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교대상아파트의 유사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3559 선고일 2025.03.28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이고,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하며, 평가기준일 당시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내이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감정평가는 양도일 이후 5개월이 경과하여 이루어져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3.5.26.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특수관계인인 모친 a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23.7.27.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동일 면적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가 2023.3.15.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 OOO원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OOO원)과 처분청이 시가로 평가한 가액(OOO원)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2024.3.11.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71,213,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여 오다가 2021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A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어 취득 후 이주하여 살고 있다. 청구인은 취득이주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를 해결하고자 쟁점아파트를 부동산중개소에 매물로 내놓았으나 부동산경기가 하락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매매가 성사되지 못하였다. 일시적 2주택 기한 만기가 다가오고 있을 때, 마침 청구인의 모친이 얼마 전 부친이 돌아가셔서 집을 옮기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과 2023.5.26.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청구인은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최근 동일단지 동일평수의 매매거래내역을 확인해 보았으나 동일평수의 최근 거래는 2021년 3월이 마지막으로 이후 1건의 거래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주변 부동산중개소에 문의하여 시세를 파악하고 동일단지의 다른 평수의 시세변동 추이를 확인하여 적정시가인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시가적용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처분청은 2023년 3월 동일평수인 비교대상아파트가 OOO원에 거래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 매매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청구인의 실제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과세고지하였다. 그러나 비교대상아파트는 비록 동일단지 동일평수이지만 18층에 위치하고 있어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쟁점아파트와는 층수 차이가 많이 나고, 비교대상아파트는 발코니를 확장하고 내부인테리어도 새롭게 한 반면 발코니확장 등 추가 인테리어 시공을 하지 아니한 쟁점아파트와는 시세 차이가 나므로 동일하게 비교‧적용하기는 어렵다. 쟁점아파트의 동일단지내에 동일평수의 거래가 없으므로 다른 평수들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거래가격이 2020년말에서 2022년초 최고가를 찍고 이후 급격한 하락추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단 1건의 이상거래 매매계약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처분청은 주변 아파트 시세를 조사하여 오히려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격이 적정가격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3) 적정시가 쟁점아파트의 주변 부동산중개소에 확인한 결과 거래 당시 쟁점아파트의 거래가격 OOO원이 적정하다는 것이 대부분 의견이고, 처분청 담당자도 이를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고시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확인해 보아도 2022년 OOO원이던 공동주택가격이 2023년에는 OOO원으로 하락하였다.

(4) 감정평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 이후 복수의 감정평가기관을 통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개의 감정평가서 평가금액은 각각 OOO원(B감정평가법인) 및 OOO원(감정평가사무소 C)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실거래가격이 고려된 금액이라고 하였다. 비록, 소급감정이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소급감정이라 함은 종전에는 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평가기준일 후 6개월, 증여는 3개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경우 3개월) 후의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경우 2019.9.12.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키고 있다.

(5) 매매사례가 적용 쟁점아파트는 대형평수(전용면적 114㎡)로서 아파트 단지 내에 단 54가구만 있다. 이는 같은 단지 내 총 1,505 가구의 3.5%에 불과하며, 거래 발생빈도도 극히 낮다. 따라서 2021년 3월 이후 발생한 동일 평형의 단 1건의 거래로 매매사례가를 시가로 간주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매매가 산정을 위해 청구인은 당시 실거래가 빈번했던 쟁점아파트의 바로 아래 평수인 전용면적 84㎡의 2023년 신고된 실거래가들의 단위면적당 평균단가로 쟁점아파트 가격을 계산해 보았다. 계산 결과 쟁점아파트 가격은 약 OOO원으로 산정되었다.

(6) 결론 위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므로 유사매매사례가가 아닌 감정평가에 따른 적격한 재산평가심의를 통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재산정하고 세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한 OOO원은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라 확인된 가액으로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이다.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가 18층에 위치하여 전망이 좋고 내부인테리어도 되어 있어 쟁점아파트와 시세차이가 나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는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하며, 평가기준일 당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모두 101동으로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위치하고 있고, 주거전용면적이 114.853㎡로 동일하며, 평가기준일 당시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내에 해당하는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인 OOO원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적정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시가인 OOO원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해 달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청구인은 소급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평가한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가액으로 시가를 재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9조 제1항 제2호는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평가 기준일인 쟁점아파트 양도일(2023.5.26.)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각각 2023.11.1.과 2023.11.2.에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소득세법 제167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해 달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인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 (단위: 원) OOO

(2)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단위: 원)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비교 내역은 <표3>과 같은바,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하며, 평가기준일 당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 비교 내역(처분청 제출) (단위: ㎡, 천원) OOO

(4)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비교대상아파트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 특수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와 동일면적 아파트의 실거래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아파트와 동일면적 아파트 실거래 현황(국토교통부실거래가확인시스템) (단위: ㎡, 백만원) OOO * 계약일 2024.2.28.자 거래의 경우 국토교통부실거래가확인시스템에서 조회되나 2024.7.31.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는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

(6)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동일단지내에 동일평수의 거래가 없으므로 다른 평수들의 거래내역을 보면 거래가격이 2020년말에서 2022년초 최고가를 찍고 이후 급격한 하락추세에 있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단 1건의 이상거래 매매계약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별지2>와 같이 쟁점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다른 평수의 거래내역 흐름도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이후 아래 <표5>와 같이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결과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결과 (단위: 원) OOO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위 <표5>의 감정평가결과에 대하여 2023.11.6.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의뢰하였으나(재산세1과-2764, 2023.11.6.),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2023.11.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단서에 따라 양도일 후 3개월 밖의 감정가액이라 하여 시가인정 심의요청을 반려(소득재산세과-3026, 2023.11.13.)하였다.

(9)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실거래가 빈번했던 84㎥형 주택의 2023년 신고 실거래가들의 단위면적당 평균단가로 쟁점아파트 가격을 계산한 결과 쟁점아파트 가격은 약 OOO원으로 산정되었다고 하면서 <별지3>과 같이 “전용면적 84㎡의 2023년 신고된 실거래가들의 단위면적당 평균단가로 재계산한 결과”를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01조 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시가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 이내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로 확인되는 가액으로 하면서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①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 있을 것, ② 주거전용면적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5% 이내일 것, ③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5% 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해당 주택이 2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유사 주택의 매매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일이 평가대상 주택의 양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23.5.26. 전‧후 쟁점아파트와 동일면적 아파트 실거래 현황(국토교통부실거래가확인시스템)은 위 <표4>와 같은바,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이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모두 101동으로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거전용면적이 114.853㎡로 동일하여 주거전용면적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5% 이내이고, 평가기준일 당시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내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 OOO원은 위 각 규정의 요건에 부합하는 가액으로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표5>의 감정평가결과 및 <별지3>의 “전용면적 84㎡의 2023년 신고된 실거래가들의 단위면적당 평균단가로 재계산한 결과”를 제출하였으나, 위 <표5>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쟁점아파트 양도일(2023.5.23.)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날인 2023.11.1.과 2023.11.2.에 소급감정한 가액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별지3>의 “전용면적 84㎡의 2023년 신고된 실거래가들의 단위면적당 평균단가로 재계산한 결과”에 따른 가액 역시 법령상 허용되는 시가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시가로 제시한 위 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일부개정 전)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3.9.26. 대통령령 제33736호로 일부개정 전)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4.3.22. 기획재정부령 제10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별지2> 쟁점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다른 평수의 거래내역 흐름도(청구인 제출) OOO <별지3> 전용면적 84㎡의 2023년 신고된 실거래가들의 단위면적당 평균단가로 재계산한 결과(청구인 제출)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