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명백하게 장부가 허위로 기재되었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예외적으로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경정한 것이며, c 및 d는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당초 청구인이 장부에 의해 계산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다른 2개의 사업장에 대하여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경정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동종업종과의 신고소득율 비교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경정내용 (단위: 원) <표4> 청구인과 동종업종과의 신고 소득율 비교 (단위: 원) (나) 청구인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한 각 사업장의 표준손익계산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표준재무상태표는 자본금(당기순이익)이외에 항목을 모두 “OOO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표준손익계산서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금액 관련 과세자료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과세자료 내용 (단위: 원) (라) OOO을 보면, 청구인의 2018년 종합소득세를 신고 대리한 신*동 세무사는 2023.4.21. 세무사법 제12조 등을 위반하여 직무정지 2년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을 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추계 결정(경정)의 사유로 들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쟁점금액 관련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장부나 증명서류 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제 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당초 복식부기에 따른 외부조정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b이 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명백하게 장부가 허위로 기재되었음이 확인되어 예외적으로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경정한 것이고, c 및 d는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당초 청구인이 장부에 의해 계산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의 이 건 소득금액 결정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 중 일부(1개 거래처) 거래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으로서 전체 소득금액에 대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허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당초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약 OOO원으로, 필요경비 등을 약 OOO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OOO원)을 가공 경비로 보아 소득금액을 경정하였는데, 처분청이 경정한 소득금액은 소득률이 74.2%로서 동종업종의 평균 소득률 20.4%(또는 14%, 1-단순경비율)와 비교하여 3배 이상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 사유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신*동 세무사는 세무사법 위반에 따라 징계처분(직무정지 2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의 상당 부분이 허위증빙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 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 제1호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2.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