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우선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데, 처분청이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내용과 관련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신의를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데,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국기법이나 세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요지] 우선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데, 처분청이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내용과 관련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신의를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데,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국기법이나 세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 문]
1. 청구인들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고양시장과 잠실세무서장이 한 교부청구(고양시장 OOO원, 잠실세무서장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한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고양시장과 잠실세무서장에게 한 배분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기 전 고양시장과 잠실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법인의 납세증명서를 교부받았고, 납세증명서를 신뢰하여 체납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위 납세증명서의 내용에 반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교부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다. (나) 따라서 고양시장과 잠실세무서장에게 배분된 OOO원은 청구인들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배분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들은 고양시장과 잠실세무서장이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에 따라 이를 신뢰하여 체납법인에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위 OOO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고양시장과 잠실세무서장은 청구인들에게 OOO원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①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작성한 쟁점부동산 공매에 대한 배분계산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에 대한 배분계산서 ㅇㅇㅇ (나) 처분청(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작성한 쟁점부동산 공매에 대한 배분계산내역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에 대한 배분계산내역표 ㅇㅇㅇ (다) 처분청(한국자산관리공사)의 쟁점부동산 공매에 관한 ‘배분이의에 대한 의견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 공매에 관한 ‘배분이의에 대한 의견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납세증명서를 신뢰하여 체납법인에게 대출을 해주었으나, 잠실세무서장과 고양시장이 납세증명서에 반하여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당초 배분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잠실세무서장과 고양시장이 체납법인에게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내용과 관련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신의를 주었다고 볼 수 없고 잠실세무서장과 고양시장이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없는 점(대전지방법원 2023.11.30. 선고 OOO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납세증명서 발급으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절차는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청구 등과 관련한 절차로, 청구인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납세증명서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적법한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국세징수법 제98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96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납자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99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98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공매
2. 수의계약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금전의 배분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
2.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납세증명서) 법 제107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강제징수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3.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
5.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
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액
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
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징수곤란 체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