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 처분인지 여부 등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 처분인지 여부 등
① (주위적 청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 처분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1)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소급과세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 위반 등 위법 사유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2)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3.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제14조의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⑤ 좌 동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닐 것 <신설2016.1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 제5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한다. <2016.12.5.자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제3항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時價)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 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 이상이어야 하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1.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 는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2.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
③ 법 제16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① 좌 동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 이상이어야 하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1.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 는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2.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12.5>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2.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부여 당시 시가-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부 칙 제2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은 구 조특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5항 제4호는 청구인이 쟁점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이후 적용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스톡옵션을 부여받았으므로 구 조특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5항 제4호를 적용하여 쟁점스톡옵션을 비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보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스톡옵션을 부여받은 2016.3.31. 당시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은 시가 미만으로 행사가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부여된 쟁점스톡옵션은 개정 규정과 관계없이 비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마) 청구인은 2018.4.12. 쟁점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쟁점법인에게 구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의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법인은 2018.5.3.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의 특례적용대상명세서에 청구인의 쟁점스톡옵션 행사 내역을 기재하여 분당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9.12.24. 등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2020.2.17.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쟁점법인은 2021.6.14. 시가에 미달하는 행사가액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청구인 등 3명에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하는데 협조해 줄 것과 각 개인이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 야 할 근로소득세 본세를 쟁점법인에게 입금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다. (아) 청구인은 2021.8.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쟁점법인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9.24. 조정이 불성립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OOO), 2021.9.30. 손해배상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자) 처분청은 2022.4.20. 청구인에게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소신고 혐의 등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2.5.11. 처분청에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 청구인은 2022.6.13.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기한후신고하였다가, 2022.7.14. 이를 철회하였다. (카) 국세청장은 2022.6.27.∼2022.7.15. 기간 동안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이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아 비적격주 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하였다. (타) 역삼세무서장은 2022.12.22. 쟁점법인에게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쟁점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국세청장은 2023.4.5. 쟁점법인과적결정을 하였는바, 그 판단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파)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3.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4.4.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하)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4.23. 심사제외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4.5.1.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 세액에는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거)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이행된 손해배상소송 결과, 청구인은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 심리불속 행기각 판결(대법원 OOO 판결)로 2024.6.25. 확정되었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지 아니하여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 간인 2024.5.31.로부터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2024.3.12.에 이루어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22.4.20.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최대한 협조할 뜻임을 밝히는 등 사전에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관청이 우선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에 징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다소 시간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 절차의 진행을 게을리하였다거나 고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근로소득이 속하는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그 세액도 별도의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신고 또는 결정‧경정에 따라 과세단위별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통하여 쟁점행사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경정되지 않은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와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2019.2.11.)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나,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부과권을 행사한 이 사건 처분은 일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에 따라 신고기한의 다음 날(2019.6.1.)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쟁점스톡옵션 부여 당시 구 조특법 제16조의3 제1항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 중 하나로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제16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으로 행사가격이 상증세법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 이상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예외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바, 시가 미만으로 부여된 쟁점스톡옵션은 당시 시행되고 있던 법령에 의하여 부여 당시부터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 조특법 시행령의 개정과 관계없이 이 사건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한편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도 표시될 수 있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2919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행사이익이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스톡옵션을 행사한 후 쟁점법인이 과세관청에 이 사건 특례의 적용을 신청하고 약 6년이 경과한 후 처분청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2919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스톡옵션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비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정된다면, 쟁점스톡옵션의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 부분이 무효이므로 일부무효의 법리 내지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에 따라 쟁점스톡옵션이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에 따라 상증세법상 시가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여 당시 관련 법령을 따르지 않은 채 시가 미만의 행사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체결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가 이하의 행사가격으로 체결된 쟁점스톡옵션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종국적으로 쟁점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행사이익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쟁점스톡옵션이 비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청구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수정신고의 협조를 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행사이익에 관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가 철회하는 등 청구인이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의무 여부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 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④ 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단서 및 각 목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생략) [제16조의3에서 이동 <2017.12.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도서ㆍ공연사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직원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일 것
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제5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벤처기업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일 또는 처분일
2.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날
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와 관련한 자료,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이체자료 등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ㆍ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1. 대통령령 제2764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16조의3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3.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닐 것 <신설 2016.12.1.> 부 칙 <제27649호, 2016.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 제5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 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 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 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3항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7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時價)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 이상이어야 하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1.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2.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3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법 제16조의3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766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12.5>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2.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부 칙<제27663호, 2016.12.5.> 제2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