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조합 설립 이후 청구인들이 쟁점조합과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해 합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가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조합 설립 이후 청구인들이 쟁점조합과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해 합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가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공유지분 양도시기는 신탁등기일(2016.3.25.)이 아니라, 현물출자를 한 날(2015.5.6.)이므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무신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23.5.31.인바 처분청들이 2024년 5월에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 (가) 소득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등기접수를 하였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현물출자일에 조합원의 지위를 획득하였다면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서울고등법원 2017.8.17. 선고 OOO 판결)하였고, 국세청도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해석하고 있다(국세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8-162-22). (나) 청구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2015.5.6. 쟁점조합의 임시총회에서 비법인사단인 쟁점조합에 사업시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서’를 제출하여 현물출자를 완료하고,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기로 결의하였고, 청구인들이 현물출자한 금액은 환지처분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감정평가한 쟁점토지 지분의 가액으로 확정되었다. (다) 쟁점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쟁점토지 중 조합원들의 공유지분에 관한 관리, 사용, 수익 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들의 공유지분이 총유 관계에 있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조합원과 조합의 총유 관계는 조합원들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현물출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1. 쟁점조합은 민법제275조에 따른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여 물건을 총유로 소유하고 있는데, 민법에서 총유물은 정관 기타 계약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관리 및 처분하고, 각 조합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총유물에 관한 각 조합원의 권리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없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조합은 2015.5.6. 청구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122명으로부터 각자의 쟁점토지 공유지분을 현물출자받음으로써 쟁점토지를 총유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B ㈜과 사업협약서 체결(2015.8.27.),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토지사용승낙서 제출(2015.10.13.), A㈜(변경된 신탁회사)과 신탁계약 체결(2016.3.24.), 쟁점토지 수탁등기(2016.3.25.) 등의 업무를 쟁점조합 명의로 진행할 수 있었다. (라) 조합원들은 각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OO세무서는 조합원 A에 대해서는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시기를 2015년으로 판단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종결한다’고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는바, 과세물건이 동일한 청구인들의 경우에만 양도시기를 2016년으로 볼 이유가 없다. (마) 한편, 청구인들은 현물출자 당시 쟁점토지 지분을 쟁점조합 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였어야 하나, 당시 환지처분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고, 2016.3.25.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쟁점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 환지처분에 따른 등기 이전을 완료하고 나서야 같은 날에 쟁점조합 명의로 수탁등기를 할 수 있었다.
(2) 처분청들은 장기간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방치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조합은 2017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쟁점조합에게 쟁점토지 공유지분을 현물출자한 사실은 물론, 현물출자 가액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들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시점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지연을 한 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OOO, 2020.4.27.)하고 있다.
(1) 청구인들은 본인들이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는 총회 결의(2015.5.6.) 당시 쟁점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등기를 하기 전이어서 현물출자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총회의 결의내용이 쟁점토지 지분의 현물 출자에 대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분에 대한 취득등기를 한 후 해당 지분에 대해서 쟁점조합에게 신탁등기를 한 2016.3.25.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청구인들의 무신고에 따른 부과체적기간 종료일 2024.5.31.) 이내의 처분에 해당한다. (가) 환지처분에 따라 청구인들이 보유한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는 새로운 토지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는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물권변동에 해당하여 등기를 요하지는 아니하나, 같은 조 단서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물권도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지분에 대한 취득등기를 한 날은 2016.3.25.이므로 청구인들은 2016.3.25. 이전에 현물출자를 비롯한 일체의 쟁점토지 지분 처분행위를 할 수 없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조합 제2차 총회에서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한 날(2015.5.6.)을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일로 보아야 주장하나, 해당일은 조합원들이 쟁점조합에 대한 현물출자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날에 불과하다.
1.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체결 이후 중도금, 잔금지급을 완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매매계약체결은 당사자 간 계약체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채권행위로서 ‘의무부담행위’이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에 따른 ‘처분행위’라 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령상 양도시기는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처분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됨을 알 수 있다.
2. 법원은 ‘법인이 아닌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대법원 1987.4.28. 선고 OOO 판결)하였는데, 여기서 이행한 때라 함은 현물출자계약서 등에서 달리 정하는 바가 없다면 당연히 등기이전일 즉 처분행위일이 될 것이다.
3. 청구인들은 쟁점조합의 2015.5.6.자 임시총회에서 주택개발사업 사업결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신탁결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현물출자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5.6.자 임시총회에서 청구인들이 한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서의 제출은 ‘의무부담행위’로 볼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지분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일은 처분행위가 실제 이루어진 신탁등기일(2016.3.25.)이다. (다) 청구인들은 2015.5.6.자 제2차 총회 결의를 통해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해당 총회에서 현물출자계약서도 작성되지 않는 등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만한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1. 2015.5.6. 제2차 총회의 결의 내용은 쟁점조합이 부동산 신탁회사와 차입형 또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겠다는 사업진행의 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쟁점조합은 이를 위해 정관을 변경하고 신탁결의를 하였던 것인바, 이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2차 총회의 결의내용이 현물출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조합은 사업시행의 주체이므로 B㈜ 등과 사업협약서 체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당연한바, 쟁점조합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하여 쟁점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현물출자받은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서’에는, “부동산신탁회사가 관리신탁 또는 처분신탁 또는 담보신탁계약 체결 등을 쟁점조합에 요청할 경우 쟁점조합과 조합원 전원은 이에 동의하고 아울러 사업승인의 진행과 결과에 대하여 부동산 신탁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신탁방식도 확정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쟁점조합은 2016.1.21. 총회에서 신탁회사를 변경하면서 사업방식도 ‘차입형 개발신탁’에서 ‘담보신탁, 차입형 개발신탁’으로 변경한 사실에 비춰 보아도 알 수 있다. 대법원은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6.14. 선고 OOO 판결)고 판단하였는바, 구체적인 현물출자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도 않는 쟁점조합의 2015.5.6.자 제2차 총회에서 쟁점조합과 청구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 간에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2)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지분 신탁등기만으로는 청구인들의 양도행위(현물출자)가 있었음을 알 수가 없어 과세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고, 과세예고통지 이후 부과처분 당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인바, 이 건 부과처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처분청들은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바로 부과처분을 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나) 처분청들은 2024년 4월에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24년 5월에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처분청들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의 양도 행위(현물출자)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1.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지분을 신탁등기한 행위는 현물출자로서 양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신탁’은 ‘양도’나 ‘증여’와 같이 반드시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행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신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신탁’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형식상으로는 ‘과세와 관계되는 자료’가 아니어서 국세청은 ‘신탁등기’ 사실만으로 전산상 ‘과세자료’를 바로 생성하지는 아니하므로 처분청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전까지 청구인들의 현물출자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
2. 법원도 국세청이 전산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과세자료를 일일이 찾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의 특허권은 체납자인 OOO의 재산에 관한 국세청 체납자 전산자료 등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무렵 그러한 특허권의 존재를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찾을 수 없다. 방대한 조세업무를 수행하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일견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부를 기대할 수밖에 없고, 전산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OOO의 특허권까지 일일이 파악하여 OOO의 자력을 확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부산지방법원 2023.8.18. 선고 OOO 판결)하였다.
① 조합원들인 청구인들이 쟁점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시기가 2015.5.6.(신탁결의일)인지 아니면 2016.3.25.(쟁점토지 지분 신탁등기일)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종료시점에 과세예고통지 및 고지처분을 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부과처분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2.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
②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5) 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6)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1) 쟁점① 관련 양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데, 해당 등기부등본상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공유자로서 2016.3.25. 쟁점토지의 지분 일부에 대한 최초 취득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의 주요 기재내용 【표제부】(토지의 표시)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2016. 3.25. 인천광역시 중구 OOO 대 35,104㎡ 종전토지 인천광역시 중구 OOO 전 138㎡ 인천광역시 중구 OOO 전 80㎡ 인천광역시 중구 OOO 답 100㎡ :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58 (전2) 종전토지 전 550㎡에 대한 이기 소유권이전 2010.4.5. 2010.3.30. 증여 소유자 B(청구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순위 제58번 등기를 인천광역시 중구 OOO에서 이기 2016.3.25. 제50808호 58-1 58번 소유권 변경 2016.3.25. 공유자 지분 35104분의 118.2 B (청구인)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59 (전16) 종전토지 임야 1,728㎡에 대한 이기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 2002.5.13. 2002.2.20. 매매 소유자 C(청구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순위 제59번 등기를 인천광역시 OOO에서 이기 2016.3.25. 제50808호 59-1 59번 소유권 변경 2016.3.25. 공유자 지분 35104분의 150.9 C (청구인)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 : : : : : : : : : 240 230번 쟁점조합, 231번 쟁점조함, 2023번 쟁점조합 (중략) 제외 * 한 공유자지분 전부 이전 2016.3.25.
2016. 3.25. 신탁 수탁자 지분 35104분의 34647.1 쟁점조합 대표자 D 241 소유권이전 2016.3.25. 2016.3.24. 재신탁 수탁자 A주식회사 신탁 신탁원부 제2016-1707호 * 쟁점조합이 조합원 중 일부로부터 매수한 지분은 신탁등기 대상에서 제외됨 (나) 청구인들이 소유하였던 종전토지가 ‘OOO 개발사업’의 공동주택 건설부지로 편입된 이후 환지처분된 쟁점토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까지의 진행과정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상 공동주택 건설 관련 진행과정 날짜 내용 2003.8.11.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9호) 2006.12.5. 인천경제자유구역 OO지구 개발사업(OO지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52, 53호) 2009.1.22. 환지계획 인가(인천경제자유구역청 OO개발과-456) 2009.11.14. 쟁점조합 창립총회
• (안건) 정관 승인 등 2009.12.4. 쟁점조합 설립 2014.1.27. OOO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및 청산통지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4-23호
• 환지 이후 토지: 쟁점토지(35,104㎡) 2015.5.6. 1) 쟁점조합 제2차 총회
• (안건) A15블럭 공동주택개발사업 결의 및 신탁결의 등 2015.8.27. 쟁점조합, B㈜와 사업협약서 체결 2015.11.20. 쟁점조합 제3차 총회
• (안건) 시공사 선정, 환지·신탁등기 실행의 건 등 2015.12.2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B㈜에게 사업계획 승인통보 2016.1.21. 쟁점조합 임시총회
• (안건) 담보신탁 결의 및 자금차입의 건 등 2016.3.22. 쟁점조합, A㈜(신탁회사 변경)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체결 2016.3.25. 2) 청구인들, 쟁점토지 지분 소유권 취득등기 및 신탁등기 2018.8.20. 쟁점토지상 공동주택(총 8개동 577세대) 준공
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지분 양도시기
2. 처분청들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지분 양도시기 (다) 2014.1.27. 한국토지주택공사장, 인천도시공사장이 고시(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4-23호)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OO 지구 OOO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내역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OOO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들은 쟁점조합의 2차 총회(2015.5.6.) 당시 각 조합원들이 제출한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를 통해 각자의 쟁점토지 지분이 현물출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의 내용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사업결의 및 신탁결의의 내용 ㅇㅇㅇ (마) 쟁점조합 정관(2009.11.14. 제정 이후 4차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조합 정관의 주요 내용 제1조(목적) 본 조합은 도시 “주택법, 신탁법 및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설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에게 출자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를 조합의 사업목적에 따라 공여 또는 신탁(부동산신탁회사로의 차입형토지신탁 또는 관리형토지신탁 포함)하고, 조합은 주택법 제10조 에 의거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선정된 등록사업자(부동산신탁회사 포함)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제38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일반에게 분양하여 조합원들에게 출자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개정 2015.5.6.) 제11조(조합원의 자격) ① 본 조합의 조합원은 ‘ OO OO도시 개발사업’의 공동주택용지 중 A-15블록의 토지를 소유한 자(환지주)로 한다.
②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승계한다. 제12조(조합원의 권리 의무 등)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사업이익의 출자비율에 따른 이익배당권
2.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5. 기타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한다.
1. 관계 법령 및 조합정관 준수의 의무
2. 조합비 남부 및 비용부담의 의무
3.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변동 등 사업과 관련한 변경사항의 신고의무
4.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5. 기타 관계 법령 및 정관, 세칙, 규정 등에 규정된 사항 (이하 생략) (바) 청구인들은 OO세무서에서 A(쟁점조합의 조합원)에게 보낸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시기를 2015년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OO세무서에서 보낸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아래 <그림3>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3> OO세무서에서 A에게 송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ㅇㅇㅇ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양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2024년 4월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관련 절차 없이 바로 2024년 5월에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이견이 없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조합이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연도들에 대한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주요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합의 정관 제5조에서 사업 시행방법을 규정한 이상, 그 규정은 현물출자계약서 등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현물출자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현물출자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명백한 오류에 해당한다.
1. 청구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에서 2014.1.27. 최종 환지처분 공고를 함에 따라 사업대상 부지에 편입된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법적의무가 발생하였고, 쟁점조합이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로부터 각자가 보유한 사업대상 토지 지분에 대해 공여 또는 신탁의 방법으로 현물출자를 받아야 하였으며, 이를 위해 쟁점조합은 2015.5.6. 제2차 총회에서 정관 제5조를 개정하여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를 조합의 사업목적에 따라 공여 또는 신탁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2015.5.6.에 개정된 정관 제5조는 청구인들이 조합원의 일원으로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동의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바, 동업계약서 작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만약, 처분청들의 의견대로 청구인들의 신탁결의서 제출 행위가 현물출자를 이행하겠다는 단순 의무부담행위에 불과하다면 조합은 조합원들의 사유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여 사업협약서 체결, 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 등 일련의 불법적인 사업활동을 하였고, 사업계획을 승인한 국가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B㈜의 사업계획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작성해준 사용동의서도 불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나) 2015.5.6.자 제2차 조합 총회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과 ‘사업진행을 위한 조합원의 현물출자’를 동시에 결의하였으므로, 단순히 사업진행 방식만 결정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2015.5.6.자 조합 총회에서 쟁점조합이 토지를 이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데 동의하였다.
(4) 처분청이 추가 제출한 청구인들의 항변에 대한 추가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조합의 정관은 조합원들에 대한 자치법규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만 조합과 각 조합원들 개인 사이의 계약 체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조합이 총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시행방법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합과 조합원들 간의 현물출자 계약이 체결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쟁점조합은 2015.5.6.자 신탁결의 이후 조합원 7명의 쟁점토지 지 분을 매수하였는데, 청구주장 대로라면 쟁점조합이 현물출자를 통해 이미 취득한 지분을 다시 매수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한다. (나) 쟁점조합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의 쟁점조합에 대한 현물출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자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아닌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도 관련 법조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87.4.28. 선고 OOO 판결 참조)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조합 총회에서 사업 및 신탁결의를 한 날인 2015.5.6.이 현물출자를 이행한 날이므로 해당일을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지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조합 설립 이후 2015.5.6.까지 청구인들이 쟁점조합과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해 합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가 제시된 바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조합에게 현물출자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신탁결의일에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쟁점조합 정관 제11조(조합원의 자격)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OOO 개발사업’의 공동주택용지 A-15블록의 토지소유자로서 쟁점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민법제187조 단서에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2016.3.25. 쟁점토지 지분의 소유권 취득등기를 하여 같은 날 해당 지분을 쟁점조합에게 신탁등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조합에게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를 2016.3.25.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지분 양도시기를 2016.3.25.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들을 비롯한 과세관청이 세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은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지분 현물출자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확인하였음에도 장기간 이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신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지분에 대한 신탁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처분청들이 이를 일일이 파악하여 과세대상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들은 쟁점조합에 쟁점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하고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아니한 책임이 처분청들에게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들이 이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관련 절차 없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이를 취소해야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