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3317 선고일 2024.12.19

체납법인의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실체적 또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정한 판결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무효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2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침대⋅매트리스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부과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2019.12.31.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39,000주(30%)를 보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이 2019.12.3. B의 보유주식 57,200주(44%)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이후 변동내역 없음)한 후, 청구인이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 130,000주에서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 57,200주를 제외한 주식 72,800주의 53.57%에 해당하는 39,000주를 소유’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9.7.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53.57%)에 해당하는 OOO원(세부내역 <별지> 기재)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4.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B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상법상 무효임에도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 지분율(30%)을 53.57%로 재계산(자기주식 제외한 비율)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법하다. (가) B는 2019년에 보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주식(44%)을 체납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지분율(30%)에 변동이 없으므로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1. 매매거래는 쌍방의 거래약정과 대금수수가 이루어져야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바, 만일 B와 체납법인의 주식 매매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면, 체납법인은 B에 대한 주식 매입의사와 함께 B의 승낙으로 대금을 B에게 지불하고 B는 보유하던 주식을 체납법인에 양도하였어야 하나, B의 확인서 및 통장에서 매매대금 입금사실이 없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B는 본인의 지분을 체납법인에 양도하였거나 주식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은 B의 지분이전이 맞다면 체납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증인을 세우든지, 양도자가 날인한 양도계약서, 체납법인의 계좌에서 B에게 주식대금을 이체한 기록 및 B의 주식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신고 내역 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증빙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주식의 거래대금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오로지 체납법인에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하나만으로 체납법인이 B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동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체납법인이 근거도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통상 해당 사업연도 익년 3월 법인세 신고 시 법인에서 세무사 사무실에 주주명부와 양도계약서를 제출하면, 세무사 사무실은 이를 근거로 단순히 전산입력만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체납법인 또는 실질적인 경영자였던 E가 2019.12.31.까지 주주변동이 없었음에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양도명세서에 임의로 거래일자를 2019.12.3.로 소급하여 거래된 것으로 하여 세무사로 하여금 작성⋅제출토록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체납법인의 2019.12.31. 현재 대표이사인 C이 증명한 체납법인의 2019.12.31. 현재 주주명부를 보면, 분명히 B 지분 44%, D 지분 30%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등 2019.12.31.까지 그 어떠한 주주변동이 없었음이 입증된다. (나) 설령 체납법인이 B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기주식 취득행위는 아래와 같이 무효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재계산하여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도 무효이다.

1.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 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 지배를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에서 이를 엄격하게 취득요건과 방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여 취득하면 무효가 되어 양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1231 판결 참조).

2.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상법 제3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요약하면 비상장법인은 반드시 각 주주로부터 균등하게 매입하여야 하고, 취득방법에 있어,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그 취득과정에서, ① 주주총회 결의(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총액 등), ② 이사회결의(자기주식 취득 목적,종류, 수, 금액: 균등하게 정하여야 함), ③ 주주에 대한 양도 통지 및 고시(2주전까지 재무현황, 자기주식보유현황 및 이사회결의사항을 서면 또는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 ④ 주주의 양도신청(주주로부터 서면으로 주식양도 신청을 통지), ⑤ 취득계약의 체결(양도신청 주주와 회사의 주식취득 계약체결), ⑥ 주식대금의 지급(양도신청기간 종료 후 1개월 내 매매대금 지급), ⑦ 6개월간 자기주식 취득내역 서류비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 요건, 방법 및 절차규정을 이 건에 적용하면 체납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상법상의 규정을 준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

  • 가) 균등매입 여부와 관련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B의 주식만을 취득한 것이므로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균등하게 취득하여만 하는 요건을 명확하게 위반한 것이다(조심 2016소1700, 2016.7.7. 참조). 만일 당시에 모든 주주로부터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였다면, 청구인은 절대로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
  • 나) 취득방법과 관련하여,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취득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통지를 받거나 공고를 본 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취득방법에 관한 규정도 위반하였다. 만일 당시 청구인에게 자기주식 취득사실이 통지되었다면,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을 것이다
  • 다) 취득절차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은 바도, 참석한 사실도 없으므로 총회 결의 절차는 없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이사회 개최사실을 통보받은 바도, 참석한 적도 없으므로 이사회 결의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B 확인서에 의하면 B가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양도하거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주식양도 신청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 라) 또한 상법 제341조 제3항 을 보면 ‘영업년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배당가능이익)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2018년 및 2019년도 대차대조표를 확인한 결과, 체납법인은 2019사업연도 미처리 결손금이 OOO원, 순자산가액이 마이너스 OOO원으로서 배당가능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체납법인은 당시 재무구조로 보아 절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안되는 상황이었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려면, 적어도 지분출자에 어느 정도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거나, 체납액 관련 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에 과점주주 위치에 있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정도는 있었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청구인은 30% 지분을 보유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체납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다라 청구인의 주식비율을 재계산 할 경우, 청구인 본인의 지분율이 53.57%가 된 사실은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고서야 인지하였는바, 이 건 체납액 납세의무 성립일에 해당하는 2020년도에는 본인이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 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한 E에 대한 채권이 있음에 따라, 채권 상환 담보 형식으로 체납법인의 지분 30%를 부여받게 된 것으로, 그 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였거나 근무를 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채무상환에 해당하고, 이마저도,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해당하는 2020년도에는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단 한번도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다른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체납법인의 실질 경영자가 E라는 사실은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B의 확인서, 체납법인의 거래처인 F 및 ㈜G 대표의 확인서, 남양주세무서 부가가치세 직원의 문자메시지 및 대전지방국세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상여처분 전액을 E에게 함) 내역 등에서 알 수 있는바, 특히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전액을 대표이사가 아닌 E에게 하였다는 것은 체납법인의 모든 권한과 책임이 E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이 2019년도에 B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무효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 (가)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B의 주식은 2019.12.3. 체납법인에 양도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B가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B의 확인서와 B 명의의 계좌거래내역(2019년 5월∼2019년 7월)을 제출하였으나, 확인서(2023.11.14.)는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된 이후 작성된 것인 등 이러한 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확인되는 B의 주식양도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나) 체납법인의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1. 체납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연도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대차대조표에 기재하고,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B의 양도사실을 기재하여 자기주식 취득 사실을 명백하게 과세당국에 신고하였다. 이는 체납법인이 2021.4.19. 폐업하여 이 건 자기주식 취득 관련 세부절차에 대한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체납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2019사업연도말 기준 체납법인의 순자산 가액은 OOO원 이하이므로 체납법인의 주식가치가 양도대금을 수취할 만한 평가액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에 체납법인이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대법원도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자산을 감소시켜 회사의 채권자를 해하거나 부당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허용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89.11.28. 선고 88누9268 판결).

3. 더욱이, 청구인 또는 그 외 관련인이 체납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확정한 법원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고(조심 2016구1725, 2016.6.30. 참조), 주주들의 공평한 주식 양도 기회가 침해되지 않았다면(해당주식의 평가액이 OOO원 이하로 양도 기회의 침해가능성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움), 주주들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21.7.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등을 고려하면, 체납법인의 대차대조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으로 확인되는 자기주식 취득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가) 청구인은 2013년에 최초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약 10여년간 해당 회사의 주주임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명의도용을 당하였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주식 취득 경위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취득의 원인을 스스로 밝힌 만큼 청구인이 본인 소유 주식의 정당한 소유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2.2.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9.3.31. 퇴임한 후 2019.4.30.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그 이후 퇴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10여년간 사내이사로 활동하였다 할 것이고, 지급명세서에서도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 당시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장기간 체납법인 경영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E가 체납법인의 실질 경영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빙이 없고 무엇보다도,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반드시 경영에 참여하여야만 주주의 지위나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가 현실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69조(의결권)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 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4. 주주가 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호 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1.9.20. 본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으로, 목적사업을 직포 및 펠트 제조업, 침구류 등 관련 제품 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14.3.18.부터 2015.7.6.까지 대표이사로, 2019.4.30.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아래 <표1>)에 의하면, B가 2019.12.3. 보유주식 57,200주를 체납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2019사업연도말 현재 체납법인이 자기주식을 44%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 (다) 회계법인이 2020.3.30. 작성한 체납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2019.1.1.∼2019.12.31.)상 주석에 기재된 2019.12.31. 현재 자본금 및 주식소유비율에 의하면, 주주인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지분율은 <표1>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기말내역과 일치하나 나머지 주주 내역은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이 OOO원(자산 OOO-부채 OOO원)이고, 자본조정에서 자기주식 차감내역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아래 <표2>)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C)이 확인한 주주명부(2019.12.31. 현재)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제출한 <표1>의 201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달리 B의 지분변동이 없는 것(B 지분율 44%)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B(2023.12.22.)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체납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E(2024.2.21.) 및 체납법인의 거래처 F(2023.12.22.) 및 ㈜G(2023.12.19.)의 확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는 E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B의 계좌거래내역(2019.5.1.∼2019.12.31.)에 의하면, 2019년 12월을 전후하여 체납법인과의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그 외 체납법인의 실사업자가 E라는 증빙으로, B가 남양주세무서 직원으로부터 받았다는 문자, 대전지방국세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2015⋅2016사업연도 매출누락액(OOO원) 전부를 E를 귀속자로 하여 소득처분한 내용 등] 공문(2017.11.1.)이 제출되었다.

(3) 한편 국세청 전산망에서, B의 체납법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체납법인의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배당소득 원천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체납법인이 자기주식(44%)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상법을 위배하여 무효이므로 청구인의 지분율은 30%에 불과해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체납법인이 제출한 2019사업연도 주식⋅출자양도명세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대차대조표 및 감사보고서 등에서 체납법인이 2019사업연도 중에 자기주식 44%를 B로부터 취득한 내역이 나타나는 반면 이를 반증할 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상법제341조의2에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 해당 규정에서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상법이 정한 절차 등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 취득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체납법인의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실체적 또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정한 판결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무효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53.57%(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하여 산출된 지분율)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2019.4.30.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인 점, 달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여 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2023.8.3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