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임목가액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3530 선고일 2024.12.30

임목부분에 대하여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 별도로 거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사건번호] 조심2024서3530 (2024.12.3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임목가액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임목부분에 대하여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 별도로 거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9 [참조결정] 조심2021서1583 / 조심2022서7132 / 조심2019중3428 / 조심2020서7419 / 조심2021서3565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2.4. a 농업회사법인에게 경기도 포천시 OOO 전 3,768㎡, OOO 임야 3,656㎡, OOO 임야 19,438㎡ 및 OOO 임야 28,883㎡를 OOO원(토지 OOO원 및 임목 OOO원)에 양도하고, 2019.1.9. 토지(임지)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목 가액(OOO원)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2024.4.19.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납세자가 5개 사업연도(2005~2009년) 법인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5개 사업연도 모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 중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는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전에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한 바가 있다(2020.4.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사유로 심사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① 부과제척기간이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다음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반려하고 부과처분한 사건(인용: 조심 2021서1583, 2021.6.22.), ②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와 함께 같은 날자에 부과처분한 사건(인용: 조심 2022서7132, 2023.4.10. ; 2023인873, 2023.8.8.), ③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락하고 부과처분한 사건(인용: 조심 2019중3428, 2020.4.27. ; 2020서7419, 2021.12.7. ; 2021서3565, 2022.8.25.)과 사실관계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다. ①번 사건(조심 2021서1583, 2021.6.22.)에 대한 결정 논지는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토지를 2018.12.4. 양도하고 2019.1.9.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동안 아무런 사전안내, 소명요구나 조사도 없다가, 부과제척기간이 거의 종료되는 2024.3.11.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과세예고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고, 과세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도 그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라) 대법원의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과 2020.10.29. 선고 2017두51174 판결에서도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았다.

(2)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토지(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매매한 것이므로 토지 양도가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가) 토지는 지인인 b의 권유로 1966년 6월에 취득하였으며, 당시 정부의 산림녹화사업에 참여하면서 1966년 12월 b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20여명의 산주들이 산림녹회회를 결성하였고, 주로 잣나무와 낙엽송을 식재하여 관리하였다. 그 이후 수십년간 임목을 관리하였으나, 지출 관련증빙을 보관하지 못하여 제출할 수 없었다. (나) 청구인은 양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목 관리비로 투자한 금액을 토지가액과 구분하였으므로, 임목가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를 추징하면 될 것인지, 토지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할 이유는 없다. (다) 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양수인은 2018.12.4. 임야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2018.12.4. 및 2018.12.21.에 단기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임야의 양수인(법인)이 임야를 단기양도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토지(임지)의 취득가액에 임목가액을 가산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처분을 하게 된 것이라고 들었다. (라) 토지의 매매계약과 임목의 매매계약 모두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부인하고 임목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목의 매매계약서가 임의로 작성되었거나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정당한 과세처분이고,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일정 기한 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한 내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이 임박하여 과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본다면 부과제척기간 규정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다. (나) 또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전제로 하여 일차적으로 납세자에게 확정권을 부여하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보충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단순히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도 같은 기간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므로 일차적 책임은 청구인의 과소 신고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임목가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토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그 임목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또한, 청구인은 임목가액을 기타소득으로 추징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인이 임목가액에 대하여 어느 세목으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것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임목가액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다. 그 밖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동 과정에서 처분청은 임목가액을 토지(임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과세예고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심사제외하였다.

(2)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양수인은 2018.11.21. 매매목적물을 토지(임지)와 임목으로 구분하여 각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이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세목이지만, 이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법정되어 있는 점,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에 의하면 제1항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와 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배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적적부심사가 생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자료를 방치하는 등 비정상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가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지(토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매매하였으므로임지의 매매가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는 경우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 임목 부분에 대하여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 별도로 거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매매목적물을 임지와 임목으로 구분하여 거래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육림활동을 하는 등 이 건 임지에서 임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