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의 임박’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과제척기간의 임박’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신고일로부터 무려 4년 11개월이 지난 뒤에야 부과제척기간을 단 15일 앞두고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고, 해명안내문을 수령한 2024.5.16.로부터 1주일도 지나지 않은 2024.5.22.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2024.5.24.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나)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다)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일로부터 이틀 후 고지서를 송부한 처분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처분에 해당하는바, 형식적 과세예고통지에 불과할 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는바,이는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과세관청이 과세자료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만료일에 임박한 경우에도 해당규정을적용하려는 것은 아니다. (라)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과세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에도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가 적용된다면,과세관청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거나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없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기결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과세처분에 이의가 없고 처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임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1)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할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못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15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2024.5.31.까지이고, 과세예고통지일인 2024.5.22. 기준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문 및 과세예고통지서 송달하며 유선상으로 또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고지서를 수령한 후 바로 2024.5.27. 납세고지 유예신청을 하며 과세처분에 이의가 없음과 납부의사에 대해 직접적인 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 계약 해지에 따라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과, 청구인이 이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없다. (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 및 과세예고통지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2024.5.13. 청구인의 기타소득 누락 혐의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하였고, 2024.5.16.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자료 제출 기한인 2024.5.21.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4.5.22.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2023.5.23. 청구인 수령), 2024.5.24.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2024.5.27. 처분청에 납세고지 유예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일인 2024.5.22. 기준으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2024.5.31.)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에 해당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임박한 시점에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등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상 중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 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고,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닌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인 점(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등 참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24.5.31.인데,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일인 2024.5.22.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가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비록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부과제척기간의 임박’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