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당했으므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4-서-3599 선고일 2024.11.04

처분청은 **경 청구인에게 여러차례 소명요구를 하였고, 이 건 처분을 위해 쟁점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의 위치와 구조 인근 유사건물 현황 등을 확인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처분 절차의 진행을 게을리하였다거나 고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28.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8.1.30. 경기도 안산시 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2018.3.28.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각 취득한 후 2018.7.27. 양도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8.9.18.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주택 현황 부동산 소재지 조정지역 취득일자 양도일자 면적 양도일 현황 비고 토지 건물 서울특별시 동작구OOO 여 2007.2.28. 2018.7.27. 42.50 66.21 양도주택 경기도 안산시 OOO 738 여 2018.1.30.

• 170 42 보유 쟁점주택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 여 2018.3.28.

• 28.23 34.81 보유 쟁점외주택 (단위: ㎡)

  • 나. 처분청은 2024.4.16.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하인 2024.3.7.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여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8년 7월 양도주택 양도 후 2018년 9월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를 제출하였고, 2019년 1월경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가 시인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 처분청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4년 2월이 되어서야 양도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하였고 2018년경 소명자료를 이미 제출하였다고 답변하자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재차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게 되었다. 처분청이 2018년 양도주택 양도시 적시에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였다면 부담할 필요가 없는 고액의 가산세를 고지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끼쳤고, 처분청이 과세를 지연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양도주택의 양도가액 OOO원 대비 부과된 양도소득세 OOO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고, 쟁점주택은 OOO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의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2)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양도주택을 양도(2018.7.27.)한 후 2018.12.26.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2015.9.11.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에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장소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의 거주지는 쟁점주택으로부터 56km 거리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노후 휴양 및 요양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쟁점주택 인근 카드사용내역은 2018년의 경우 연간 3회에 불과하고, 쟁점주택의 수도 및 전기요금 내역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상시 거주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2018.12.26.~2022.2.4. 기간 중에도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으로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2024.3.7.은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인 2024.5.31.로부터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인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그 종기는 2024.5.31.이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앞서 2024.2.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해명자료제출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유선전화로 다시 이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고 개별자료를 설명하는 등 사전에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 처분청은 즉시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도 있었으나,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추가 입증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하여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었고, 처분청이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쟁점주택에 직접 현장방문하여 건축물의 위치와 구조, 용도에 특유한 시설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인근 유사건물 현황 등을 확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까지 다소 시간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처분 절차의 진행을 게을리하였다거나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2024.3.7.은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인 2024.5.31.로부터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인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바, 설령 이로 인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주택이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이므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한다. 공부상 주택인 쟁점주택은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주거 목적으로 설계되어 침실, 거실겸 주방, 화장실 등이 있어 건축물의 구조가 주거용에 적합하고 언제든지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이며, 청구인은 2018.3.28. 취득한 쟁점외주택은 취득 직후 임대를 개시하여 거주할 수 없었고 2018.12.16.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전기 및 수도사용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며 실제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일시적으로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고(조심 2015서3528, 2016.5.2. 같은 뜻임), 쟁점주택이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로 확인된 이상 이를 1세대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하여,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탕당했으므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시 쟁점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예고통지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4.2.8. 청구인에게 2018.9.18.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양도주택에 대하여 양도일(2018.7.27.) 당시 타 주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양도일 당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권장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는 2024.2.13.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후 대리인을 선임하여 처분청에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쟁점주택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아들 A명의로 2018.3.29. 취득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는 A가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처분청은 A명의의 주택은 청구인이 양도당시 보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24.3.7. 처분청에 내방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7.2.28. 취득한 양도주택을 2018.7.27.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양도시점에 청구인은 위 <표1> 기재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주택의 전기세 납부내역, 수도세 납부내역,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주택의 수도세 사용내역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2018년도 전체 수도세 납부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주택의 전기세 사용내역에 의하면, 쟁점주택에는 주택용 저압전력이 공급되고 있고 계약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a이며, 월별 요금에 의하면 2018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총 431kwh를 사용하여 전기세로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 쟁점주택 인근에서의 사용내역 <표3> 청구인 거주지(서울특별시 관악구 OOO) 인근에 (라) 그 외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었던 2018.12.16.부터 2022.2.4.까지의 기간 내인 2021.8.4. 자동차세 보험증권의 청구인 주소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2021.3.30. 쟁점외주택의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임차인 전세금 안심대출을 위한 채권양도사실 통지)의 수신처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이었는바, 해당 기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대지면적 183㎡, 연면적 42㎡, 건축면적 42㎡의 지상 1층 조적조 단독주택으로, 1998.7.3. 사용승인되었고 현 소유자는 B(2023.10.13. 소유권이전)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세대주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주소 청구인 2015.9.11. 2015.9.11. 전입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 청구인 2018.12.26. 2018.12.26. 전입 경기도 안산시 OOO → 쟁점주택 청구인 2022.2.4. 2022.2.4. 전입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 청구인 주소변동내역(주민등록표 초본, 2015.9.11. 이전분 생략) (다) 과세관청의 ‘임대주택 매매 및 임대계약 현황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2018.3.28. 취득하고 2018년 6월 이를 바로 임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쟁점주택에 직접 현장방문하여 건축물의 위치와 구조, 용도에 특유한 시설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인근 유사건물 현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하인 2024.3.7.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제3호)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같은 취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2024.3.7.은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인 2024.5.31.로부터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인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앞서 2024.2.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해명자료제출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회신하지 아니하자 유선전화로 다시 이를 안내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고 개별자료를 설명하는 등 사전에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은 점,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직접 현장방문하여 건축물의 위치와 구조, 용도에 특유한 시설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인근 유사건물 현황 등을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까지 다소 시간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처분 절차의 진행을 게을리하였다거나 고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설령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건 부과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청구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이고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으며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같은 뜻임),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도 주택을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당초부터 거주목적으로 설계된 구조이며 언제든지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소득세법상 주택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에 있어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고(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7479 판결, 같은 뜻임),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별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장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판단시 이를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