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투자대상 부동산의 리모델링 계획
4. 투자대상 부동산에 대한 임대 업종 및 임대인 선정
5. 투자대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건물 신축계획
6. 투자대상 부동산의 사업업종 선정
① 투자대상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을 투자하여 얻은 세후 투자 소득에 대하여 갑 및 병이 합하여 50%를 배당받고, 을(청구인)이 50% 배당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투자회사 지분관계 ㈜A 소유지분은 갑이 70% 및 병이 15%, 을(청구인)이 15%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③ 투자대상 부동산의 지분관계 투자대상 부동산의 소유관계는 ㈜A가 80%, 을(청구인)이 20% 보유하기로 한다. 제6조(투자대상부동산)
○○○ [표3] 투자대상 부동산의 특정
1. OOO 도시계획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부동산
1. 1종 도시계획구역(단독주택, 어린이집, 요양원, 종교 집화장 건축가능)
1. 건폐율 60%, 용적율 100%
1. 3면이 포장도로로 둘서싸임, 북쪽에 공원이 위치
1. 남쪽에 OOO중학교, OOO고등학교 및 아파트단지 위치
1. 인천도시계획상 당부지를 감싸고 있는 인천서구 OOO가 2017년경에 완공되면 부지의 가치는 급상승 가능성
1. 어린이집이나 요양원을 운영하기에 최적의 환경요건을 갖춤
1. 서울에의 접근성, 일산, 김포, 인천, 강화등에의 접근성 최고임 등 (이후 생략) (마)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위 부동산공동투자계약서 제4조 제1항에 따른 분배 비율(5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쟁점토지 전체 면적 1907.7㎡ 중 공부상 청구인 지분 20%에 해당하는 면적은 381.54㎡이나, 실제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 면적 중 50%(953.85㎡)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배분받았고, 청구인의 형사사건 관련 마포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 경위가 어린이집 및 노인복지시설 건축 목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 불송치 결정서 중 일부 >
○○○ (바) 쟁점토지의 취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 설립을 위한 부동산 취득을 이유로 취득세 전액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나대지)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토지이용계획정보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23.1.16.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의 신축이 가능(건폐율 60%, 용적율 100% 이하로 허용)한 것으로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의 지구단위계획 고시내용상 건축물 허용용도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OOO 지구단위계획 고시내용(2023.3.27.)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 단독주택 ◦ 종교시설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 노인복지 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20 2층이하 (아)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상 행위제한 내용을 보면,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신축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주택 신축을 제한하는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자) 처분청은 아래 <표4>⋅<표5>의 OOO 지도의 연도별 거리뷰 사진 및 OOO 항공사진과 같이 쟁점토지의 현황이 농지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한 기간 중 촬영된 연도별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아래 <표6>과 같이 쟁점토지가 당초 잡목이 우거진 나지였고, 산발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무단 경작이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인근 주민들이 쟁점토지를 무단으로 경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표7>과 같이 쟁점토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치고 무단경작금지 안내문을 부착하였다는 주장이다. <표4> 연도별 OOO 지도 거리뷰(쟁점토지)
○○○ <표5> 연도별 OOO 항공사진
○○○ <표6> 쟁점토지의 연도별 사용현황(OOO 로드뷰)
○○○ <표7> 청구인이 제출한 무단경작금지안내문 로드뷰 사진
○○○ (차)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요양시설 설립 등이 무산된 이후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 신축을 위해 설계검토를 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며 OOO가 작성한 주택신축 공사계획안(2017년 7월), 주택단지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건축사무소가 2012.6.15. 이미 폐업하였고, 설계비용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건축사무소의 폐업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당시 OOO의 폐업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아래 <표6>의 확인의 내용과 같이 설계 실무상 건축사무소의 사무장과 통화하며 주택 설계를 의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표8>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9.23. 쟁점상가를 OOO원에 경매로 취득한 후 2020.12.30.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쟁점법인에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양도 당시 쟁점상가의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임원은 청구인의 가족구성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100%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한 경매사건(OOO)의 진행내역을 보면, 쟁점상가 감정가액(법원경매용, 가격기준일 2019.9.6.)은 OOO원이고, 입찰 당시 최저입찰가는 OOO원으로 나타나며, 쟁점상가는 2020.3.27. 및 2020.5.4. 각 매각기일에 2회 유찰된 후 청구인이 2020.8.14. 위 감정가액의 83.8% 상당액인 OOO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상가 경매 진행 현황 및 경매 참고 사항>
○○○ (라)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이미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상가의 감액요인은 이미 충분히 검토⋅반영되었다는 근거로 청구인이 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제시하였고, 해당 의견서에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취득원가OOO에서 부동산 하자내용에 대한 치유비용 OOO원을 차감하면 청구인의 양도가액 OOO원은 정당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저감하기 위한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조사관서의 추가의견서를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액요인 상당액이 청구인의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지, 최초 경매가액(감정가액), 더 나아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될 이유인지 명백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양도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
○○○ (마)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3.7.25. ‘처분청이 신청한 쟁점상가의 경매가액 OOO원은 경매가액 결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결정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상가 취득 당시 쟁점상가에 아래와 같은 하자들이 존재하였고, 청구인의 쟁점상가 경락가액 OOO원에는 이러한 하자들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은 쟁점상가 1층 구분소유자가 전부공용부분을 불법점유하고 있어 피난 구역으로의 출구가 일부 막혀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아래와 같이 상가 1층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공동부분의 불법점유를 해소해 줄 것을 2020.11.5. 및 2020.11.12.에 각각 통지하였고, 쟁점상가 1층 구분소유자는 2020.11.24. 공용통로의 점유가 정당한 점유라는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공용통로에 관한 명도소송의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1층 구분소유자에게 상가 출입에 방해되는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고 판결(인천지방법원 2024.9.24. 선고 OOO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20.10.5.경 공용 에스컬레이터가 철거된 채로 방치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이 관할구청에 알려질 경우 위법건축물로 지정될 위험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3. 쟁점상가를 사실상 관리하던 OOO가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미납관리비 등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위 협의회가 쟁점상가의 2층 사무실, 관리사무소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었다고 판단(인천지방법원 2024.7.4. 선고OOO 판결)하였고, 이후 법원은 2024.9.4. 쟁점상가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인천지방법원 OOO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외에도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경락받은 후 집행과정에서 현장확인을 통해 전소유자의 대량쓰레기 방치, 지하1층 화물엘리베이터가 철거된 사실, 승용 엘리베이터 중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1대가 철거된 채로 방치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상가를 경락받은 후 집행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전소유자가 폐기물 수 톤을 건물 내부에 방치해둔 사실을 알았으며, 지하 층에 방치된 대량의 폐기물을 처리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이다. (사) 청구인은 위와 같은 쟁점상가의 하자 사항(특히 공용통로 이용불가에 관한 소송 사실)을 쟁점상가 경매 시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알게 되어 조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대출금을 전액 환수당할 우려가 있었는바, 당시에는 쟁점상가를 인수할 사람이 없었고, 설령 제3자에게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자와 분쟁으로 인하여 매수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특수관계법인에 매각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 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비사업용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등에 토지를 보유한 목적과 관련한 문언이 없으므로 이는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쟁점토지는 법문언에 따라 그 지상에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에 해당하므로 공부상 청구인의 소유 면적(지분율 20%, 381.54㎡) 등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 이내에 한한다)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13.12.12.자 부동산공동투자계약서에서는 청구인이 투자목적으로 동업자들과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발생한 투자 소득은 청구인이 동업자들과 사전에 약정된 배분비율에 따라 배당받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동업자들과의 합의 없이는 청구인이 임의로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과 동업자들이 당초 쟁점토지에서 계획하였던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 지면서 동업자들 사이에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에 거주와 관련된 토지로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무주택 1세대 소유 나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등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매 당시 알지 못하였던 쟁점상가의 하자 등을 고려하면 그 양도가액 OOO원은 양도일 현재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상가 양도가액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취득 당시 알지 못하였던 건물 가치의 감액요인 상당액을 감정평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반영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가액이므로 쟁점상가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상가의 경매 참고 사항에서는 쟁점상가가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않은 듯 통로는 불이 꺼져있고, 악취가 나며,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현재 단전⋅단수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경매가 2차례 유찰되면서 쟁점건물의 하자가 이미 청구인의 취득 시 경락금액(OOO원)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23.7.25.자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결정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경매가액OOO원이 경매가액 결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