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장부상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가수금 거래가 다수 있어 그 가지급금·가수금의 구체적 발생경위, 거래내용 등에 대한 별도 확인이 없는 한 단순히 차명계좌에서 자금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확정적으로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금융조사 등을 통해 발생경위, 실귀속자를 재조사할 필요 있음
청구법인의 장부상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가수금 거래가 다수 있어 그 가지급금·가수금의 구체적 발생경위, 거래내용 등에 대한 별도 확인이 없는 한 단순히 차명계좌에서 자금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확정적으로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금융조사 등을 통해 발생경위, 실귀속자를 재조사할 필요 있음
[주 문] AAA세무서장이 2024.3.21. 청구법인에게 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2018∼2021년 귀속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청구법인 명의 계좌 및 관련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아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위 금액과 관련된 가지급금 및 가수금 거래 발생 경위 및 실질적인 귀속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 변동통지액을 경정한다. [이 유]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8∼2021사업연도 기간동안 B 및 C과 금전대차거래를 하면서 쟁점계좌에 쟁점금액을 이체하였는바, 청구법인과 B 및 C간의 금전대차거래 사실이 청구법인의 가수금, 가지급금 계정 및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8∼2021사업연도 기간동안 B 및 C에게 쟁점금액 중 일부인 OOO원을 대여한 후 이를 추후 회수할 것을 전제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를 계상하였고, 실제 2018∼2021사업연도 기간동안 대여된 가지급금보다 회수된 금액이 더 많아 실제 사외유출된 금원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표2>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계정(2018∼2021사업연도)
○○○ (나) 청구법인은 2018∼2020사업연도 기간동안 B 및 C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뒤 이를 추후 상환할 것을 전제로 대표이사 가수금 및 미지급이자를 계상하였다가 쟁점금액 중 일부인 OOO원을 쟁점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를 B 및 C에게 상환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이 가수금 계정 및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바, 위 금원이 실제 A에게 사외유출된 금원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표3>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2018∼2020사업연도)
○○○
(2)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임원 등에게 귀속된 경우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법인과 B 및 C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따라 쟁점계좌에 이체된 금원으로서 위 금원이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쟁점계좌가 A의 차명계좌라고 보더라도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이체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과 B 및 C간의 금전대차거래 과정에서 이체된 금액으로서 이를 사외유출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A에 대한 체납조사 당시 A이 사용한 사무실 개인 금고에서 쟁점계좌, 도장 및 신분증 등이 발견되어 쟁점계좌가 실제 A의 차명계좌에 해당함이 입증되었고, 쟁점계좌에 이체된 쟁점금액이 금전대차거래에 따른 금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지급금 및 가수금 계정별 원장 및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후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에 이체한 금액이 금전대차거래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보아 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A은 2008년 3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5년 11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조사청의 과세자료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과세자료 통보내용
○○○ (다) 법원은 국가가 B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국가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지급소송 결과 쟁점계좌 모두 A이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쟁점계좌 관련 판결내용
○○○
(2) 청구법인은 B 및 C에게 대여한 금원들의 경우 회수를 전제로 한 금원으로서 이에 대한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를 계상하였고, B 및 C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경우 추후 상환을 전제로 가수금 및 미지급 이자를 장부에 계상하였으며, 가지급금 회수 및 가수금의 상환 사실 등이 계정별 원장상 가지급금 회수 및 가수금 상환내역과 청구법인 명의 계좌(OOO은행 165-910036-57 및 OOO은행 1005303693) 금융거래내역상 날짜, 금액 등이 모두 일치한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가지급금, 가수금 및 이자수익 계정별원장과 청구법인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6> 청구법인 D 주식회사 가지급금 계정별원장(2018∼2021)
○○○ <표7> 청구법인 D 주식회사 이자수익 계정별원장(2018∼2020)
○○○ <표8> 청구법인 D 주식회사 가수금 계정별원장(2018∼2020)
○○○ <표9> 청구법인 명의 계좌(OOO은행 165-910036-57 및 OOO은행 1005303693) 금융거래내역(가지급금 관련)
○○○ <표10> 청구법인 명의 계좌(OOO은행 165-910036-57 및 OOO은행 1005303693) 금융거래내역(가수금 관련)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A의 차명계좌인 쟁점계좌에 이체되었고, 이체된 금원이 회수․상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그 귀속자를 A으로 하여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청구법인에게 회수 및 상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가지급금․가수금)에 따르면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가수금 지급 및 상환 사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가지급금 및 가수금은 법인과 특수관계인간의 자금 거래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거래 발생 경위 및 구체적인 거래 내용 등을 처분청이 청구법인 명의 계좌 및 쟁점계좌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 없는 이상, 단지 차명계좌에 청구법인의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원이 확정적으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 명의 계좌 및 쟁점계좌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아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쟁점금액과 관련된 가지급금 및 가수금 거래 발생 경위 및 실질적인 귀속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 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