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3380 선고일 2024.11.28

청구법인이 제공한 해당 정산서만으로는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22.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를 소재지로 하여 여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가 2020.6.30. 폐업한 법인으로 소위 중국의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이라 한다) 모객 및 송객용역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였다.
  • 나. 안산세무서장 등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a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용역 제공이 없는 거짓 세금계산 서로 확정하여 해당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가공거래로 확정된 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2023.11.6.부터 2024.1.20.까지 청구법인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202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처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로 보아, 2024.3.8.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거래하였다.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18890 판결 등)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당사자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체결한 계약서의 일부를 제시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1> 상․하위여행사와의 계약서 청구법인과 면세점, 상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 또는 수취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각 하위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계약에 따른 자신의 역할(모객 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상․하위여행사로부터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수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다)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조심 2014서3721, 2015.2.9., 같은 뜻임)이다. (라) 과세관청은 따이공들을 모객한 최하위여행업자가 체납 등을 사유로 폐업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할 경우 상당수의 최하위여행업자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로 확정하고 나아가 그 중간단계 여행업자까지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확정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을 구매하고, 동 매출 전산자료를 기초로 면세점에서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거래 관련 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정산서로 페이백 수수료를 확정하고 동 금액에 대한 송·수금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부분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이다. 참고로 인천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b, ㈜c과 거래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사업구조가 똑같은 최상위여행사들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면세점 매출과 그와 관련된 하위여행사의 매입거래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매출 및 매입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해주었다.

(2)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들과 거래 실질에 따라 상호가 합의한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실제 용역의 제공이 존재하는 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와 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된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확정하고 있으며, 확정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합의를 위해 정산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 (나) 하위여행사와의 거래도 마찬가지로 계약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다. (다) 결국 당사자 간 수수료를 확정함에 있어 정산서는 가장 중요한 최종 증빙으로 해당 정산서는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일치하며 관련 금융증빙을 통하여 실제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2> ㈜d(면세점)와의 정산서 샘플 <표3> ㈜e(하위여행사)와의 정산서 샘플

(3) 청구법인은 상하위 사업자와의 따이공 거래와 관련한 모객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을 구비한 계속사업자로서 실지 세무조사시 이들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한바, 이러한 거래증빙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가) 거래 과정 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인바,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직접 증거를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며 하위여행사가 조사 불가 또는 그 어떤 사유로 가공거래 사업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가공이라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실제 거래했다고 볼만한 증빙이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07.9.18. 선고 2006누30173 판결 등)이다. (나) 우선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따이공들은 어느 특정여행사에 계속하여 종속되는 가이드나 직원신분이 아니다. 이들 따이공들은 가이드와의 친분이나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대표와의 친분에 따라 모객여행사를 수시로 변경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페이백 수수료를 분배해주는 여행사를 찾아가 면세점 물품 구입후 페이백 수수료를 해당 여행사에서 현금 등으로 지급받으면 그만이다. 따라서 영업구조상 따이공들에 대한 자료는 따이공을 직접 모객한 여행사에서만 관리될 뿐 청구법인과 같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을 송객받은 여행사의 경우에는 따이공들에 대한 원시자료란 있을 수 없고, 단지 이들이 구매한 상품내역에 대한 정산서와 대금지급증빙,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만이 있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 또한 하위여행사들과 따이공 관련 사업협력계약에 의해 따이공을 하위여행사로부터 송객받아 면세점과 상위여행사에 송객하였으며, 따이공의 구매액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지급이 시작된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 관련 당사자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이러한 거래흐름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및 자금의 흐름에 따른 송금내역 그리고 따이공의 구매내역정산서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내여행사와 중국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의 거래형태는 다음과 같다. (가) 최상위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따이공의 물품구입에 대한 판매장려금 성격의 수수료를 수취 후 본인 수익(보통 물품대금의 0.5∼1%)을 제외한 수수료를 중간단계 또는 하위 여행사에게 지급하고 중위 또는 하위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중위여행사 등에게 전가한다. (나) 중위여행사는 상위여행사와 하위여행사를 중간에서 대리해주는 역할을 하며, 상위여행사와 같이 자기의 수익을 제외한 수수료를 하위여행사에게 지급하고 하위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최하위여행사에게 전가한다. (다) 최하위여행사는 일정금액을 제외한 판매장려금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따이공에게 지급하나, 따이공에게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리베이트금액과 수수료 수익을 포함한 가액으로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상위여행사(또는 중간단계여행사)에게 발급 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무신고하는 형태를 취한다.

(2) 최하위여행사는 자본금 납입 등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를 대표로 내세워 법인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따이공에게 페이백금액은 용역의 대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페이백금액과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폭탄업체로 변질되어 고액의 국세 체납을 양산하고 있다. (가) 최상위 여행사는 중간단계 또는 최하위여행사가 유치한 따이공에게 관광안내 및 쇼핑 등을 알선하여야 하나, 가이드코드만 인계할 뿐 관광안내 또는 쇼핑 알선행위는 전혀 없다. (나) 중간단계 또는 최하위여행사는 따이공 유치하는 모객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비 입금내역 또는 숙박비 등 지급내역에 관한 증빙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초가 되는 용역제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결국 최상위여행사는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폭탄업체인 하위업체를 다수 설립하고, 하위업체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이다.

(3) 청구법인은 따이공 모객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중위(상위)여행사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를 위해 최하위여행사로부터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정산서를 작성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상위여행사(면세점)에게 실제 모객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정산서를 작성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가) 이러한 정산서 조차도 따이공이 구매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할 뿐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고 단순히 가이드코드를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역할과 상위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을 하위여행사에게 전달하는 도관역할만 수행하였음이 대표자 진술서를 통해서 확인된다. <표4> 청구법인 대표자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발췌내용

(4) 면세점에서 따이공으로 연결되는 거래흐름을 보면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판매장려금을 따이공에게 전달하는 거래에 불과하고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청구법인 등의 여행사는 따이공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의 거래를 수수료 매출로 위장하여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를 목적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5) 청구법인은 매출·매입처와의 거래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간 거래로 계약을 근거로 수수료를 책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기 내용과 같이 모객행위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대부분 따이공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이 포함된 금액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당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6)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동일쟁점에 대한 조사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및 조세소송을 제기하였고 모두 기각 결정된 사안으로 과세기간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쟁점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흐름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흐름도 (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관련하여 각 사업자의 용역제공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각 사업자의 용역제공 내용 (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흐름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흐름도 (나) 청구법인 매입처의 개·폐업일 등 현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매입처 현황 (단위: 백만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하위여행사와의 계약서 및 정산서 등으로는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정산서의 경우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0서8107, 2021.1.8. 및 조심 2021서1812, 2021.12.22.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