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금액인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3593 선고일 2024.09.25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질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 시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09.12.31. 개업하여 2018.9.30. 폐업할 때까지 화물 운수업을 영위하였고, 2015년∼2017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 세무서장은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A 외 3곳으로부터 청구인이 공급가액 OOO원 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세 과소신고 혐의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이 총 OOO원 (이하 “쟁점가공금액”이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매출원가 등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산정하여 2023.12.6. 및 2023.12.7. 청구인에게 2015∼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5년 귀속 OOO원, 2016년 귀속 OOO원, 2017년 귀속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고지 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1. 이의신청을 거쳐 2024.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의 운영형태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은 2015년과 2016년에 ㈜B, OOO에서 배송할 물건을 위탁받고, 배송료를 입금받은 후 OOO(현, OOO)에 위탁하여 청구인 관할지역에서 배송할 물건을 각각의 수하인에게 배송하였으며, 위탁에 대한 수수료(택배요금의 35%)와 배송에 대한 수수료(택배요금의 30%)가 쟁점사업장의 수익이고, 청구인이 OOO에 발행하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쟁점사업장의 총 수익에서 각 택배기사들에게 배송료로 90% 가량을 지급하게 되는데,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가 위장자료로 판명되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수정신고·납부하거나 과세관청에서 고지하여 납부하였고, 각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한 택배비용은 계좌내역 등으로 확인된다. (나) OOO나 OOO택배 덕양지점 등은 배송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해당회사에 소속된 택배기사들이 해당 지역에서 배송할 물량을 소화할 수 없을 경우 배송할 인력이 충분한 쟁점사업장에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물류회사에서 지급한 물류비는 청구인의 경리업무를 수탁 관리한 A의 은행계좌로 입금되기도 하고, OOO에서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을 청구인이 관리인인 A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A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과 물류회사에서 입금된 금액을 쟁점사업장 소속의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하였다.

(2)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경리 업무를 위탁받은 A의 계좌에서 아래 <표2>와 같이 택배기사들의 계좌로 지급된 택배운송 지급수수료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합계 OOO원,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각 과세연도의 필요경비(택배기사 인건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표2> A 계좌에서 각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한 이체 내역(쟁점비용) ㅇㅇㅇ (가) 국세기본법제3조 제1항에서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처분청이 이 건에 적용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는 매입비용, 사업용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등으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 이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택배기사들은 당시 미등록 사업자이고 신용불량자가 많아 이들이 용역의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OOO 등 6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가공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반성하고 있고, 추징·과세 처분된 부가가치세는 성실히 완납하였다. 청구인은 1952년생으로 택배기사를 하다가 2015년부터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택배대리점을 경영하였으나, 그 경험이 일천하고 혼자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자금관리와 경리업무는 같은 택배대리점(OOO)을 운영하는 사촌동생인 A에게 수수료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였는바, A의 국민은행 계좌로 매입·매출자금을 관리·운영하였다. (다) A의 OOO은행 계좌에서 택배기사들의 개인계좌로 쟁점가공금액에 상응하여 택배기사들에 대한 수수료가 이체되었고, 그 내역서를 보면, 택배기사 수수료 문구가 표기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2015년∼2017년 수수료 이체내역에 택배기사명, 주민등록번호, 연도별․월별 수수료 지급내역 및 합계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만일, A이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A이 운영하는 OOO 택배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각 택배기사들의 사업소득은 A의 소득세 신고와 중복신고가 되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은 과세관청인 처분청이 B가 계상한 택배기사들에 대한 수수료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소화물 택배업은 A이 운영한 OOO와는 구분경리 되고, 업종 특성상 택배기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필수적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연도별·월별 택배기사들에게 지급된 쟁점비용은 쟁점가공금액에 상응한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이체내역에 택배기사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각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라)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결정소득률은 평균 소득률 대비 무려 6.3배로서, 우리나라 소화물 택배업 평균 소득률은 10% 내외에 불과한 것에 비하여 매우 기형적인 결정소득률이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 또한, 청구인과 같이 위장가공자료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업체들의 경우 실제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도 이들과 동일하게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부터 2017년 A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과 A 계좌에서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차액이 이후 어떻게 정산하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그 차액(OOO원)은 아래 <표3>과 같이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지급액이 OOO원, A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의 이체된 금액이 OOO원, A의 관리비용 OOO원 등이다. <표3> 청구인의 쟁점비용 관련 현금흐름 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의 업종은 ‘소화물 전문 운송업’(소득표준률 코드: 630901)으로 연도별 큰 변화 없이 국세청 고시(2023.3.26.) 상 단순경비율은 86.5%, 기준경비율은 16.4%이고, 동일업종 ‘소화물 운송업’의 평균 소득률은 9.49%에 불과하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결정소득률은 평균 24.98%이며, 전국 평균 소득률 대비 2.63배로서 여전히 기형적인 결정소득률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의 소화물운송업은 그 사업의 특성상 택배기사들의 인건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연도별·월별 택배기사들에게 수수료 이체내역’에 각 택배기사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월별 이체금액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택배기사들이 A의 OOO에서도 택배수수료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처분청이 택배기사들의 주민등록번호로 확인·검증하면 될 것이다. (라) 처분청은 A이 운영하는 OOO의 사업용 계좌로 OOO 등에 이체한 입금통장 표시내용에 ‘OOO’로 대부분 기재되어 있어 OOO의 거래처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와 청구인에게 택배용역을 제공한 택배기사들 모두 입금통장표시 메모에 ‘OOO’로 기재되어 있고, 이들 정상거래 사업자는 쟁점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기에 쟁점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운송거래임이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의 증빙서류 제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3.3.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안내문을 수령한 후 해명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23.10.11.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30일이 경과한 2023.11.17. 및 2023.11.29.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필요경비 중 운송수수료와 관련한 엑셀파일을 제출하였고, 해당 엑셀파일에는 거래일시, 받는 자 이름, 송금 메모, 출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출금계좌의 명의자, 출금계좌번호, 운송수수료를 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는 확인할 수 없었다. (나) 청구인은 2024.2.21.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추가로 매출장, 청구인이 A에게 이체한 내역이 포함된 청구인의 계좌를 제출하였고, A의 계좌에서 택배기사들에게 이체한 은행거래내역과 택배기사들의 인적사항, A의 계좌번호와 인적사항을 제출하였으며, 2024.6.11.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A과의 업무위임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이는 본인의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시된 증빙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임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증빙서류는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를 입증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자금관리와 경리업무를 A에게 위임하였고 A의 계좌로 매출·매입 자금을 관리하고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A은 청구인과 동일 업종인 “OOO”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A의 OOO은행 계좌는 A의 사업용계좌로 등록된 계좌이다. A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A의 수입금액과 관련없는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임을 구분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A의 출금통장표시 내용에 “OOO”라고 표시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상호인 “A”이라고 표시된 내역은 없으며, A의 계좌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매입 자금을 관리하였다면 쟁점비용을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할 때 구분이 가능하도록 “A”으로 표시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A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OOO원이고 A 계좌에서 운송인들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OOO원으로 차액은 이후 어떻게 정산하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A과의 업무위임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약서 제2조(보고의무)에 “을(A)은 업무처리 결과와 조치 내용 및 그에 관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지체없이 갑(청구인)에게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제4조(보수)에 “업무에 대한 보수는 일금 OOO원으로 하며 업무처리가 완료된 후 갑(청구인)은 이를 을(A)에게 즉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경험이 일천하고 혼자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쟁점사업장의 자금관리업무를 A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나 위임계약서에 의하면 모든 업무 정보를 A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A에게 쟁점사업장의 수입과 경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은 내역과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A의 계좌 외에 쟁점비용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업무위임계약에는 청구인이 A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관련하여 원천징수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증빙을 확인할 수 없다.

(3) 처분청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 경정을 할 수 있다. (가)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의 필요경비 허위기장률은 58.74%이고,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은 60.62%이며,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쟁점가공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결정소득률은 아래 <표5>와 같고, 평균소득률 대비 결정소득률은 6.4배에 달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질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추계조사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표4> 필요경비 허위기장률 등 ㅇㅇㅇ <표5> 쟁점가공금액 필요경비불산입 시 평균소득률 대비 결정소득률 ㅇㅇㅇ (나) 청구인은 A이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A이 운영하는 OOO 택배업과 관련되었다면 택배기사들의 사업소득은 A의 소득세 신고와 중복신고가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택배기사들이 당시 미등록 사업자들이고 신용불량자들인 경우가 많아 이들이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지 못한 이유로 이에 상응하는 가공자료를 받았다고 하였는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운송인들이 정규증빙을 발행할 수 없어 쟁점사업장과 A의 사업장에서 쟁점비용에 대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택배기사들의 사업소득이 중복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A의 사업장은 구분경리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동일한 매입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타 사업장의 경우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된 경우가 있으므로 청구인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 인정여부는 사업장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타 사업장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었다고 하여 청구인도 쟁점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청구인은 평균소득률 대비 결정소득률이 6.4배에 달하여 매우 기형적인 결정소득률이고 업무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매우 부당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자료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방법으로 경정할 경우 필요경비 대비 허위기장률이 과다하고 평균소득률 대비 결정소득률이 6.4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 것인데 이를 원용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처분청이 경정한 소득률이 동종업종 소득률보다 높다고 하여 쟁점비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경비를 인정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마) 청구인은 추가 항변을 통해 A 계좌로 이체한 금액과 쟁점비용과의 차액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 거래금액 OOO원을 A의 계좌에서 매입처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OOO 등 11개 업체로 계좌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계좌는 A이 운영하는 OOO의 사업용계좌로 OOO 등에 이체한 입금통장표시 내용을 보면 “OOO”로 대부분 기재되어 있고, 이체내역을 제출한 업체 중 OOO을 포함한 일부 거래처는 OOO의 거래처와 중복된 것으로 보아 차액을 소명하고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바) 청구인은 A의 OOO에서 택배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처분청에서 확인한 후 쟁점비용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가공으로 거래한 상대방 거래처 일부는 A이 운영하는 OOO와도 가공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택배기사들이 정규증빙을 발행할 수 없어 A의 사업장에서도 쟁점비용에 대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쟁점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관리인 A이 운영하는 OOO의 비용을 구분·기장하고 관리된 것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를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인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 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OO에서 2009.12.21. 개업하여 2018.9.30. 폐업하기까지 화물 운수업을 영위하였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로 신고하였으며,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복식부기대상자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6>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나) 쟁점사업장의 관할인 수원세무서장은 아래 <표7>과 같이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A 외 3곳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쟁점사업장이 수취한 것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7> 수원세무서장의 가공세금계산서 자료 통보 내역 ㅇㅇㅇ (다) 처분청은 아래 <표8>과 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아래 <표9>와 같이 추계조사방법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부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5년 귀속 OOO원, 2016년 귀속 OOO원, 2017년 귀속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8>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ㅇㅇㅇ <표9> 추계소득금액계산서 ㅇㅇㅇ (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였다는 A은 “ B”라는 상호로 2005.8.1. 개업하여 2018.12.31. 폐업하기까지 화물운수업을 영위하였고, ‘C’과 ‘D’ 상호로 2018.10.1.부터 현재까지 운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사업장과 B의 대표자번호 및 사업장 전화번호가 같고, 폐업시기도 2018년 하반기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아래 <표10>과 같이 처분청이 제시한 A이 운영한 B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운반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B에서 지급된 운송비용과 청구인의 쟁점비용이 어떻게 구분되어 관리되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10> B의 손익계산서 ㅇㅇㅇ (바) 청구인이 A과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계약서 사본(2015.1.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사업장의 대표 청구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A(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임업무의 내용) 택배 대리점 수수료 관리(이하 “업무”라 한다) 제2조(보고의무) 을은 업무처리 결과와 조치 내용 및 그에 관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지체없이 갑에게 보고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 업무처리에 관한 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갑은 업무처리를 위한 을의 비용 청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을에게 그 비용을 지급한다. 제4조(보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일금 OOO원으로 하며 업무처리가 완료된 후 갑은 이를 을에게 즉시 지급한다. 제5조(대리인) 을은 필요한 경우에 자신의 책임 하에 업무처리를 위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사) 청구인은 이체확인증과 연도 및 월별, 택배기사별(주민등록번호 기재) 이체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체확인증의 입금통장표시 내용에는 ‘B’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비용(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비용은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주장하는 A의 계좌에서 A이 운영하는 상호인 ‘B’라는 내역으로 표시되어 출금되었고, A은 청구인과 같은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제시된 자료로는 A의 ‘B’ 사업장에서 경비로 인정된 부분과 쟁점비용이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가공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5년∼2017년 필요경비의 허위기장률은 58.74%이고,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률은 60.62%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질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따라 추계조사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