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에 대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3575 선고일 2024.09.30

쟁점부동산 증여계약서상 쟁점법인이 쟁점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백부가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모든 실무 업무를 맡아 직접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5.7.28. 설립된 A㈜(섬유제품 도매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바, 쟁점법인 설립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 설립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주, %) 청구인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a와의 관계 a 1,500 30 본인 b 2,000 40 딸 c 1,500 30 아들 합계 5,000 100 개명전 성명은 d임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9.11.~2023.12.9.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b 등의 백부(伯父)인 e(이하 “e”이라 한다)이 2022.6.23.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쟁점법인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인 OOO원의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2> 과세내역 (단위: 원) 청구인 세액 고지일자 처분청 a OOO 2024.5.3. 용산세무서장 b OOO 2024.4.8. 용산세무서장 c OOO 2024.5.23. 구리세무서장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인인 e은 2017.10.25. 다온신협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교보자산신탁㈜(구 ㈜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하였고, 2022.6.23. 쟁점부동산은 교보자산신탁㈜로부터 증여자 e에게 귀속(환원)되어 같은 날 쟁점법인에게 쟁점채무가 승계되면서 증여된 것으로, e이 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e이 다온신협으로부터 쟁점채무를 대출받은 것이 확인되고, 신탁원부에도 쟁점채무가 존재하며, 쟁점법인이 2023년 8월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후 쟁점채무에 대하여 2023.8.3. OOO원, 2023.8.22. OOO원을 상 환한 내역이 존재하는바, 이를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법인의 2022년 7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주주명부상 청구인 c의 지분은 80%(4,000주), 청구인 a의 지분은 20%(1,000주)로서 청구인 b의 지분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주주지분 변동에 대해 주주명부는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 결산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반영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시점은 쟁점부동산 수증 이전이며, 청구인 b과 c는 쟁점법인 설립시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a가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모든 실무 업무를 맡아 직접 운영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가액에 대한 채무액의 승계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채무는 결산서상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증여계약서상 쟁점채무 승계내역이 없으며, 증여 시점의 신탁원부상 위탁자가 쟁점법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주채무자는 여전히 e으로 쟁점법인은 쟁점채무를 승계받지 아니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시 이자 지급내역 등을 청구인들에게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법인이 쟁점채무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쟁점법인이 쟁점채무를 승계받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2) 국세통합시스템상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2022년말까지 주식 보율 비율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고, 주식변동(양도)과 관련한 증권거래세 등 어떠한 신고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이사회 결의서상 일자는 2022.7.18.이고, 임시주주 총회 의사록상 일자는 2021.7.18.이나 첨부문서인 주주명부는 2022.4.30. 로 기재되어 있는 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상 주주 총수 및 출석주주 총수, 그 보유주식 총수의 숫자만 수기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주주명부는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에 대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 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⑨ 법 제45조의5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내용

4. 조사내용

2. 과세요건 검토

○ (특정법인 여부) 쟁점법인은 b, 부 및 제의 지분율이 100%로 상증세법 §45의5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 식보율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정법인 요건 충족 (특수관계인 여부) 특정법인에게 단독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한 e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b의 백부로 상증세법 §45의5① 및 상증령 §2의2

① 1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 (특정법인과의 거래) 상증령 §2의2①1에 따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b과 특수관계 있는 e이 특정법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특정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한 것은 상증세법 §45의5①1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해당 【특정법인 증여의제 이익 계산내역】 (단위: 백만원, %) 수증자 증여자 증여일 특정법인의 이익 1) 지분율 법인세 상당액 2) 증여재산 가액 3) 추징 세액 합 계 100 871 OOO b(32세) e ’22.6.23 871 40

• 348 OOO a(67세) 30

• 261 OOO c(29세) 30

• 261 OOO * 1) 특정법인의 이익: ’22년 자산수증이익 OOO원

2. 법인세 상당액: 결손법인으로 법인세 산출세액 없음

3. 증여재산가액: 〔특정법인이 증여받은 금액 – 법인세상당액〕× 지분율 (2)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e이 2017.10.25.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하였고, 2022.6.23. 쟁점부동산은 e에게 다시 귀속된 후 같은 날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쟁점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됨과 동시에 교보자산신탁㈜에 신탁되었으며, 2023.8.22. 쟁점부동산은 쟁점법인에게 다시 귀속된 후 같은 날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쟁점부동산에 e 및 쟁점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증여계약서(<별지2> 기재)에도 쟁점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쟁점법인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e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에 대해 자산수증이익 OOO원으로 손익계산서상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2022.4.29. 고시일 기준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4) e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의 쟁점부동산의 신탁원부(<별지3> 기재)를 보면, 채무자는 e이고, 채무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법인이 2022년 6월 교보자산신탁㈜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보면, 위탁자는 쟁점법인, 수탁자는 교보자산신탁㈜이고, 동 계약서의 붙임1(<별지4> 기재)을 보면, 주채무자는 e 및 B 주식회사(대표이사: d)이고, 채무액은 각각 OOO원 및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은 2023년 8월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23.8.3. 중도금으로 받은 OOO원을 e에게 이체하여 e 이 대출을 상환하고, 쟁점법인이 2023.8.22. 잔금으로 받은 OOO원 중 e에게 이체된 OOO원 및 B 주식회사에게 이체된 OOO원이 각각 대출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융증빙 자료(<별지5> 기재) 등을 제출하였다.

(7)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인들이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법인의 이사 결의서상 일시는 2022.7.18.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관련 임시주주총회의사록(<별지6> 기재)의 첫장에는 일시가 2021.7.18.로 기재되어 있고, 뒷장에는 2022.7.18.로 기재(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단순 표기 오류로서 임시주주총회 실시일자는 2021년이 아닌 2022년임을 확인함)된 것으로 나타나며, 주주총수 2명, 출석주주 총수 2명, 그 보유주식 총수 5,000주만 수기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워드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며, 첨부된 주주명부(<별지7> 기재)에는 청구인 d이 4000주, 청구인 a가 1,000주의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부동산 증여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청구주장) (단위: 주, %) 청구인 주식수 지분율 a 1,000 20 b

• - c 4,000 80 합계 5,000 100

(8) 청구인들이 이 건 심리담당자에게 제출한 쟁점법인의 2023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의 2023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일부내용 (단위: 주, %) 주주ㆍ출자자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주식수 지분율 증여 증여 주식수 지분율 합계 5,000 100 2,500

• - 100 청구인 c 1,500 30 2,500

• 4,000 80 청구인 b 2,000 40

• 2,000

• - 청구인 a 1,500 30

• 500 1,000 20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규정에 따라 지배주주인 청구인 b과 그 친족(청구인 c 및 a)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이 e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에 대해 쟁점법인의 이익에 청구인들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쟁점법인과 e 간에 작성된 쟁점부동산 증여계약서상 쟁점법인이 쟁점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e 및 쟁점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법인이 쟁점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국세통합시스템상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2022년말까지 주식 보율 비율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23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c가 청구인 b 및 a로부터 각각 쟁점법인의 주식 2,000주 및 50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 b 및 c는 쟁점법인 설립시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a가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모든 실무 업무를 맡아 직접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단 OOO <별지2> 증여계약서 OOO <별지3> e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의 신탁원부의 내용 OOO <별지4> e이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시점의 신탁원부의 내용 OOO <별지5>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증빙 OOO <별지6>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OOO * 청구인들은 임시주주통회의사록의 첫장에는 일시가 2021.7.18.로 기재되어 있으나, 뒷장에는 2022.7.18.로 기재된 것에 대해, 단순 표기 오류로서 임시주주총회 실시일자는 2021년이 아닌 2022년임을 확인함 <별지7>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