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고 그 인건비를 손금산입한 것과 관련하여, 파견직원이 사실상 해외현지법인 업무에 종사하여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용역을 무상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3382 선고일 2025.01.14

청구법인은 제품 생산을 위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생산된 제품의 대부분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직원을 파견하여 해외현지법인을 관리⋅감독하고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 파견직원은 청구법인의 통제를 받으면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24.3.13. 청구법인에게 한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 청구법인이 2021사업연도에 A에 직원을 파견한 것’과 관련하여 그 인건비 상당액을 용역거래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OOO원을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년 4월 설립되어 글로벌 아웃도어, 모터사이클 브랜드를 가진 제3자 고객(이하 “바이어”라고 한다)으로부터 OEM 또는 ODM 방식으로 의류 제품의 생산을 수주하여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OOO B지역에 A.(이하 “C법인” 또는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해외현지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의류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면서, 2021년에는 C법인에 파견된 직원에게 인건비로 OOO원을 지급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2.21.∼2024.2.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파견직원이 사실상 청구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C법인에 용역공급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2021사업연도에 지급된 파견직원의 인건비에 마크업(mark-up)률 5.86%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거래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하고 여기에 기청구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는 등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3.13.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C법인의 관계, 조직운영 및 파견직원의 업무수행 내용 등을 종합하면 C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인건비로서, 손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의류 등의 제품 제조를 위해 100% 출자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해외현지법인의 생산된 제품의 매출 대부분이 청구법인에게 이루어지고(일부 3자 매출은 청구법인이 지정한 바이어에게 직접 공급) 있다. 이에 청구법인의 손익은 해외현지법인의 상황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해외현지법인의 차질 없는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숙련된 임직원을 통하여 품질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지원이 필요하다. (나) C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청구법인의 일반적인 업무지시를 이행하고, 청구법인의 통제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가 본사(청구법인)의 정책 및 방침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는 것과 해외현지법인의 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를 업무보고서의 형태로 수시로 본사에 제공하는 것 등은 그 자체로 투자자(본사) 입장에서의 관리 활동을 돕는 것이어서 본사의 직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고유업무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 및 기안문 등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D)가 2024년 현재 C법인장(E)에게 현금 사용과 관련하여 내부 통제를 주문하는 내용과 이에 따른 개선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고, C법인이 소액의 구매 건에 대해서도 본사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해외현지법인의 주요 현황에 대해서는 주간보고 및 월간보고 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제품에 대한 생산 및 품질관리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의 지시와 관리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C법인 품질관리본부 F 이사 발신 메일 등 참조). 청구법인과 바이어와의 관계에서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청구법인의 제품은 해외현지법인에서만 제조하고 있으므로 생산 및 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수익과 직결되는바, 이에 파견직원은 청구법인의 관리⋅감독 하에 청구법인의 업무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라) 파견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도 청구법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파견직원의 인사 평가는 본사인 청구법인에서 이루어지고 이에 파견직원의 급여가 결정(최종 결재권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되며 인건비 외에 고용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입, 근로소득 연말정산 등을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이전가격 측면에서 부당하며, 처분청 의견 또한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이전가격 측면에서 부당하다.

1.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관계에 있어, 청구법인은 연구개발⋅구매⋅생산⋅영업⋅품질관리 및 시장위험⋅연구개발위험⋅재고위험⋅품질보증위험⋅신용위험⋅외환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해외현지법인은 생산⋅품질관리 이외에 매우 제한적인 기능과 위험만을 부담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사업주관자’, 봉제 임가공 해외현지법인은 ‘임가공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과 수익성 지표의 산정이 필요한데,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 같은 임가공거래에 있어서는 영업이익 수준에서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신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비교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거래순이익률법을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선정하며, 전형적으로 제조업자 또는 서비스 회사의 수익성을 평가하는데 가장 적합한 수익성 지표인 총원가가산율[FCMU, 영업이익 대비 총원가(매출원가와 영업비용의 합계)의 비율]을 합리적인 수익성 지표로 산정하여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3. 즉 청구법인과 C법인의 거래에 있어서 적정한 이전가격은 C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원가 및 판매비 등에 일정 마진율을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과세 형태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파견자의 인건비를 C법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결국 C법인의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상승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외주비도 동일하게 증가하는바,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이라는 큰 틀에서는 순환 오류가 발생하는 구조가 도출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국인 근로자와 직접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사항에 대해 청구법인의 업무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였는바, 파견직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자이므로 파견직원과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성격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1. 2021년 기준으로 C법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중 청구법인이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17명이고, 해당 인원의 국적은 필리핀, 방글라데시 및 인도 등으로 에티오피아 현지인이 아닌바, 이는 현지채용 및 급여 지급절차가 복잡하고 에티오피아 현지 고용 증대를 극대화하기로 한 현지 당국과의 협의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청구법인이 직접 계약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사항이다.

2. 즉 청구법인이 직접 계약한 외국인 근로자는 아래 <표1>과 같이 C법인에서 청구법인의 파견직원의 조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직접 계약한 근로자들의 업무(C법인에서 기술데이터, 표준샘플, 패턴 목록 등을 제공)는 청구법인의 업무로 보아 손금을 인정하였음에도 이를 관리하는 청구법인 파견자들의 인건비만 내국법인의 업무가 아니라 해외현지법인의 고유업무만을 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떨어진다 할 것이다. <표1> 청구법인이 직접 계약한 외국인 근로자 현황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파견직원들은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기 보다는 해외현지법인의 수익창출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파견직원 중 G은 C법인의 법인장으로서 현지법인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직원들의 복무상황 점검, 본사와의 회의참석, 바이어 접대 등은 현지법인의 대표로서 수행하는 업무이거나 자회사로서 당연히 수행할 업무로 청구법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파견직원 중 H은 C법인의 건설업무 총괄자로 OOO에서 건설되고 있는 공장시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숙소 및 어린이집 등의 건설업무를 총괄하였는바, 이러한 업무는 청구법인과는 관계없이 모두 해외현지법인을 위한 업무에 해당하며 청구법인 또한 100% C법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다) 파견직원 중 K은 C법인의 인사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하며 현지법인의 인력과 총무 업무를 관리하는 업무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파견직원 중 I과 J은 C법인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와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바이어 요구사항 충족여부에 대한 체크 업무와 품질문제 원인분석 및 대응업무는 품질관리의 책임이 있는 C법인의 업무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C법인 간 체결된 임가공 계약서 4-3조와 4-4조에 의하면 C법인은 정해진 품질기준에 따라 생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품질 미충족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생산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임가공 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이 기술데이터, 표준 샘플, 패턴 목록 등을 제공하도록 되어있어 청구법인은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용역담당자를 고용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였는바, 조사청도 해당 용역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업무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2) 파견직원이 본사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된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파견직원이 C법인의 업무를 상당부분 수행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조사 시 파견직원의 업무내역(본사업무 기준으로, 파견직원 G은 30%, I⋅J은⋅K은 약 50%, H은 0%)을 제출하였으나, 어떠한 근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C법인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미청구액을 손금불산입한 점, 2021사업연도에도 파견직원 인건비 일부 금액에 대하여 외화미수금으로 계상한 점, 조사 당시 파견직원들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한 점, 조사대상기간이 아닌 다른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한 점 등은 청구법인 또한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할 비용임을 인정한 것이다. (다)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청구법인의 OOO 현지법인(L)의 경우 파견직원의 급여를 대부분 L에서 부담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조사대상 기간 당시의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근거자료와 같이 업무가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본사업무를 수행한 근거자료로 볼 수 없다. (가) 기안문의 경우, 기안자 M은 청구법인의 자재팀 직원으로 C법인의 파견직원이 본사에 올린 기안문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파견직원의 업무와는 무관한 자료이다. 또한 조사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C법인에서 필요한 기계, 자재 등을 본사의 자금으로 대신 구매하고, 구매비용은 C법인에 대한 외화선급금으로 계상하거나 소액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는데, 제출된 기안문은 위와 유사한 사유로 C법인의 구매요청을 본사 직원이 처리한 내용으로 보이고, 이는 오히려 본사가 C법인의 구매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으면서 현지법인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본사에 주간 및 월간 보고를 하는 것은 자회사와 주주회사의 관계에서 자회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업무로 이 또한 현지법인의 업무에 해당된다. (다) 품질관리에 대하여 본사와 협의한 내용의 이메일은 파견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생산관리와 품질에 대한 책임 및 관리는 C법인의 업무영역(청구법인과 C법인이 체결한 임가공계약서 제4조)이고, 품질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본사의 업무이므로 C법인이 생산에 있어 청구법인과 협의하고 청구법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파견직원들의 인사평가와 급여결정이 청구법인에서 이루어지고 인사평가의 최종결재권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임을 근거로 파견직원들이 본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파견직원과 청구법인 간의 고용계약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지 파견직원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와는 무관하다.

(4) 이 건 과세가 이전가격측면에서 부당하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이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은 이전가격 측면에서 조사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만약, C법인과 청구법인의 거래 전체에 대하여 이전가격 검증을 하게 된다면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총원가 가산율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C법인은 설립 이후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초기비용이 과다하여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이전가격 검증을 위해서는 이러한 비경상적 비용이 제거된 영업이익을 산정하여야 하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C법인의 회계자료 제출이 어려움을 이유로 감사보고서 외에는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순환오류발생 주장은 C법인의 영업이익을 정상이익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C법인의 영업이익은 검증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C법인에서 기술데이터, 표준샘플, 패턴 목록 등 제공을 담당한 17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하여, 파견직원들이 본사와 직접 계약한 해당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보면, C법인은 모든 생산과정을 직접 관리하며, 약 6,0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파견직원은 법인장이거나 각 업무부서를 총괄하는 자로 C법인 직원 전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상기 17명의 계약자를 파견직원이 관리한다는 이유로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C법인 직원 6,000명을 관리하는 파견직원은 대부분 현지법인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용역제공의 국제거래)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마크업(mark-up)률을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 나. 제3자와 그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 다.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 라.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4.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의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과세당국은 제2항을 적용하여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감액 조정된 거주자의 소득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 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내국법인이 아닌 거주자를 말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개정된 것) 제7조(원가가산방법) ①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때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가에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은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로 한다.

2. 용역 제공자의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발생한 원가

② 제1항에 따른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적정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원가기준 통상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거래순이익률방법) ① 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표를 기초로 산출한다.

1. 매출액에 대한 거래순이익(매출 총이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며, 영업비용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비율

2.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3.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4.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

5.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제12조(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2.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것을 의뢰하고 제3자에게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용역거래(이하 이 조에서 “저부가가치용역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용역의 원가에 5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의 원가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거래대상 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으로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핵심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지원적 성격의 용역일 것

  • 가. 연구개발
  • 나. 천연자원의 탐사ㆍ채취 및 가공
  • 다. 원재료 구입, 제조, 판매, 마케팅 및 홍보
  • 라. 금융, 보험 및 재보험

2. 용역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 가.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창출
  • 나. 용역 제공자가 중대한 위험을 부담 또는 관리ㆍ통제

3. 용역 제공자 및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유사한 용역거래를 하지 않을 것

③ 해당 과세연도에 저부가가치용역거래의 원가에 5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의 합계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파견직원은 청구법인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A)이 C법인(B,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2014년 설립)과 체결한 임가공 계약서에 의하면, C법인은 청구법인의 의류제품 생산공장으로, 무상사급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임가공 계약서의 주요내용 (나) 청구법인이 2021∼2023사업연도에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임가공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21∼2023사업연도 청구법인 임가공비 지급내역 (다) 청구법인의 C법인에 대한 파견직원의 인건비 내역 및 C법인의 매출 현황은 아래 <표4>⋅<표5>와 같은바, C법인의 매출 대부분이 청구법인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표4> C법인에 대한 직원 파견 현황 <표5> C법인 매출현황 (라) 2021.7.2. 현재 파견직원의 C법인에서의 담당업무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C법인의 조직도(<별지> 참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들(<표1> 참조)이 파견직원의 소속하에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인건비(OOO원)는 지급수수료로 계상(손금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파견직원의 해외현지법인에서의 담당업무내역 파견직원 주요업무 세부업무 G 법인장

• 현지법인 대표(법인장)

• 파견자 복무상황 점검

• 본사와의 회의 참석

• 본사 바이어 내방 접대 I 생산품질 관리

• 바이어 세부요구사항 충족여부 체크

• 품질문제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 현지 봉제인력 기술지도 J 생산품질 관리

• 바이어 세부요구사항 충족여부 체크

• 품질문제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 현지 봉제인력 기술지도 K 인사 및 총무 총괄

• 현지 총무, 대관, 인력 관리

• 본사 임직원 출장 지원(항공권,의전, 숙소) H 건설 총괄

• OOO 현지법인의 건설업무 (마) 청구법인(직원)과 C법인(파견직원)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부기안문 등에 의하면, C법인의 소액현금 사용제한 관련 내용, C법인의 공장라인 재배치 관련 내용, 생산제품 품질관리에 대한 내용, 주간 및 월간보고 내용 및 C법인의 기계구매요청으로 품의상신한 내용 등이 확인되며, 그 외 청구법인의 파견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자료 등이 제출되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과 이 건 법인세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중 소득금액조정명세서의 손금불산입 내역에 의하면 C법인에 대한 해외파견자 급여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외화미수금 계정 내역(2021년)에 의하면, 파견직원 급여액 일부(매달 약 OOO원)에 대하여 C법인에 대한 미수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2024년 1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기술지원을 위해 C법인에 직원을 파견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해당 파견직원은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여 비용청구 대상임에도 해당 비용(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법인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은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임시유보로 처분하였다가 청구법인에게 해당금액이 반환되지 아니하자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7> 이 건 법인세 과세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나) 처분청은 C법인에 파견된 청구법인의 직원이 본사가 아닌 C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이를 청구법인과 C법인 간의 용역거래라 하여 정상가격 산출에 따른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품생산을 위하여 100% 출자를 통해 C법인을 설립하여 C법인과 임가공계약을 통해 의류제품을 생산하고, 그 생산된 제품의 대부분을 <표5>와 같이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인력을 파견하여 해외현지법인을 관리⋅감독하고 이에 대한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파견직원의 세부업무 내역에 의하면, 파견직원이 현지 봉제인력 기술지도와 품질문제 원인분석 등을 통해 생산품질을 관리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C법인의 현금사용, 생산라인 배치 및 품질관리 등 관련 이메일 및 기안문 등에서 파견직원이 청구법인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C법인에 파견한 직원은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설령 파견직원이 C법인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청구법인과 C법인 간에 용역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계약서 및 대금지급 수수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 간에 용역거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 구법인이 2021사업연도에 C법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인건비로 지급하고 손금산입한 OOO원과 관련하여, 위 <표6> 등에 기재된 담당업무내역 등에 비추어 C법인의 업무 관련성 부분이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 청구법인의 파견직원이 C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이를 용역거래가 있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구로세무서장이 2024.3.13. 청구법인에게 한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21사업연도에 A에 직원을 파견한 것’과 관련하여 그 인건비 상당액을 용역거래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OOO원을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