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쟁점신탁재산의 원본의 이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일은 원본의 이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법률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한다.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한 날
3.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다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한다.
②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의 신탁이익은 제1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조(지상권의 평가 등) ② 영 제51조 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 제2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영 제61조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각연도의 수입금액 (1+10/100) n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16.9.12.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신탁기간을 2016.9.12.부터 2030.1.1.까지로 하여 자신을 위탁자 겸 수탁자로 설정하고, 쟁점수익자들에게 쟁점신탁재산의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을 아래 <표3>과 같이 각 배분하는 내용의 신탁증서를 작성하고 공증하였다. <표3> 쟁점신탁재산의 원본의 이익 지급내역 (나) 쟁점수익자들은 2016.9.30. 쟁점신탁재산 원본의 1,000분의 20지분을 각 이전받고 원본의 이익에 대해 2016.9.30.을 증여일자로 하여 각자가 지급받았거나(2016.9.30.) 지급받을(2024.1.1., 2030.1.1.) 지분을 2016.9.30.의 기준시가로 평가(1㎡당 OOO원)하고, 현재가치로 할인(할인율 10%)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16.11.10. 증여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표4> 증여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다) 조사청은 2024.1.1. 및 2030.1.1.에 지급 예정된 쟁점신탁재산 원본의 지분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지급되는 날이 증여시기에 해당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1호에 따라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2022.4.15.에 증여(기준시가 1㎡당 OOO원 적용)한 것으로 보았다. (라) 쟁점신탁재산의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OOO의 개별공시지가는 동일함). <표5>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단위: 년, 원/㎡)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이 건 쟁점관련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신탁계약의 원본인 쟁점신탁재산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수익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원본이 최초로 지급된 날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 가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3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한 날을 증여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계약에 의해 수익자에게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을 증여시기로 규정하되, 다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원본이 확정되어 최초로 지급된 날을 증여시기로 볼 경우 원본의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규정된 산식은 원본을 특정한 기간(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동안 투자하여 미래에 일정한 현금흐름이 반복되는 경우에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산식으로, 결국 원본의 이익에 대한 평가는 미래에 지급될 금액을 현시점의 가치로 평가(무위험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이므로, 쟁점신탁재산의 지분 일부가 최초 지급된(2016.9.30.) 당시에는 2024.1.1. 및 2030.1.1.에 지급되어야 할 나머지 지분의 금액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은 2016.9.30. 현재 쟁점신탁재산의 기준시가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액으로, 이는 최초지급일 기준 쟁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미래(2024.1.1., 2030.1.1.)에도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가액이므로 쟁점신탁재산의 이후 가치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신탁계약은 쟁점신탁재산 원본의 일부 지분들이 수익자들에게 각 이전 되므로 원본을 받을 권리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실제로 받을 때 비로소 그 증여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때에 증여세 납세의무는 성립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의 증여일은 등기부·등록부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에 해당하는바, 쟁점신탁재산의 최초지급일(2016.9.30.)에는 일부 지분만이 쟁점수익자들에게 이전되었고, 나머지 지분들은 이전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청이 유권해석(재산세과-1407, 2009.7.10.)을 통해 원본인 부동산이 수익자에게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되는 경우 증여시기를 최초로 지급되는 날로 해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유권해석은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신뢰를 줄 정도로 개별·구체적인 공적 견해표명이라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익자들이 증여세를 신고하기 이전에 위 유권해석 외에 원본의 이익의 증여시기는 원본이 실제 지급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9, 2014.5.14.)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보호 받을만한 비과세의 관행 등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원본의 이익의 증여시기를 실제로 지급된 날(사망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