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3326 선고일 2024-08-22 조세심판원

[요지] 위 통지는 포상금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검토한 후 청구인의 신청대로 처리되었음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 및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참조결정] OOOOOOOOOO / 조심2011광3422 / 조심2022서5908 / 조심2024서039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3.3.13. 주식회사 A(이하 “피제보업체”라 한다)이 가공비용 및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제보내용을 검토한 결과, 피제보업체에 대하여 이미 서면확인이 진행되어 수정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2024.1.4.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8. 심판청구(이하 “선행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24.3.26. 청구인이 피제보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처분청이 비교적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우리 원에 심리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인용 결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4.23. 청구인에게 OOO원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에 따른 신청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4.4.25. OOO원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5.28.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을 지급한 후 2024.5.29.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당초 탈세제보의 내용에 따라 조사 시 청구법인의 법인세 추징세액이 OOO원 이상으로 예상되어 탈세제보포상금 산정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2024.5.29. 심판청구(이하 “이 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나. 사실관계 등

(1) 청구인은 2023.3.13. 피제보업체에 대한 결산자료, 가공인건비, 법인차량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근태현황‧급여내역, 법인계좌 거래내역, 결산 및 손익내역, 위탁사업자 정산서 및 위탁운영매장정보, 가공감가상각비 내역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이를 근거로 다음 <그림1>과 같이 탈세 추징예상 내역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탈세자료로 제보하였다. <그림1> 탈세제보 내용 OOO

(2) 처분청은 피제보업체에 대하여 이미 확보된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 등을 근거로 서면확인을 진행하였고, 피제보업체가 2023.11.8.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이를 종결하고 2023.11.30. 청구인에게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 발송하였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2024.1.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4.1.8.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서’를 통보하였다. (나) 당시 처분청의 심판수행자는 우리 원의 피제보업체에 대한 기 확보 과세자료 및 수정신고 자료 등의 제출 요청에도 피제보업체의 수정신고일자 외에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할 수 없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다) 우리 원은 2024.3.26.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선행 심판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용 결정하였다. <표1> 조심 2024서398, 2024.3.26. 결정 내용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탈세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피제보업체 주주(대표이사의 배우자인 a)의 법인차량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근태현황‧급여내역, 법인계좌 거래내역, 결산 및 손익내역, 위탁사업자 정산서 및 위탁운영매장정보, 가공 감가상각비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처분청이 비교적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피제보업체에 대하여 확보된 자료로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였다고 답변하면서도 우리 원의 심리자료 제출 요청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근거로 수정신고일자 외에는 확보된 자료 등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서 동 자료가 이 건 제보 당시 이미 검토 되었거나 검토 예정에 있는 자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처분청도 청구인의 탈세자료 제보를 계기로 결과적으로 서면검토 및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정신고 세액이 납부되어 포상금 지급금액을 산정‧지급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를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탈세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4.23. 청구인에게 OOO원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에 따른 신청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4.4.25. <그림2>와 같이 OOO원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5.28.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을 지급한 후 2024.5.29. <그림3>과 같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2024.4.25.자) OOO <그림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2024.5.29.자) OOO (가) 청구인은 2024.5.28.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받고, 2024.5.29.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통지를 수령한 후 추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의 2024.5.29.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에 불복하여 2024.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24.3.26.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을 OOO원으로 명시하여 그 지급을 신청하자 처분청은 2024.5.28. 청구인에게 이 건 추징세액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을 지급하고 2024.5.29.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는데, 청구인은 포상금 추가지급 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통지는 탈세제보포상금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검토한 후 청구인의 신청대로 처리되었음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 및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피제보업체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추징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피제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재조사) 요청과 다름없어 부적법하므로(국심 2006전2217, 2006.12.19.,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의 세법상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광3422, 2011.11.9., 조심 2022서5908, 2023.3.23., 같은 뜻임).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 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탈루세액 등 또는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이하 중략)

④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의 탈루세액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 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중요한 자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서 이미 검토 되었거나 검토 예정에 있는 자료 또는 장부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는 추측성 제보 혹은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및 이미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국세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

3.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이미 확보되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3.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4)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 ① 탈세제보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처리불가,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6조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탈세제보 분류업무를 제9조의 탈세제보 전담관리반(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과세활용자료는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제보를 의미하며,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조사(수정신고 안내 포함)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누적관리자료는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신빙성이 부족하여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를 의미하며 전자시스템에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⑤ 처리불가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증거자료 등이 첨부되지 않거나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제보를 의미하며,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