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쟁점신탁재산의 원본의 이익을 여러차례 나누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일은 원본의 이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②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원칙 위배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3558 선고일 2025.03.24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은 2016.9.30. 현재 쟁점신탁재산의 기준시가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액으로, 이는 최초지급일 기준 쟁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미래(2024.1.1., 2030.1.1.)에도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가액이므로 쟁점신탁재산의 가치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본의 이익의 증여시기는 원본이 실제 지급되는 때에 해당하는 점(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9, 2014.5.14.)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친 a는 2016.9.12. 자신을 위탁자 겸 수탁자로, 수익자들을 며느리 b․c, 자녀 d, 사위 e(이하 “쟁점수익자들”라 한다)로 하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신탁재산”이라 한다)의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을 각 배분하는 신탁증서(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쟁점신탁계약은 쟁점신탁재산의 원본(원본의 이익)을 쟁점수익자들에게 2016.9.30., 2024.1.1., 2030.1.1. 총 3차례로 나누어 소유권이 이전 되도록 하였고, 수익의 이익은 2016.9.12.부터 2029.12.31.까지 매월 말일에 쟁점수익자들에게 각 지급하도록 하였다.
  • 나. 쟁점수익자들은 2016.9.30. 쟁점신탁재산 원본의 일부 지분들을 각 이전 받고, 같은 날 지급 예정된 수익의 이익도 지급받음에 따라, 2016.11.10. 증여세 신고시 원본의 이익에 대해 2016.9.30.을 증여일자로 하여 장래 소유권 이전이 예정된 나머지 지분까지 모두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였고, 수익의 이익에 대해서도 같은 날을 증여일자로 하여 장래 지급받을 이익을 모두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수익자들의 증여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 다. 청구인은 2022.4.15.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2022.10.28. 상속세 신고시 쟁점수익자들 중 공동상속인인 d가 위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5.8.부터 2023.8.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익자들은 당초 증여세 신고시 증여일자를 원본 및 수익의 최초 지급일인 2016.9.30.로 보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나, 2024.1.1. 및 2030.1.1.에 지급 예정된 쟁점신탁재산 원본의 지분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지급되는 날이 증여시기에 해당하나, 그 이익을 지급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사망일인 2022.4.15.을 증여시기로 보아, 2022.4.15. 현재 쟁점신탁재산의 기준시가인 OOO원(아래 <표2> 참고, 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4.3.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경정 내역 (단위: 백만원)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신탁계약에 대하여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사망일을 증여시기로 본 것은 신탁에서 확정의 의미를 오해한 잘못된 해석이다. (가) 신탁법에서는 신탁의 성립을 위해서 신탁재산의 특정과 수익자의 확정을 요구하고 있고, 신탁법에 의하면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고,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고, 신탁 선언 방식의 신탁 설정의 경우에는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선언할 경우 신탁이 설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신탁의 성립을 위해서 신탁재산의 특정과 수익자의 확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신탁재산이 현재 특정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신탁에 대해서는 신탁의 목적을 위한 수탁자의 의무의 범위를 규정할 수 없고, 수익자나 신탁의 목적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수탁자에게 아무런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서 이를 신탁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탁은 신탁계약시 수익자와 수익권이 확정된 확정신탁과 수탁자에게 수익자나 수익권의 내용 등에 변경권한을 부여한 재량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익자의 이익이란 측면에서 보면 재량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나) 쟁점 신탁계약의 경우 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특정하고, 수익자로 청구인의 전 배우자(b)와 형 f의 배우자(c), 동생 g의 배우자(h) 동생 d로 확정하였으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3회 걸쳐 나누어서 수익자에게 지급하고, 수익의 이익으로 임대수입을 재원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였고, 수익자와 수익권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신탁계약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성립의 요건을 확정한 계약이며, 수익자나 수익권을 변경할 수 없는 확정신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3조에서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신탁재산 자체가 아니라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지급일”을 증여시기로 하고, 제4호에서는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을 증여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규정에 따르면,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을 일반규정으로 하고, 다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지급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을 예외 규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증여시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증여시기를 최초 분할지급일 또는 실제 분할지급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확정”의 대상인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란 원본은 신탁재산을, 수익은 원본으로 인하여 얻은 과실이익을 말한다. (마) 예를 들면, 부동산신탁에서 신탁한 원본을 나누어서 받으면 이는 원본의 이익에 해당하고, 부동산 신탁으로 임대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수익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 쟁점신탁계약에는 신탁법에서 요구하는 신탁의 성립 요건인 신탁재산의 특정과 수익자의 확정 요건을 갖추었고, 또한 원본의 지급시기를 명시하고 수익자와 수익권 변경 금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탁계약 체결일에 수익자가 받을 원본의 이익을 확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수익자들이 소유한 신탁이익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시기를 실제 분할 지급일로 할 수 없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의 원본 또는 수익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시기를 원본의 최초 분할지급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바) 상증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여재산의 가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여일을 결정한 후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세법 제4장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즉 증여일을 결정하고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일 뿐, 증여일 결정에 평가규정이나 평가방법을 반영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처분청은 신탁이익의 평가규정과 평가방법을 신탁이익의 증여일 결정에 적용하였다.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은 원본과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이익을 할인평가하는 규정이다. 원본과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어 있으면 당해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당해 할인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의 확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사)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분할 지급일에 분할하여 지급받는 원본의 이익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본의 이익이 특정되는 실제 분할 지급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처분청은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를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동 조항의 계산 항목인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알 수 없다는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원본의 경우에 있어서 증여시기는 모두 실제 분할 지급일로 보고 있다. 이는 증여재산의 증여시기를 결정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한 규정을 반대로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신탁의 이익의 계산 항목인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증여시기의 판단 근거로 한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이라 하겠다.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에서는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는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을 증여시기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재산세과-1407, 2009.7.10)에서도 “신탁설정을 하면서 원본의 이익에 대하여는 신탁기간 중에 신탁재산(부동산)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이전하고 나머지 부분을 신탁기간 만료후에 이전하기로 한” 경우, “신탁계약에 의해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분할지급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때 신탁의 이익은 같은 영 제61조 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원본이 부동산인 경우의 증여시기에 대해 해석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9, 2014.5.14.)은 신탁계약의 원본이 부동산이 아닌 비상장주식인 경우를 특정한 것이고, 기존 유권해석(재산세과-1407, 2009.7.10)에서 신탁재산의 원본이 “부동산”임을 특정하여 신탁의 이익의 최초로 분할지급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 해석과는 신탁재산의 원본을 달리하고 있어 기존해석의 변경도 아닌 것인데, 직접적으로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유권해석의 적용을 기피하고, 처분청이 굳이 그 신탁재산과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이 상이한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한 유권해석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세법 적용이다. 또한 청구인이 받은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의 결정통지는 처분청의 세법의 해석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해석에 의한 증여세 신고 및 계산은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결정통지일 이후에 생산된 세법의 해석을 적용하여 당초 결정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 한다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 이처럼, 이 건 신탁이익의 증여와 과세요건 사실이 동일한 유권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결정을 스스로 부정하고, 5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새롭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채권에 대한 권리관계가 이미 확정된 과세대상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당초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을 신뢰한 납세자는 이와 다른 증여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원본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이 최초로 지급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며, 다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본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신탁계약서 계약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자에게 지급할 원본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2016.9.12.)에 2016.9.30. 지급되는 신탁재산 원본(부동산)의 각 1,000분의 20 지분은 기준시가에 의해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만, 2024.1.1., 2030.1.1. 지급되어야 할 신탁재산의 원본(부동산)의 금액은 부동산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원본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2016.9.30.에 2024.1.1.과 2030.1.1. 지분을 이전하게 될 부동산의 평가금액을 2016.9.30. 현재 기준시가로 평가한 후 현재가치 할인하여 신고한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따르면 증여재산가액이 과소하게 평가되는 것이다. 상속개시일(2022.4.15.) 현재 2건의 신탁 부동산 평가액(기준시가 평가)은 OOO원이지만, 당초 각 수익자의 증여세 신고(2016.9.30. 기준)시 증여재산가액은 평가액 OOO원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현저히 낮아져 일반적인 증여와 신탁에 의한 증여사이에 과세형평이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379, 2014.5.14.) 및 국세청 예규(법규과-505, 2014.5.21.)에 따르면, 신탁계약의 원본이 되는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분할 지급일의 평가액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쟁점신탁재산도 신탁계약 당시 원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신탁재산 원본의 증여시기는 원본이 실제 지급된 날이며, 2024.1.1., 2030.1.1. 지급되어야 할 신탁재산의 원본의 증여시기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위탁자 a가 사망한 2022.4.15.로 보아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결정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쟁점신탁재산의 원본의 이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일은 원본의 이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법률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한다.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한 날

3.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다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한다.

②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의 신탁이익은 제1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조(지상권의 평가 등) ② 영 제51조 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 제2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영 제61조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각연도의 수입금액 (1+10/100) n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16.9.12.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신탁기간을 2016.9.12.부터 2030.1.1.까지로 하여 자신을 위탁자 겸 수탁자로 설정하고, 쟁점수익자들에게 쟁점신탁재산의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을 아래 <표3>과 같이 각 배분하는 내용의 신탁증서를 작성하고 공증하였다. <표3> 쟁점신탁재산의 원본의 이익 지급내역 (나) 쟁점수익자들은 2016.9.30. 쟁점신탁재산 원본의 1,000분의 20지분을 각 이전받고 원본의 이익에 대해 2016.9.30.을 증여일자로 하여 각자가 지급받았거나(2016.9.30.) 지급받을(2024.1.1., 2030.1.1.) 지분을 2016.9.30.의 기준시가로 평가(1㎡당 OOO원)하고, 현재가치로 할인(할인율 10%)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16.11.10. 증여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표4> 증여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다) 조사청은 2024.1.1. 및 2030.1.1.에 지급 예정된 쟁점신탁재산 원본의 지분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지급되는 날이 증여시기에 해당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1호에 따라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2022.4.15.에 증여(기준시가 1㎡당 OOO원 적용)한 것으로 보았다. (라) 쟁점신탁재산의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OOO의 개별공시지가는 동일함). <표5>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단위: 년, 원/㎡)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이 건 쟁점관련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신탁계약의 원본인 쟁점신탁재산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수익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원본이 최초로 지급된 날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 가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3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한 날을 증여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계약에 의해 수익자에게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을 증여시기로 규정하되, 다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원본이 확정되어 최초로 지급된 날을 증여시기로 볼 경우 원본의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규정된 산식은 원본을 특정한 기간(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동안 투자하여 미래에 일정한 현금흐름이 반복되는 경우에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산식으로, 결국 원본의 이익에 대한 평가는 미래에 지급될 금액을 현시점의 가치로 평가(무위험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이므로, 쟁점신탁재산의 지분 일부가 최초 지급된(2016.9.30.) 당시에는 2024.1.1. 및 2030.1.1.에 지급되어야 할 나머지 지분의 금액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은 2016.9.30. 현재 쟁점신탁재산의 기준시가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액으로, 이는 최초지급일 기준 쟁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미래(2024.1.1., 2030.1.1.)에도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가액이므로 쟁점신탁재산의 이후 가치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신탁계약은 쟁점신탁재산 원본의 일부 지분들이 수익자들에게 각 이전 되므로 원본을 받을 권리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실제로 받을 때 비로소 그 증여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때에 증여세 납세의무는 성립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의 증여일은 등기부·등록부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에 해당하는바, 쟁점신탁재산의 최초지급일(2016.9.30.)에는 일부 지분만이 쟁점수익자들에게 이전되었고, 나머지 지분들은 이전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청이 유권해석(재산세과-1407, 2009.7.10.)을 통해 원본인 부동산이 수익자에게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되는 경우 증여시기를 최초로 지급되는 날로 해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유권해석은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신뢰를 줄 정도로 개별·구체적인 공적 견해표명이라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익자들이 증여세를 신고하기 이전에 위 유권해석 외에 원본의 이익의 증여시기는 원본이 실제 지급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9, 2014.5.14.)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보호 받을만한 비과세의 관행 등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원본의 이익의 증여시기를 실제로 지급된 날(사망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