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납세고지서에 절차적 하자가 없어 보이고, 쟁점토지의 상속 당시 모번지의 수용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쟁점공탁금출급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의 2년 내 예금 인출금액 중 사용처를 소명하지 아니한 금원은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부동산 및 현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이 건 납세고지서에 절차적 하자가 없어 보이고, 쟁점토지의 상속 당시 모번지의 수용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쟁점공탁금출급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의 2년 내 예금 인출금액 중 사용처를 소명하지 아니한 금원은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부동산 및 현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3서77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토지에서 분할되어 수용된 인근 토지의 수용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고, (2) 청구인이 모 A에 대한 상속지분을 일부 포기하는 대가로 피상속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현금 OOO원의 지급과 관련된 소송절차에서 피상속인이 서울중앙공탁소에 공탁한 OOO원의 출급청구권(쟁점공탁금출급청구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며, (3) 공동상속인 C이 2013년부터 2020년 사이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해 간 OOO원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해 간 금원 중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고, (4) 청구인이 증여받은 OOO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가액 OOO원 및 2020.8.12. 수령한 현금 OOO원, 2018.4.30. 및 2018.7.2. 피상속인이 대납한 청구인의 증여세 OOO원의 합계 OOO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증여세) 이 건 증여세 납부고지서에는 세액산출 근거라는 기재로 과세표준 등 금액의 기재만 있을 뿐, 법령에서 요구하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통지, 재산평가명세서 각 항목의 기재가 누락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그 고지방식과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쟁점토지는 수용되지 않았으므로 수용가액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없고, 수용대상이 아닌 쟁점토지에 대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 피상속인은 2021.5.25.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표1> 기재 토지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각 1/2 지분은 2016.11.16. 모 A의 사망에 따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표1> 기재 각 토지는 상속개시일에 앞선 2021.4.28. 당초 경기도 평택시 OOO 8,076㎡가 같은 동 OOO8 7,875㎡와 OOO 201㎡로 분할되었고, 같은 동 OOO 10,579㎡가 같은 동 OOO 6,810㎡와 OOO 3,769㎡로 분할되었다. 이후 경기도 평택시 OOO 6,810㎡와 같은 동 OOO 7, 875㎡는 2021.9.23. D 주식회사에 수용되었다가 2021.9.29. 경기도 평택시에 기부채납되었고, 쟁점토지는 수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피상속인(2021.5.25. 상속개시에 따라 상속인들인 청구인과 C)과 청구인이 각 1/2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즉, 상속개시일 전인 2021.4.28. <표1> 기재 토지가 각 분할되었고 그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인 2021.5.25. <표1> 기재의 4필지로 각 분할되어 독립한 필지로 구분되어 있었고, 청구인 등 상속인은 4필지를 각 구분된 필지로 상속받았는데, 그 중 일부토지에 해당하는 같은 동 OOO 토지가 각 수용된 것이고 쟁점토지는 수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수용대상이 된 같은 동 OOO 토지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에 따라 수용가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수용대상이 아닌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였다. 처분청은 수용되지 않은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할 때에도 인근 필지의 수용가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수용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수용되지 않은 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인근 필지의 수용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쟁점공탁금출급청구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OOO은행계좌에서 2020.4.28. 서울중앙공탁소라는 적요로 OOO원이 이체된 금융거래내역 및 공동상속인이 2023년 10월경 작성한 ‘망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알고 있으나 상속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는 확인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공탁금출급청구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공탁금출급청구권의 지급처(기관), 공탁번호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20.4.28. 이체된 내역을 근거로 다른 객관적 근거 없이 상속개시일인 2021.5.25.에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존재한다고 간주한 것으로 위법하다. 더욱이 법률상 공탁은 자신의 채무이행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2020.4.28. OOO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면 이에 대응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도 존재할 것인데, 이러한 상속채무는 상속재산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위 공탁금 OOO원만 적극재산으로 반영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4)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2년 내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는데,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거래가 무엇인지 거래일자, 금액 등에 대하여 대표상속인 C 외에 청구인에게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5) 피상속인과 C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현금 OOO원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지분은 모 A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다른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대가로 제공받은 것으로, 청구인은 피상속인 및 C에게 일부 상속재산 지분을 유상이전하고 그들로부터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가) 이 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2016.11.16. 모 A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자 2017년 5월경 피상속인 및 C은 상속재산 목록을 제시하면서 그 중 청구인에게 13.38%의 분배를 제안하였는바, 그 제안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C은 86.62%를 받게 되어 청구인의 분배 몫과 차이가 지나치게 컸고, 이에 피상속인과 C은 청구인에게 추가로 현금 OOO원 및 피상속인 소유의 OOO부동산을 증여하여 그 차이를 보전하여 주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2. 이후 공동상속인들은 2017.5.19.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위와 같이 협의한 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상속인 중 1인이 분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망인 소유 지분 등 OOO원 상당을 가져와 소유하게 되어 피상속인과 C은 상속재산 중 86% 이상을, 청구인은 나머지 13% 가량을 각 배분받게 되었다. 그리고 피상속인과 C은 앞서 합의한 대로 분할협의서 제4항에서 “공동상속인 피상속인, C은 본인들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 OOO원을 지급하고, 피상속인은 본인 명의의 쟁점지분 전부를 청구인에게 증여(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한 OOO원의 근저당권 채무의 상환 및 근저당권 말소를 함께 진행)하며, 피상속인 및 C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3. 그런데 이후 피상속인과 C이 위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OOO부동산 지분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2018.1.24. 피상속인으로부터 OOO부동산 지분을 이전받고, 2020.8.12. C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C(2021년 피상속인 사망)이 2022년 3월경 OOO부동산 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를 상환하여 주었다. (나) 피상속인과 C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현금 OOO원 지급 및 OOO부동산 지분 이전(증여)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청구인의 상속포기에 대한 대가이다.
1. 상속재산 분할협의 과정에서 상속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법정 상속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고, 우리나라 과세체계 하에서 상속포기에 대한 유권해석, 판례 등은 거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과정에서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와 관련된 해석이다.
2. 공동상속인들은 2017.5.1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제4항에 공동상속인 피상속인, C은 본인들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함께 청구인에게 현금 OOO원 및 쟁점지분의 이전 등을 약정하였는바, 피상속인, C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지분 등을 제공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피상속인의 경우 아들인 C에게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배분해 주면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보장받음에 대한 반대급부의 제공으로, C의 경우 동일한 상속순위를 가진 청구인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재산을 종국적으로 보장받음에 대한 반대급부의 제공으로, 각각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므로 피상속인과 C이 각 공동하여 청구인에게 상속포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부담한 것으로, 현금 OOO원의 지급 및 쟁점지분의 이전(증여)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문언상 상속포기의 대가임이 명백하다.
3.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상속인, C은 금 OOO원의 지급은 이 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양인의 연대채무 즉, 협의서 기재 본인들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상속포기 대가에 대한 연대채무임을 인정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지분 이전에 대하여는 그 형식(증여)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17.5.19.자 이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는바, 상속포기의 대가로 이전받기로 한 약정에 의한 권리임을 인정한 것이다. 현금 OOO원 지급당시에도 C이 피상속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피상속인이 그 돈으로 본인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피상속인, C이 공동으로 청구인에 대한 현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쟁점지분에 대한 이전의무를 이행할 당시에도 피상속인이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C이 쟁점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피상속인, C이 공동으로 청구인에 대한 쟁점지분 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
4. 한편 피상속인, C은 청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비로소 청구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쟁점지분을 이전하여 주었는바, 그 지급 및 이전의 이행경위도 증여라는 자발적 이행과는 다른 모습이다.
5. 따라서 현금 OOO원의 지급과 OOO부동산 지분의 이전은 피상속인, C 양인의 배분받은 재산 전체에 대하여 청구인이 가진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포기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것이므로, 그 법률적 내용은 피상속인, C의 배분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의 포기라는 재산처분행위를 하여 그 재산을 피상속인, C의 각 소유로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상속인, C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제공된 것이다. 즉 현금 OOO원의 지급과 쟁점지분의 이전은 청구인의 상속포기라는 재산처분행위에 대한 대가의 제공인 유상이전이다. (다) 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 상속받은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대응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국세청 서면상속증여 OOO, 2020.6.30.)인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여 그 상속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소유하게 하는 것은 유상이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응하여 제공되는 대가 역시 유상이전이지, 무상이전인 증여라 볼 수 없다.
(1) (증여세)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을 통지하였는바, 이를 누락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2021.5.25.로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인 2021.9.23. 쟁점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번지에 대하여 수용가액(㎡당 OOO원)이 존재하므로, 쟁점토지의 시가는 모번지의 수용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을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과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 당시 위 <표1> 기재 각 토지는 2021.4.28. 위 <표2> 기재와 같이 당초 경기도 평택시 OOO 8,076㎡가 같은 동 OOO 7,875㎡와 OOO 201㎡로 분할되었고, 같은 동 산 OOO 10,579㎡가 같은 동 OOO 6,810㎡와 OOO 3,769㎡로 분할되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2021.5.25.로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인 2021.9.23. 쟁점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번지에 대하여 수용가액(㎡당 OOO원)이 존재하므로, 쟁점토지의 시가는 모번지의 수용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시가를 쟁점수용가액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공동상속인인 C은 확인서를 통해 이미 쟁점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상증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0.4.28. 계좌이체내역을 근거로 다른 객관적 근거 없이 상속개시일인 2021.5.25.에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존재한다고 간주한 것으로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상속인 명의의 공탁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동상속인인 C은 확인서를 통해 이미 쟁점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누락한 사실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탁금출급청구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은 상속개시전 2년 내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자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던 C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3차례에 거친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하여 총 157일간 세무조사가 중지되었음에도 피상속인의 예금 사용처 확인 등을 위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OOO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OOO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2년 내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금액이 상속재산으로 추정된 이상 이를 배제하려면 그 사용처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들에게 있는 것인데,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관리했던 C의 3차례에 거친 세무조사 중지 신청으로 총 157일간 세무조사를 중지한 동안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예금 사용처 확인 등을 위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미소명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5) 청구인은 모 사망당시 청구인에게 부과되었던 증여세 OOO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그 당시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심리하여 2023.12.13. 기각결정 하였는바(조심 OOO, 2023.12.13.), 쟁점④는 중복청구로 위법하다. 청구인은 상속포기의 대가로 쟁점지분을 양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① 망모 A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및 피상속인와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 미달분에 대한 상속포기, ② 피상속인 고유재산인 OOO부동산 지분의 청구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③ 피상속인과 C의 청구인에 대한 현금 OOO원 지급 등이 함께 약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에 미달하는 상속재산을 분할받는 대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인 OOO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기회에 피상속인으로부터 OOO부동산 지분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이 건 상속재산분할협의시에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C인바, 청구인이 C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가로 쟁점지분을 지급받았다면 OOO부동산 지분 이전 거래는 대가를 수수한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청구인은 C이 아니라 법정상속지분을 미달하여 상속받은 피상속인으로부터 OOO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았고, 이는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에 미달하여 상속재산을 배분받은 것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C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OOO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가액 OOO원 및 2020.8.12. 수령한 현금 등 합계 OOO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증여세 납세고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공탁금출급청구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상속개시전 2년 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미소명금액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OOO부동산을 상속포기의 대가로 양수하였음에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은 2023.2.27.부터 2023.10.1. 사이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평가방법을 위 <표1> 기재와 같이 수용가액으로 경정하였고,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공탁금출급청구권 등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상속개시전 2년 내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2024.3.19.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2021.5.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 OOO원(㉠ 2018.4.30.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 OOO원 증여세 OOO원, ㉡ 2018.7.2.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 OOO원, 증여세 OOO원, ㉢ 2020.8.12.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 OOO원, 증여세 OOO원)에 대한 증여세 합계 OOO원을 2024.3.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①과 관련하여 제출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2021.5.25.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위 <표1> 기재 토지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각 1/2 지분은 2016.11.16. 모 A의 사망에 따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 당시 위 <표1> 기재 각 토지는 2021.4.28. 위 <표4> 기재와 같이 당초 경기도 평택시 OOO 8,076㎡가 같은 동 OOO 7,875㎡와 OOO 201㎡로 분할되었고, 같은 동 OOO 10,579㎡가 같은 동 OOO 6,810㎡와 OOO 3,769㎡로 분할되었다. (다) 경기도 평택시 OOO 6,810㎡와 같은 동 산OOO 7,875㎡는 2021.9.23. D 주식회사에 수용되었다가 2021.9.29. 경기도 평택시에 기부채납되었고, 쟁점토지는 수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피상속인(2021.5.25. 상속개시에 따라 상속인들인 청구인과 C)과 청구인이 각 1/2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1. 토지수용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OOO 6,810㎡ 및 같은 동 OOO 7,875㎡ 1/2 지분이 <표5> 기재와 같이 수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5> 토지수용확인서 기재내역
2. D 주식회사는 2021.9.15. <표5> 기재 토지의 수용대금 OOO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공탁금출급권자로 하여 신한은행 평택지원 공탁소에 2021년 금제2002호로 공탁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마) 쟁점토지 및 수용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2021.10.29. 이후는 그 차이가 크지 않고 2021년 10월 이후의 경우 쟁점토지가 수용된 토지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6> 쟁점토지 및 인근 수용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4) 쟁점②와 관련하여 제출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모 A에 대한 상속지분을 일부 포기하는 대가로 피상속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현금 OOO원의 지급과 관련된 소송절차에서 <표7> 기재와 같이 서울중앙공탁소에 OOO원을 공탁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7> 쟁점공탁금출급청구권과 관련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나) 공동상속인인 C은 확인서를 통해 쟁점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확인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 성명: C 주민등록번호: 68**** 처분청이 실시한 피상속인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 확인사실 (생략) (3) 피상속인이 2020.4.28. 서울중앙공탁소에 OOO원을 공탁한 사실이 있음에도 상속세 신고시 채권 신고누락하였습니다. (생략) 위와 같이 확인함 2023년 10월 성명: C(서명)
(5) 쟁점③과 관련하여 제출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2년 내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관리했던 C의 3차례에 걸친 세무조사 중지 신청으로 총 157일간 세무조사를 중지(조사중지 3회, 1차: 2023.3.23.부터 2023.4.30.까지, 2차: 2023.5.2.부터 2023.6.11.까지, 3차: 2023.6.16.부터 2023.8.31.까지)한 동안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예금 사용처 확인 등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청구인은 모 A의 사망당시 청구인에게 부과되었던 증여세 OOO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원은 그 당시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심리하여 2023.12.13. 기각결정 하였다(조심OOO, 2023.12.13.).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상속포기의 대가로 쟁점지분을 양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① 망모 A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및 피상속인와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 미달분에 대한 상속포기, ② 피상속인 고유재산인 OOO부동산 지분의 청구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③ 피상속인과 C의 청구인에 대한 현금 10억원 지급 등이 함께 약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에 미달하는 상속재산을 분할받는 대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인 OOO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기회에 피상속인으로부터 OOO부동산 지분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이 건 상속재산분할협의시에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C인바, 청구인이 C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가로 쟁점지분을 지급받았다면 OOO부동산 지분 이전 거래는 대가를 수수한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청구인은 C이 아니라 법정상속지분을 미달하여 상속받은 피상속인으로부터 OOO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았고, 이는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에 미달하여 상속재산을 배분받은 것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C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7.12.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8.1.24. OOO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8.4.25. 처분청에 증여일자 및 증여자를 2018.1.24. 피상속인으로, 증여재산을 OOO부동산 지분으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한 2018.1.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2.23. 처분청에 청구인이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5.19. 모 A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포기의 대가로 OOO부동산 지분을 양수한 것이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4.19. 이를 거부하였다.
(8) 이 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17.5.19.)에 나타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모 A가 2016.11.16.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은 2017.5.19.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OOO원 상당의 OOO 토지를 소유하고, C은 OOO원 상당의 OOO 토지를 비롯하여 총액 OOO원 상당의 6개 부동산을 소유하며, 청구인은 OOO원 상당을 소유하고 각자에게 분할된 재산 외의 나머지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공동상속인 피상속인, C은 본인들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 OOO원을 지급하고, 피상속인은 본인 명의의 OOO부동산 지분 전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피상속인 및 C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법원 가처분결정서 등에 나타나는 청구인이 이 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 현금 OOO원 및 쟁점지분을 지급받게 된 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채권자)은 2017.9.29. 피상속인(채무자)을 상대로 피보전권리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17.5.19.자 이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여 OOO부동산 지분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10.18.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자 OOO결정). (나) 청구인(원고)은 2020.3.12. 피상속인, C 등(피고)을 상대로 이 건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 피상속인, C이 청구인에게 상속재산 분할의 차액 중 일부라도 보전해주기 위해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유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 C은 피고 C 2020년 7월 초경 청구인에게 OOO원을 변제할 예정이라는 답변(준비서면)을 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납부고지서에는 세액산출 근거라는 기재로 과세표준 등 금액의 기재만 있을 뿐, 법령에서 요구하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통지, 재산평가명세서 각 항목의 기재가 누락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그 고지방식과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내용 통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을 적법하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수용되지 않았으므로 수용가액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없고, 수용대상이 아닌 쟁점토지에 대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2021.5.25.로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인 2021.9.23. 쟁점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번지에 대하여 수용가액(㎡당 OOO원)이 존재하므로, 쟁점토지의 시가는 모번지의 수용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세 번째로, 청구인들은 쟁점공탁금출급청구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D 주식회사는 2021.9.15. <표5> 기재 토지의 수용대금 OOO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공탁금출급권자로 하여 OOO은행 평택지원 공탁소에 2021년 금제2002호로 공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공탁금출급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공동상속인인 C은 확인서를 통해 상속개시 당시 이미 쟁점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누락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네 번째로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2년 내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는데,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거래가 무엇인지 거래일자, 금액 등에 대하여 대표상속인 C 외에 청구인에게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OOO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OOO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2년 내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금액이 상속재산으로 추정된 이상 이를 배제하려면 그 사용처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들에게 있는 것인데,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관리했던 C은 피상속인의 예금 사용처 확인 등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상속포기의 대가로 OOO부동산을 양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①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및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 미달분에 대한 상속포기, ② 피상속인 고유재산인 OOO부동산의 청구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③ 피상속인과 C의 청구인에 대한 현금 OOO원 지급 등이 함께 약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에 미달하는 상속재산을 분할받는 대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인 쟁점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기회에 피상속인으로부터 OOO부동산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상속재산분할협의시에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C인바, 청구인이 C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가로 OOO부동산을 지급받았다면 OOO부동산 이전 거래는 대가를 수수한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청구인은 C이 아니라 법정상속지분을 미달하여 상속받은 피상속인으로부터 OOO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이는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에 미달하여 상속재산을 배분받은 것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C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