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들만으로는 상속개시일 당시 이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잠정적 공유상태를 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몫으로 상속재산 일부를 분배한다는 내용의 협의분할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들만으로는 상속개시일 당시 이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잠정적 공유상태를 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몫으로 상속재산 일부를 분배한다는 내용의 협의분할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민법 제1006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한다. 민법 제265조 단서에 의하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을 신청인으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등기까지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일부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섣불리 인정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18.2.1. 선고 2017나2052963 판결 참조).
③ 청구인 F이 상속세를 신고할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에는 공동상속인 별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및 그 가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의사 합치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확정적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결국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2.12.7. 당시 이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잠정적 공유상태를 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B 몫으로 상속재산 일부를 분배한다는 내용의 협의분할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단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것에 불과한 이 건 상속재산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 를 OOO원으로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계산하여 결정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위 <표1> 기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단순 상속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확인되고,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상속재산을 확정적으로 분할하기로 하는 ‘협의분할’ 약정이 서면화된 것은 제출되지 않았다.
(3) 청구인 F이 상속세를 신고할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에는 공동상속인 별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및 그 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의사 합치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확정적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법정상속비율로 분할되었고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B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3/9 지분을 분할받았으며 상속인들 중 누구도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조정을 청구하거나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지 않아 현재 상태의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추가로 다툴 여지가 전혀 없으며 확정된 상태임에도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가 아닌 OOO원의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위 <표1> 기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단순 상속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확인되고,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상속재산을 확정적으로 분할하기로 하는 ‘협의분할’ 약정이 서면화된 것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당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구두로라도 ‘협의분할’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① 민법 제1006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고, 민법 제265조 단서에 의하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을 신청인으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등기까지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섣불리 인정할 수는 없는바(서울고등법원 2018.2.1. 선고 2017나2052963 판결 참조),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 등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그에 상응하는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들만으로는 2022.12.7. 당시 이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잠정적 공유상태를 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B 몫으로 상속재산 일부를 분배한다는 내용의 협의분할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 F이 상속세를 신고할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에는 공동상속인 별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및 그 가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의사 합치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확정적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은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들만으로는 2022.12.7. 당시 이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잠정적 공유상태를 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B 몫으로 상속재산 일부를 분배한다는 내용의 협의분할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배우자상속공제를 OOO원으로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②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