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3314 선고일 2025.04.01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령에 따른 적법한 시가이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3.1.3.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AAA특별시 영등포구 OOO 토지 및 건물(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3.7.21.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2.11.부터 2024.3.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다른 조사내용과 함께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3.27. 및 2024.3.28. 등에 청구인들에게 2023.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감정가액 산정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의 범위[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 ‘존재하지 않는 감정평가액’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법률을 확대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시가 등 가액이 있는 경우”를 “~시가 등 가액이 없는 경우”까지로 법률을 해석 및 적용한 것으로 “한” 글자의 차이임에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내는 것이어서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규정을 법률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확대해석 내지는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것으로 위법하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상증세법 제60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평가기준 전․후 6개월(이하 “평가기간”이라 함)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격(이하 “매매 등 가격”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가액 등이 시가에 포함된다. 2019.2.12. 이후부터는 아래 <표2>와 같이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 등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당초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내에 매매 등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이에 법정결정기한까지 그 기간을 확대하여 매매 등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를 시가로 인정하게 되었다. <표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관련 2019.2.12. 개정사항 2016.2.5. 이후 2019.2.12. 이후(현행 규정)

① 평가기간(상속전후 6개월) 이내의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 + 자본적 지출액

② (①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평가기간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 등 가액

③ 평기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 등의 가액 중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인된 금액

① 동일함

② 동일함

③ 평기기준일 전 2년 이내․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 등의 가액 중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인된 금액 이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 등의 사례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에 추가하여 법정결정기한까지 그 기간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개정되었음에도, 이를 매매 등의 사례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한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시가’의 범위를 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법규정을 확대해석 내지는 잘못 적용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통상적으로 매매, 공매, 경매의 경우에 거래당사자 사이에 객관적 가치가 존재하여 거래가 이루어져 잔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감정평가액’은 재산의 평가액일 뿐 거래가액이 아니므로 매매 등 사례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납세자가 대출을 받거나 신용평가를 진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외부에서 평가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감정평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므로 아래 <표3>과 같이 1997.1.1. 이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목적 외의 재산을 평가한 경우에만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다. <표3> 감정가액의 개정연혁(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기간별 내용 1997.1.1.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경우에만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 2000.1.1. 이후 감정평가 목적에 관계 없이 2 이상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며, 감정가액 평균액이 공시지가 등의 80%에 미달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한 재감정가액과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 중 높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추가 신설) 이후 2000.1.1. 이후부터는 감정평가 목적에 관계 없이 2 이상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감정가액 평균액이 공시지가 등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한 재감정가액과 납세자가 신고한 감정가액 중 높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추가 신설)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관할세무서장 등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최초의 신고와 관련한 감정을 의뢰할 명분이 없으나, 납세자가 신고한 감정가액 평균액이 공시지가 등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정성을 위하여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시가의 범위(상속세법 제60조 제2항)를 정한 후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한 것(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으로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전제된 것이고, 세무서장 등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재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산정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세금 추징목적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시행한 쟁점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상속세법 제60조 제2항)를 정한 후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한 시가 인정(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대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감정가액은 상속세 추징 목적의 일방적인 감정가액으로 ‘시가 불인정 감정가액’(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배척대상이므로 부당하다. 상증세법상 과세대상의 평가금액인 ‘시가’(상증세법 제60조 제1항)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법률에 그 구체적인 범위가 위임된 감정가액 중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감정가액’(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감정가액

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당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②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감정가액

③ 해당 감정가액 < 기준금액 [Min(㉠ 상증세법 제61조, 제62조, 제63조 내지 제65에 따라 평가한 가액, ㉡ 동일․유사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의 100분의 90인 경우]

④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시가불인정 기간 동안에 감정한 가액 이에 과세관청이 행한 쟁점감정가액은 관할세무서장 등이 시행한 국세 추징목적의 일방적인 감정가액이고, 또한 관할세무서장 등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상증세법 제60조 제5항)에서 하는 감정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감정가액’에 해당되므로 쟁점감정가액은 배척되어야 하며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감정가액은 국세청 훈령이 정한 ‘추정시가’를 전제로 한 가액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한 금액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처분청에서 근거로 삼은 국세청 훈령(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서는 5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정한 “추정시가”와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평가한 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후 진행한 소급 감정평가를 실시한 감정가액을 “추정시가”에서 “시가”로 둔갑하게 되는 순환논리 모순에 해당하게 되어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와 과세관청이 ‘추정시가’를 산정한 후 소급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인정된 시가’가 상호 충돌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과세관청에 근거로 삼은 ‘추정시가’에 따른 ‘시가’를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를 적용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여 법규정을 형해화(形骸化)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4) 쟁점감정가액은 국세청 훈령에서 ‘추정시가’라는 새롭게 고안된 창설적 규정을 전제로 한 감정가액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상증세법 제60조)으로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위임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그 범위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국세청 내부 규정인 국세청 훈령(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서 ‘추정시가’를 산정한 후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과 비교하여 ‘추정시가’보다 적다는 이유로 새롭게 감정평가하여 ‘추정시가’를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가’의 범위(상증세법 제60조)에 반하는 내용이고, 법률에 위임된 내용이 없이 ‘추정시가’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으로 새로운 개념을 신설한 창설적인 규정이 되어 하위 국세청 훈령이 상위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다.

(5) 쟁점감정가액은 매수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금액일 뿐 시가(상증세법 제60조)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하여 당연히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감정가액이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감정가액은 결국 하나의 평가금액으로 실제 매수자가 있어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객관적인 교환가치로서의 시가가 되는 것이지 거래가 유찰될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은 평가금액으로만 존재하게 된다. 공매가격 및 경매가격의 경우에 시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가액이 낙찰되어야 하는데, 아래 <표5>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중인 공매포털인 ‘온비드’에서 2024년 5월 최근 공매 진행 중인 공매사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존재하더라도 10회 유찰 및 5회 유찰되어 계속 진행되었으며, 한번 유찰될 때마다 감정가액에서 약 10% 정도 차감한 금액으로 최저입찰금액이 변경되었고, 최종 낙찰이 되지 않아 감정평가액이 존재함에도 시가가 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5> 온비드상 공매사례 요약 (단위: 원) OOO 따라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매가격으로 본다거나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6)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임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부당하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2023.12.15. 진행한 소급감정평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데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나 근거가 없고, 아래 <표6>과 같이 상속개시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른 AAA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의 지가 변동율은 부동산침체기에 해당하여 하락하였다. <표6> AAA특별시 신길동의 지가변동율 (단위: %) OOO 또한, 아래 <표7>과 같이 2023년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으로 전년 대비 7.7%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침체에 따른 가격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진행한 소급감정가액은 부당하다. <표7>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내역 (단위: 원, %) OOO 아울러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의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임에도 소급감정에 따른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한 날짜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자체가 아닌 것이 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단서 규정에도 위반하여 위법하다.

(7)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마친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자의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한 후 소급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쟁점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①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해석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대상으로 정하여 소급 감정가액을 만들어 내는 것은 법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② 상속세 추징 목적의 일방적인 감정가액으로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배척대상인 점, ③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추정시가’를 기준으로 존재하는 감정가액으로 ‘시가’를 만들어 내어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가’ 규정을 형해화한 점, ④ ‘추정시가’라는 새로운 개념을 국세청 훈령에 규정하여 과세에 적용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점, ⑤ 감정평가액은 평가액이지 시가를 나타낼 수 없는 점, ⑥ 한국부동산원의 AAA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가격변동률이 2023년 6월에 -0.717%까지 하락하는 등 가격변동이 존재하므로 가격변동이 없는 경우를 산정하여 소급 감정한 가액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가액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하 ‘가격산정기준일 등’이라 함)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속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조사청이 실질과세를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 또한 시가에 포함되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가 반드시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가액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조사청은 상증세법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쟁점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으로, 쟁점감정가액이 상증세법상 시가에 포함되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과 상속세 추징목적의 일방적인 감정가액으로 시가 불인정 감정가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타당성이 없다.

(2) 국세청에서는 상증세법의 시가평가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의 과세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제도는 저평가된 상속‧증여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자산가치에 부합한 세금을 부담하게끔 하고, 납세자도 자발적 감정평가를 통해 스스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도 있다. 만일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은 자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재산을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시가 파악 및 산정이 용이한 아파트‧오피스텔 및 현금 등 다른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납세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조세평등주의라는 헌법적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현실적으로 모든 상속ㆍ증여재산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일응의 선정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감정대상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이러한 선정기준 및 그에 따른 감정대상 선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여 왔고,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에서 그 선정기준을 정하여 공개하였다. 따라서 국세청 훈령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모순이 있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쟁점감정가액이 매수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금액일 뿐 시가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임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발행한 매매·감정가액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감정가액이 상속·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7.22. 선고 96누18038 판결 등 참조). 또한 청구인들은 감정가액의 가격산정 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기준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것은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은 평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법정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재산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한 경우라도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과-92, 2021.1.27. 같은 뜻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부동산의 경우 상속일 이후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분할‧합병, 멸실‧훼손,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상속일(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은 동일하므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아 개별공시지가 가격변동이 발생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이 기준시가로 평가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사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아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 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⑦ 법 제60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⑨ 세무서장 등은 제8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관련 A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2024.1.18.)의 심의결과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A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2024.1.18.) 심의결과 AAA지방국세청장이 심의 신청한 당해재산 감정평가액 OOO원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내에 있으며,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ㆍ감정가액 등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2018년 간추린 개정세법(기획재정부)상 동 규정의 개정이유는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 중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에 있는 경우를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하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로 한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고, A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감정가액에 대해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보이는 반면, 달리 쟁점감정가액 산정에 현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단 OOO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