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보수와 관련하여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매입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 이 투자신탁 총 자산액의 0.ㅇ% 상당액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쟁점보수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 신탁계약서상에는 그러한 내용을 찾을 수 없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수에는 토지의 취득과 관련 있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쟁점보수와 관련하여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매입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 이 투자신탁 총 자산액의 0.ㅇ% 상당액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쟁점보수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 신탁계약서상에는 그러한 내용을 찾을 수 없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수에는 토지의 취득과 관련 있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12.30.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D 지점 10개 지점의 건물 및 토지 등 부동산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매매내역 (나)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서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매입보수를 산정하였고, 각각의 부동산별로 안분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한 매입보수 산정 식 <표3> 매입보수 배분 내역 (다) 집합투자업자(A 주식회사), 신탁업자(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신탁계약서 일부 발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보수에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서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쟁점보수와 관련하여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매입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일(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로부터 5 영업일 이내 이 투자신탁 총 자산액의 0.7% 상당액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쟁점보수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 쟁점보수와는 별도로 청구법인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운용보수(투자신탁 총 자산액의 0.3%), 매각성과보수 등을 지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기간 동안 취득하는 설정 및 운용 보수의 일부분을 선급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신탁계약서상에는 그러한 내용을 찾을 수 없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수에는 토지의 취득과 관련 있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수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토지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