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사무용 기계 및 장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금융자동화기기 제조․판매․전자금융결제시스템 개발 및 CD VAN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로 시중은행들과 제휴를 통해 해당 은행의 고객이 청구법인이 설치한 자동화기기(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제휴은행이 고객들로부터 징수한 수수료 가운데 은행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업무들 가운데 예금지급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24.1.23. 기 납부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3.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역과 같은 예금의 지급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예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여기에서 말하는 ‘예금의 수입’에는 수입한 예금을 고객에게 반환하는 예금의 지급(고객의 입장에서는 예금인출)이 당연히 포함되고, 그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예금의 지급도 이에 해당한다. 시중은행들은 영업점 등에 자동화기기(CD/ATM)를 설치하고, 고객들에게 예금인출, 예금납입,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예금의 수입’은 고객이 은행에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면서 실제로 금전을 제공하고 은행이 이를 확인하였을 때 성립하는데, 예금의 대상인 금전은 재화가 아니므로 ‘예금의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의미는 용역의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실제로 예금의 수입에 수수료를 수수하지는 않고, 오히려 은행은 이를 대출자원 등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한편, ‘예금의 지급’은 은행이 보관하는 금전을 고객의 요청에 따라 돌려주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경우(은행 내 영업시간 중) 그 자체로 용역의 대가(수수료)를 받을 만큼 의미 있는 용역이 제공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예금 인출 장소(영업점 외), 시기(영업시간 외), 형태(계좌이체)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용역이 제공된다고 보아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예금의 지급’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의미는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위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부가가치세법령이 제정된 때부터 이어졌다. 그 주된 이유는 고율의 과세가 이자율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물가 불안을 가져오고, 금융기관의 수익을 크게 약화시키게 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금융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금융거래 비용이 증가하고 그에 대한 부담은 일반 고객들에게 즉시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부가가치세의 최종 귀속자인 일반 고객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예금인출 등 서비스 또한 면세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업무가 아닌 다른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 금융‧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이러한 규정은 이 건과 같이 은행이 아닌 다른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염두해 둔 것으로 이해된다.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예금 지급서비스 등은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예금 지급 등 금융용역과 같거나 유사하다. 청구법인의 사업 중 시중은행의 지점 외 자동화기기 또는 브랜드 제휴한 자동화기기 등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예금 지급서비스의 경우 청구법인은 시중은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고, 청구법인은 자동화기기 관리용역의 대가를 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청구법인이 자동화기기를 설치하여 시중은행의 전산망을 연결한 다음 시중은행의 고객들에게 예금 인출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수취하고 있는 사업이다. 즉, 청구법인이 직접 제공하는 예금 지급서비스는 그 제공 장소만이 은행 영업점 등의 자동화기기에서 청구법인이 설치한 자동화기기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은행 업무가 아닌 다른 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특히, 서비스 이용자(예금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서비스의 내용, 방법, 대가 등이 동일함에도 시중은행이 다른 은행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면세이고,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면세가 아니라면,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과 청구법인이 설치한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고객들 사이에 조세불공평이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설치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로 소액현금을 인출하는 일반 이용자들인바, 이들에게 부가가치세가 전가되어 금융용역에 대한 면세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 이는 시중은행의 타행 예금 지급서비스의 경우를 보면 더욱 명백하게 된다. 타행 지급서비스의 경우 시중은행이 자기 자금으로 다른 은행 고객의 예금을 인출(예금계좌에서 예금원본과 수수료가 함께 공제)한 다음, 다른 은행으로부터 예금의 원본과 징수된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있고 이 또한 면세용역으로 처리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이 건 예금 지급 서비스(쟁점용역)와 시중은행이 다른 은행의 예금고객에 제공하는 예금 지급 서비스는 자신의 고객이 아닌 다른 은행 고객에게 예금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은행으로부터 정산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성격과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므로 시중은행의 타행 지급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동일한 이 건 예금 지급 서비스(쟁점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용역은 시중은행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과 직접 법률관계를 설정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 조 제2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정하고 있는 면세하는 금융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제휴은행 간의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서상 해당 계약의 목적이 사용자(제휴은행)의 고객이 청구법인이 설치한 점포 내외 자동화기기를 통해 예금인출 등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여 청구법인은 제휴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 등 업무를 간접적ㆍ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CDㆍATM기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였다. 제휴은행이 고객의 CDㆍATM기 이용횟수 및 한도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CDㆍATM기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며, 청구법인 소유 CDㆍATM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청구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은 청구법인이 제휴은행의 영업점과 영업망이 중복되는 장소에 자동화기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비추어 제휴은행이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지하철 등 장소에 설치하는 비용 대비 청구법인에게 CDㆍATM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제휴은행이 청구법인에게 자동화기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 책임을 지게 하고 사용자(제휴은행)의 고객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 것에 대한 단순 반대급부일 뿐이다. 쟁점용역의 본질은 제휴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의 수입 등 업무를 청구법인이 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자동화기기를 설치 ․관리하는 것이므로 쟁점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고객이 아닌 제휴은행이고, 청구법인이 그로부터 받은 수수료 역시 위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대가에 불과하므로, 이는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