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부동산-0008, 2015.4.30.)에 의하면 조합원 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공제 시 장기보유공제의 계산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적용하는 것이라고 이미 문서화되어 있었는바,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한 검토를 5년 6개월여 동안 한번이라도 했었다면 청구인이나 세무대리인은 언제든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수정신고를 통하여 최초 신고서상 환산취득금액이 OOO원으로 계산이 된다면, 장기보유공제금액이 OOO원으로 수정되었을 것이고, 산출세액이 OOO원으로 신고되었을 것인데, 이 경우 기한 내 신고를 통해 과소신고가산세 OOO원(감면 전 과소신고 가산세 10% 기준)와 약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선에서 종결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당초 관할 관서인 반포세무서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고,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이전되면서 관할 관서가 처분청으로 바뀐 후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 종료일(2024.5.31.)부터 3개월 전까지 별도의 검토 및 소명요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23년 국정감사에서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과세처분이 이슈가 되었고, 이에 국세청 내부에서는 일제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24년 1월에서야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과세자료가 생성되었는바,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오류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정당한 과세권을 무려 5년 6개월여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이 건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한 후, 2024.3.19.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납세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사 진행없이 같은 조 제3항 제3호의 예외 조건을 근거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고(OOO, 2024.4.22.), 이후 2024.5.3. 이 건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 접수번호 OOO, 접수일시 2024.5.28.)를 통하여 양도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과세자료 생성시기, 처분경과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만을 수령하였고, 그 외의 정보공개 청구내용은 법률 및 운영지침 등에 의하여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OOO, 2024.6.10.). 이와 같은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신고가 종료된 것으로 오해하기에 충분하고, 처분청에서 신고서의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비교하여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 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두51174판결, 대법원 2020.4.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다)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생성)등을 통해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게 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조심 2023중9600, 2024.1.15.),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됨이 타당하다.
(2) 이 건 양도소득세는 양도 후 변경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기준으로 비례율 24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원 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은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부분과 프레미엄에 해당하는 차익을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그 기준은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 전에 관리처분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 가장 최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양도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경우 최 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비례율을 133.01%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2016.7.14., 서초구 고시 OOO)를 받았으나, 2023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통하여 비례율을 245%로 변경승인(2023.8.31. 서초구 고시 OOO) 받았다. 통상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비례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폭이 크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의 적용에 따라 변동되는 가격 또한 크지 않으며, 관련 심판례로는 국심 2005서2810(2006.2.7.) 정도만이 확인될 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4항 제1호에는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에 대해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으로 하되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21.9.9. 선고 2019두35695 판결 참조), 이 건 과세자료 생성시기인 2024년 1월 시점에 존재하는 위 심판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OOO원과 OOO원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의 오류사실을 2024년 초까지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정당한 과세권도 행사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세법상 정하여진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성실히 완료한 반면, 처분청은 무려 5년 6개월여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였기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없었으므로 설령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이 처분청 답변에 대하여 제시한 추가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추가 항변서 주요 내용 <쟁점①> 관련 (가) 이 사건 주요 경위는 아래 <참고자료>와 같고,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2024.5.31.인바, 법률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이나 두게 된 사유는 과세자료가 다른 사건의 결과로 추가로 생성되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 고지서 통지를 진행하는 경우, 고지서 송달이 되지 않을 위험 등 정당한 과세처분을 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에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고려하여 예외 사항을 두는 것이지 이 건과 같은 개별 양도소득세 신고 건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의 종료일까지 맞추어 과세처분을 미루어 할 수 있다는 입법 취지는 아니다. <참고자료> 일시 청구인 처분청 비고 2018.8.6. 쟁점입주권 양도 2018.8.10. 양도소득세 신고 OO세무서(당초) 신고 접수 2019.5.31. 확정신고 기한 2024.3.6. OO세무서 과세예고통지 2024.5.1. OO세무서 고지서 발급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는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는 경우까지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절차를 박탈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조심 2021서1583, 2021.6.22., 조심 2023중9600, 2024.1.15. 외 다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건과 같이 쟁점(장기보유특별공제)이 단순한 신고서의 경우 청구인을 포함한 일반 납세자가 확정신고 기한(이 건의 경우 2019.5.31.)에 종결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실제 행정 업무는 그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며, 실제 검토 완료된 신고서가 사후 검토 절차 등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2020.5.31.에는 종결되었다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추측하건대,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진행하였고,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검토,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계산 등이 이루어져 외관상 오류가 없는 신고서가 접수되었기에 당초 관할 관서인 반포세무서에서는 검토 대상 신고서 중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을 것이고, 신고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고 못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에서는 내부검토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양도 건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 건 쟁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프레미엄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로 이와 같은 단순한 내용조차 처분청에서는 신고서 제출이후 무려 5년 6개월여 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에서 언급한 대로 내용이 복잡하여 검토과정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는 의견은 양도일 이후 비례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양도소득금액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처분이 늦어진 것이라면, 그간의 검토내역이 있어야 할 것이고, 2024.3.29. 이전에 검토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유로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에서 검토내역을 요청하였음에도 단지 법률상 비공개항목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내용도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위하여 아무런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인 것이다. 실제로 쟁점주택이 속하는 정비사업구역의 경우 사업진행과정의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비례율이 큰 폭으로 변경(변경 전 133.01%, 변경 후 245%로 통상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비례율은 100% 이상 변경되지 아니함)되었기에 검토는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최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확정기한인 2019.5.31.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인 2023.8.31.까지는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건에 대하여 그 어떤 검토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다) 쟁점입주권 매도계약서에는 재건축 추진중인 구역이라서 현재 주민들이 이주 중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그렇다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매도 건이라는 것이고, 처분청이 여러 유권해석 사례(국세청 서면-2015-부동산-0008, 2015.4.30. 외 다수) 등을 통하여 조합원 입주권의 프레미엄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제척기간 3개월 이 내인 2024.3.19.에서야 과세예고통지를 진행하였고, 최초 예고통지서 에 OOO원(가산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할 세액이 OOO원(가산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통지되는 오류도 있었다. (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에서 오류가 있는 처분청의 고지서는 불복청구 절차(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를 거치지 않더라도 당연히 수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일부금액을 감액 경정하였기에 납세자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오히려 적절한 시기에 양도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었다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이전에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결정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오히려 양도일 이후 변경된 비례율이 반영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을 것이다. (마) 결국, 처분청에서 업무를 해태하였기 때문에 부과제척기한이 임박해서야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도 침해당하게 된 것이다. <쟁점②> 관련 (가) 이 건 양도주택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일대는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재건축구역으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평가금액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하지만, 매도금액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평가금액의 차이금액인 프레미엄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는 평가금액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으로 하고,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024.3.29.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3-법규재산-0864)에서 양도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통상 유권해석이 생산되면, 이후 결정, 경정하는 부분부터 적용함이라는 단서조항이 언급되지만, 위 유권해석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 확정신고기한인 2019.5.31. 또는 2023.5.31. 까지라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이 이루어졌다면, 2023.8.31.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이후 사후적 경정청구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통상의 처리 절차(경정청구 60일, 이의 신청 30일)를 고려한다면 2024.5.31. 이전에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며, 또한 이 과정에서 위 유권해석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 후에 발표되었을 것인바, 그렇다면 2006년 국세심판례는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처분청도 인지하고 있는 대로 오히려 2018.8.10. 신고된 금액에서 일부 환급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사유는 급격한 비례율 변동(종전 133.01% ⇒ 변경후 245.00%)에 기인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경우 충분히 인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아래 <참고자료> 참조). <참고자료> 비례율을 245%로 계산하는 경우 금액 기준 <쟁점③> 관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하고 난 후, 2019.6.01.부터 2024년 2월경 까지 양도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그 어떤 행정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는바, 이렇듯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된 과세표준 신고서에 대하여 오류임을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 나,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 건은 2018년 양도 건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24.5.31.이고, 과세예고통지일은 2024.3.6.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어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참조), 관련 법령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16.12.27. 선고2016두49228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5년 6개월 동안 신고내역을 검토하지 않아 수정신고 기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료에 대한 사실판단이나 과세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그 검토나 처리가 지연한 것이 아니다. (다) 처분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과다신고여부 검토를 위해 과세예고통지 전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련 자료를 재차 요청하였고, 2024.2.27일 이후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인가내역서를 회신받아 처리를 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처분청은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련 공문을 회신받은 후 당초 비례율(133.01%)과 양도일 이후 변경된 비례율(245%)에 따라 각각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고지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되는 등 결정세액에 큰 차이가 발생되어 내부검토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최초 고시된 비례율을 근거로 산출세액 결정한 후 2024년 2월 말경 당초 청구인의 신고대리인에게 과소신고에 대하여 유선상 연락하는 등 신고내역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행위는 없었다. (마) 또한,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심사 제외되어 납세자의 권리를 박탈받았다고 주장하나, 결론적으로 심사에서 제외된 사실은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주장하였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재계산 주장(두 번째 쟁점)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반영하였는바, 청구인의 권리가 모두 박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렇듯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산출세액의 경정감이 이뤄졌으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과세전적부심사가 아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에 대한 정당성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가 모두 박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에 대한 비례율이 양도 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달라졌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변경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입주권의 양도일은 2018.8.6.이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은 2023.8.31.으로 양도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었으므로 양도일 이후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다.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4항에 따른 해당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하는 것이나, 조합원 입주권 양도 후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864, 2024.3.29.) 당초 비례율(133.01%)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설령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사항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납세자로서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참조), 또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의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세법상의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에 비하여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국세청 심사부가 2013-0025, 2013.5.15. 참조),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