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3279 선고일 2024.12.24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나 세금 관련 신고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양도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개요
  • 가. a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20.9.23.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소재에서 조경·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다 2022.12.3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신고 후 무납부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2021년 제2기, 2022년 제1기 및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22.4.8., 2022.11.22., 2023.6.2. 각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으나 체납법인이 각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인 2022.5.7., 2022.12.21., 2023.7.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주식 10,000주(지분율 100%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3.11.2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합계 OOO원(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을 각 납부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4. 이의신청을 거쳐 2024.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1.8.5.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2021.8.25.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후 청구인의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매출을 올리려고 노력하였으나 9개월이 다 되어도 실적이 없고, 청구인이 경영하는 또 다른 법인인 b(주)의 재무 사정도 좋지 않아 쟁점주식을 매각하기로 하였다. (나) 2021년 6월 말경, b(주)의 주식매매를 전에 중개한 적이 있고 법인양수도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c 사장에게 쟁점주식의 매각을 의뢰하였다. 2021년 7월 말경 c로부터 매수자를 찾았다는 말과 함께, 매매대금은 OOO원이라는 연락을 받고 그 가격에 매매하겠다고 답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시 체납법인의 감사인 d에게 쟁점주식 매매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고, 2021.8.5. d으로부터 e과 쟁점주식 매매가 합의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당일 체납법인의 본점 사무소에서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건네준 후 매매대금 OOO원(OOO원 자기앞수표 1매, 현금 OOO 원)을 받아 곧바로 OOO은행 b(주) 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체납법인은 2021.8.25. 사내이사 변경(청구인 사임⟶ f 취임)과 감사(d) 사임하는 내용 등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였고 2021.8.27. 등기가 완료되었다. (마) 이러한 사실은 금융거래내역, 쟁점주식 매매업무를 담당한 d의 사실확인서, 소개자인 c의 사실확인진술서 및 청구인과 e 간의 통화 녹취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를 받은 후인 2023.11.30. 법인등기부 상 f의 주소지[서울특별시 강동구 OOO)]를 방문하였으나 그곳은 원룸고시텔로 열악한 환경에 주로 노숙자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보였으며 f는 거주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우편함을 확인하니 금 OOO원의 f 건강보험료 독촉장이 있었고, 2023.12.5. 전화로 고시텔에 문의한 결과 f는 며칠 전 암사동으로 이사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할 때, 당초 계획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f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다고 추론이 가능하다. (사) 위의 사실과 정황은 처음부터 e, g, f가 세금을 체납할 목적 등으로 청구인을 기망하여 체납법인을 인수한 후 청구인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e, g, f에 대하여 2024년 1월 강동경찰서에 형법 제347조 제1항 의 사기죄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고소ㆍ고발하여 현재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경우, 체납법인의 재산 유무에 대한 확인하고 국세를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함에도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 유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체납즉시 체납법인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의 쟁점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법원은 과점주주에 관하여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바(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0906 판결),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할 것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 규정에서 말하는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4.17. 선고 2007구합33832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2021.8.5. 중개인을 통해 쟁점주식을 e에게 양도한 후 OOO원을 수취하였고, 2021.8.25. 사내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이후 발생한 법인 체납과는 무관한 것으로 주장하나, (가) 체납법인은 폐업시점까지 주주가 변동되었다고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결과 확인되며, 청구인 또한 증권거래세·양도세 등 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대부분 관련인 진술(중개인 c․실무담당자 d․양수인의 대리인 e 등의 사실확인서 또는 통화녹취록)에 불과하며, “법인경영권 및 주식회사 양도/양수 계약서”마저도 원본분실을 사유로 빈 양식만 제출되어 양수인 인적사항, 날인, 주식양도대금 및 지불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다) 따라서 2021.8.5. b(주) 계좌로 입금된 OOO원이 주식 양도대금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주식 양도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청구인을 법인 경영과 전혀 무관한 형식적 주주로 판단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체납법인의 2020.9.22.자 주주명부 상 청구인이 1주당 OOO원 가액으로 10,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나) 체납법인의 2024.10.31.자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20.9.23.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21.8.25.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f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d은 체납법인의 감사에서 2021.8.25. 사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발행주식 수는 10,000주, 1주의 금액은 OOO원, 자본금은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 감사 d의 2023.12.13.자 사실확인서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d이 쟁점주식의 양수도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2> 체납법인 감사 d의 사실확인서 (나) c의 2023.12.13.자 사실확인진술서는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인은 c가 쟁점주식 양·수도를 중개하였다고 주장한다. <표3> c의 사실확인진술서 (다) 청구인과 e 사이의 2023.12.6.자 통화 녹취록은 아래 <표4>와 같다. e은 친구 g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을 받아 d에게 전달하였고, 쟁점주식 매매관련 서류는 g에게 전달하였으나, g는 사망한 상태라고 말한 것이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4> 청구인과 e 간의 통화 녹취록 (라) 청구인은 2021.8.5. OOO원(자기앞수표 OOO원권 1매 및 현금 OOO원)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b(주) 계좌에 입금하였다. <표5> 쟁점주식 관련 금융거래내역 (마) 청구인 및 d은 2024년 1월경 e, g, f를 조세법 처벌법 위반 및 사기 등으로 고소·고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21.8.5.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2021.8.5.자 OOO원 입금내역, 체납법인 감사 d의 2023.12.13.자 사실확인서, c의 2023.12.13.자 사실확인진술서, 청구인과 e 사이의 2023.12.6.자 통화 녹취록 등을 제시하였으나,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나 세금 관련 신고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양도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 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