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미국에 소재하는 A(이하 “A”라 한다)와 체결한 상표권 사용 허여계약(OOO License Agreement)에 따라 A가 공급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일정 수준의 분담금을 지급하였는데, 2011.2.28. 신용카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이후 신용카드를 제외한 직불카드 사업만을 영위함에 따라, A에 청구법인이 발급한 직불카드의 사용분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수수료(이하 “쟁점직불카드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24.1.22. 처분청에 ‘쟁점직불카드수수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이용수수료는 청구법인이 A에 용역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직불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해외승인 및 정산처리 비용 등을 수취하였다가 그대로 A에 전달하는 금원일 뿐이어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액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A가 제공한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이고, A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4.3.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최근 대법원이 국내 신용카드사가 A에게 분담금을 지급하면서 제공받은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국내 신용카드사가 분담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대법원 2022.7.28. 선고 2018두39621 판결)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는 신용카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A에 신용카드와 관련한 수수료인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A에게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직불카드[상품명: C카드]와 관련한 쟁점직불카드수수료이고, 특히, 쟁점직불카드수수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이용수수료는 청구법인이 A에 용역공급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직불카드 이용자가 부담하는 해외승인 및 정산처리 비용 등을 단순히 수취ㆍ보관하다가 A에 그대로 전달한 것인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해외 이용수수료의 부담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닌 직불카드 이용자라는 사실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안내문이나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해외이용 안내장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바, 앞선 대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A를 대리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분) 중 해외 이용수수료와 관련한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A에 지급하는 해외 이용수수료 명목의 기타 수수료가 직불카드 이용자가 부담하는 해외승인 및 정산처리 비용 등을 단순히 수취하여 A로 전달하는 금원이어서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A로부터 그 상표권의 사용을 허락받고 국내에서 A의 상표 등을 부착하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는 용역을 제공받는 주된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직불카드도 동일하여 신용카드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직불카드 또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전산망 접속 및 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국내사업장이므로, 역무가 제공되는 주된 장소는 국내라고 봄이 타당한 것이다. 대법원은 기타수수료 또한 역무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입장(대법원 2022.7.28. 선고 2019두34913 판결)이고, 단순히 카드의 종류가 직불카드라는 이유로 대리납부의무에 대하여 달리 판단할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은바, 처분청이 A에게 지급한 쟁점직불카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분)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직불카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에게 용역의 공급대가로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대리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분은 OOO원이고 그 중 해외 이용수수료인 쟁점직불카드수수료는 OOO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1> 이 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의 주요내용 (단위: 원) OOO (나) 청구법인은 위 (가)항에 기재한 대금 지급의 증거자료로 각 과세기간의 일자별 수수료 지급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분담금 및 해외이용은 청구법인이 기재한 항목분류인데, 분담금 항목은 ISSUER ATM ASSESSMENT 및 ISSUER INTERNATIONAL POS ASSESSMENT 수수료 항목을 합한 것이고, 해외 이용 항목은 ISSUER CROSS BORDER MASTERCARD DEBI 수수료 항목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에서 해외 이용수수료는 “ISSUER CROSS BORDER MASTERCARD DEBI”이라는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2>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수료 지급내역 (단위: 원) OOO (다)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경정청구 관련 내역 (단위: 원) OOO (라)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검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ㆍA가 제공한 용역의 주된 본질적인 내용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해외결제가 가능한 시스템 역무를 제공하거나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므로, 이는 신용카드의 본질적 부분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171). ㆍA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제공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171). ㆍ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역무제공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리납부대상임(대법원 2022.7.28. 선고 2019두34913 판결) (마) 청구법인은 A의 국내 회원사로 2011년 초까지 아래 <표4>와 같은 조건으로 분담금을 지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발급사 분담금 ㆍ국내 카드사가 발급한 마스터카드 소지자가 국내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 신용결제금액 × 0.03%
• 현금서비스금액 × 0.01% 발급사 일일분담금 ㆍ 국내 카드사가 발급한 마스터카드 소지자가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현금서비스 포함)
•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 × 0.184% <표4> 청구법인의 분담금 지급내역 (바) 청구법인은 직불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와 달리 A에 분담금 형태로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 따라 직불카드 사업만을 영위한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고객들이 사용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A에 지급하였고, 그 중 청구법인이 A에 지급하는 해외 이용수수료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 분 요 율 해외 ATM 인출 수수료 이용금액의 1% 해외 직불가맹점 이용 수수료 이용금액의 1% <표5> 해외 이용수수료 항목 (사) 청구법인은 자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의 “C카드” 관련 안내 페이지의 내용을 캡처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C카드란】
□ 직불카드 직불가맹점에서 직불카드로 대금결제시 고객님이 설정한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결제계좌에서 즉시출금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OOO마크가 부착된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출금이 가능하고, OOO마크가 부착된 가맹점에서 물품구매가 가능합니다. 【해외직불카드】
□ 해외직불카드란? 당행 원화통장 잔고 범위 내에서 해외ATM기 혹은 직불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한 카드 ㆍ상품명: OOO C(금융IC)카드 ㆍ상품구성: IC현금카드 + 국내외겸용직불카드 + 전자통장 ㆍ해외이용방법 - 현금인출 혹은 잔액조회: OOO마크가 표시된 해외 CD/ATM기 - 물품구매: OOO마크가 표시된 가맹점
□ 해외이용 수수료 해외CD/ ATM기 현금출금 건당 US$2 + Conversion Fee (이용금액의 1.0%) 적용환율은 출금 당시 전신환매도율 잔액조회 건당 US$0.5 해외직불 가맹점 물품구매 건당 US$0.5 + Conversion Fee (이용금액의 1.0%) (아) 그 밖에도 청구법인은 “OOOC카드 해외 이용안내”라는 제목의 안내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위 (사)항 기재의 홈페이지 안내 내용과 동일하다. (자) 최근 대법원은 청구법인 등이 국내에서 A 등의 상표 등을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상표 등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감안할 때 분담금은 국내 제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고, 결제보증, 긴급 대체카드 및 긴급 현금서비스 등 기타수수료의 대가인 역무는 이러한 주된 역무를 부수하는 것에 불과하며, 국내 사용금액과 관련된 부분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 또는 포괄적 역무제공의 대가이고, 해당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기타수수료 중 해외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청구법인이 A 등에 분담금을 지급하고 이 건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제공받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대법원 2022.7.28. 선고 2019두34913 판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직불카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A의 상표 등을 부착하여 직불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상표 등을 사용한 사실을 고려할 때 상표권 사용 허여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는 주된 장소는 국내로 보이고, A의 경우 미국에 소재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상황에서 직불카드의 국외사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전산망 접속 및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곳은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이며, 청구법인이 분담금의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기타수수료와 관련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국내로 보고 기타수수료 또한 역무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22.7.28. 선고 2019두34913 판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 (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4조 [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