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3615 선고일 2024.10.07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CD기나 ATM기의 관리 및 운용용역 등은 이러한 금융‧보험용역이라기 보다는 장비 대여업(CD기나 ATM기 대여 및 관리업무 등)으로 보이고, 거래당사자는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장비대여자)과 제휴은행(장비이용자)으로 보이는 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26조 제9항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르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입금‧지급,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에 관한 업무는 금융업의 본질적인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사무용 기계 및 장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금융자동화기기 제조․판매․전자금융결제시스템 개발 및 CD VAN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로 시중은행들과 제휴를 통해 해당 은행의 고객이 청구법인이 설치한 자동화기기(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제휴은행이 고객들로부터 징수한 수수료 가운데 은행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업무들 가운데 예금지급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24.1.23. 기 납부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3.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용역과 같은 예금의 지급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예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여기에서 말하는 ‘예금의 수입’에는 수입한 예금을 고객에게 반환하는 예금의 지급(고객의 입장에서는 예금인출)이 당연히 포함되고, 그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예금의 지급도 이에 해당한다. 시중은행들은 영업점 등에 자동화기기(CD/ATM)를 설치하고, 고객들에게 예금인출, 예금납입,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예금의 수입’은 고객이 은행에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면서 실제로 금전을 제공하고 은행이 이를 확인하였을 때 성립하는데, 예금의 대상인 금전은 재화가 아니므로 ‘예금의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의미는 용역의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실제로 예금의 수입에 수수료를 수수하지는 않고, 오히려 은행은 이를 대출자원 등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한편, ‘예금의 지급’은 은행이 보관하는 금전을 고객의 요청에 따라 돌려주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경우(은행 내 영업시간 중) 그 자체로 용역의 대가(수수료)를 받을 만큼 의미 있는 용역이 제공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예금 인출 장소(영업점 외), 시기(영업시간 외), 형태(계좌이체)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용역이 제공된다고 보아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예금의 지급’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의미는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위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부가가치세법령이 제정된 때부터 이어졌다. 그 주된 이유는 고율의 과세가 이자율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물가 불안을 가져오고, 금융기관의 수익을 크게 약화시키게 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금융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금융거래 비용이 증가하고 그에 대한 부담은 일반 고객들에게 즉시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부가가치세의 최종 귀속자인 일반 고객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예금인출 등 서비스 또한 면세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업무가 아닌 다른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 금융‧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이러한 규정은 이 건과 같이 은행이 아닌 다른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염두해 둔 것으로 이해된다.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예금 지급서비스 등은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예금 지급 등 금융용역과 같거나 유사하다. 청구법인의 사업 중 시중은행의 지점 외 자동화기기 또는 브랜드 제휴한 자동화기기 등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예금 지급서비스의 경우 청구법인은 시중은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고, 청구법인은 자동화기기 관리용역의 대가를 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청구법인이 자동화기기를 설치하여 시중은행의 전산망을 연결한 다음 시중은행의 고객들에게 예금 인출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수취하고 있는 사업이다. 즉, 청구법인이 직접 제공하는 예금 지급서비스는 그 제공 장소만이 은행 영업점 등의 자동화기기에서 청구법인이 설치한 자동화기기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은행 업무가 아닌 다른 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특히, 서비스 이용자(예금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서비스의 내용, 방법, 대가 등이 동일함에도 시중은행이 다른 은행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면세이고,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면세가 아니라면,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과 청구법인이 설치한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고객들 사이에 조세불공평이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설치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로 소액현금을 인출하는 일반 이용자들인바, 이들에게 부가가치세가 전가되어 금융용역에 대한 면세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 이는 시중은행의 타행 예금 지급서비스의 경우를 보면 더욱 명백하게 된다. 타행 지급서비스의 경우 시중은행이 자기 자금으로 다른 은행 고객의 예금을 인출(예금계좌에서 예금원본과 수수료가 함께 공제)한 다음, 다른 은행으로부터 예금의 원본과 징수된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있고 이 또한 면세용역으로 처리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이 건 예금 지급 서비스(쟁점용역)와 시중은행이 다른 은행의 예금고객에 제공하는 예금 지급 서비스는 자신의 고객이 아닌 다른 은행 고객에게 예금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은행으로부터 정산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성격과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므로 시중은행의 타행 지급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동일한 이 건 예금 지급 서비스(쟁점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용역은 시중은행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과 직접 법률관계를 설정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 조 제2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정하고 있는 면세하는 금융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제휴은행 간의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서상 해당 계약의 목적이 사용자(제휴은행)의 고객이 청구법인이 설치한 점포 내외 자동화기기를 통해 예금인출 등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여 청구법인은 제휴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 등 업무를 간접적ㆍ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CDㆍATM기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였다. 제휴은행이 고객의 CDㆍATM기 이용횟수 및 한도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CDㆍATM기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며, 청구법인 소유 CDㆍATM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청구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은 청구법인이 제휴은행의 영업점과 영업망이 중복되는 장소에 자동화기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비추어 제휴은행이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지하철 등 장소에 설치하는 비용 대비 청구법인에게 CDㆍATM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제휴은행이 청구법인에게 자동화기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 책임을 지게 하고 사용자(제휴은행)의 고객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 것에 대한 단순 반대급부일 뿐이다. 쟁점용역의 본질은 제휴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의 수입 등 업무를 청구법인이 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자동화기기를 설치 ․관리하는 것이므로 쟁점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고객이 아닌 제휴은행이고, 청구법인이 그로부터 받은 수수료 역시 위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대가에 불과하므로, 이는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고객들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제휴은행들이 고객들로부터 쟁점용역 이용대가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이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은행업에 부수되는 용역 또는 유사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2024.3.22.(우편송달일: 2024.3.27.)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이 면세되는 은행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에 따른 면세대상인지를 살펴보면,

• 쟁점용역은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용역으로서 은행에서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 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단지 기계적으로 보조하고,

• 그 대가로 현금자동지급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지 급받는 것에 불과하여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후략) (나)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검토서(2024년 3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략)

2. 이와 달리, 원고는 자기가 제휴 은행의 고객에게 예금의 지급 등 그 수입 용역을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직접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고 제휴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의 근거는 원고와 제휴 은행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것이지, 원고와 고객 사이에 직접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고객은 제휴 은행에 저축한 예금을 인출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이용하고, 그 계좌의 예금액에서 수수료를 직접 지급한다. 그리고, 고객은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결과, 자신의 계좌에서 차감된 수수료의 총액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중 원고가 위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지급받는 몫이 얼마인지에 관한 정보는 전혀 제공받지 못하며,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후 고객에게 발급되는 이용명세서에도 제휴 은행이 거래기관으로 표시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제휴 은행의 고객 사이에는 예금의 수입 등 은행업무에 관한 본질적이고 독립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고객 역시 원고를 은행 업무를 제공하는 거래당사자로 인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용역의 본질을 제휴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의 수입 등 업무를 원고가 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화기기를 설치‧관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은 고객이 아니라 제휴 은행이다. 그리고, 원고가 그로부터 받는 수수료 역시 위 설치‧관리에 대한 대가에 불과하고,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 (후략) (다) 청구법인에 대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7.13. 선고 OOO 판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건과 동일쟁점으로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한 조세쟁송임).

1. 대상물의 일반관리 업무

2. 자동화기기의 운영자금(수표 및 외화 포함) 및 중요증서 관리 업무

3. 자동화기기의 운영자금(수표 및 외화 포함) 및 중요증서 현수송 업무

4. 대상물 및 운영자금(수표 및 외화 포함) 및 중요증서 안전관리 업무

8. 고객정보 보호관리

9. CCTV 관리업무

10.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 관련 개선계획 등

11. 기타 대상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 (라) 청구법인과 ㈜A 간의 자동화코너 일괄용역관리 기본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제공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과 ㈜A 간의 용역료 기준표에 따르면, 자동화점의 경우 ‘점포형’은 매월 OOO원, ‘옥외부스형’은 매월 OOO원, ‘일반 점 외 코너’의 경우 ‘점 외 365’는 매월 OOO원, ‘점 외 시간 내’는 매월OOO원으로 되어 있고, 이는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 조건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은행의 무인점포에서 은행이 제공하는 예금의 인출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이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이와 관련한 부수업무로서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와 같은 금융․보험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CD기나 ATM기의 관리 및 운용용역 등은 이러한 금융․보험용역이라기보다는 장비 대여업(CD기나 ATM기 대여 및 관리업무 등)으로 보이고, 거래당사자는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장비대여자)과 제휴은행(장비이용자)으로 보이는 점, 쟁점용역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의 지급 등의 용역을 청구법인이 간접적ㆍ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CD기나 ATM기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조심 2021서2369, 2021.11.30. 참조)이므로 쟁점용역을 예금의 지급 등과 같은 일반적인 은행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르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입금ㆍ지급,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에 관한 업무는 금융업의 본질적인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명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중략)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다. 내국환ㆍ외국환
  •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 마. 상호부금
  •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은행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업무범위】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ㆍ외국환 제27조2【부수업무의 운영】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 상호부금(相互賦金)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보호예수(保護預受)

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10.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은행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계획 및 예상손익에 관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3.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4항에 따라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자회사 등 사이의 업무위탁】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그 자회사 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자회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자회사 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는 업무가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회사 등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후단 생략). (5)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6조【금융업의 본질적 업무】⑨ 법 제47조 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6에서 본질적 업무로 규정된 업무를 말한다. 별표6 금융업의 본질적인 업무(제26조 제9항 관련)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과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ㆍ해지 및 입금ㆍ지급 업무(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계업무ㆍ신용부금업무 및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에 관한 업무로서 이와 비슷한 업무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업무는 제외한다.

  • 가. 예금잔액 증명서의 발급 등 해당 입금ㆍ지급 업무에 따라 금융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 나.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입금ㆍ지급, 계좌이체 및 잔액조회 등에 관한 업무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와 비슷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고시하는 업무

2. 대출ㆍ채무보증 또는 어음 할인 등에 대한 심사 및 승인.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한 대출심사 및 신용조사표 작성 등 단순심사 행위는 제외한다.

3. 내국환ㆍ외국환 거래 관련 심사 및 승인4. 보험업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보험의 인수(引受)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 나. 보험계약의 체결. 다만,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보험계약의 해지, 실효 및 부활처리. 다만, 해지, 실효 및 부활처리 등을 위한 신청접수, 전산 입력 등 절차적 행위는 제외한다.
  • 라.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5. 신용카드업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회원자격 심사, 이용한도 부여 및 발급승인. 다만, 기재사항 확인 등 신용위험을 직접 수반하지 않는 단순업무, 신용사기를 방지하기 위한본인 확인ㆍ재직 확인ㆍ신용도 조회업무는 제외한다.
  • 나. 가맹점 계약의 체결
  • 다. 거래승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