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24.4.24. 국민신문고를 통해 ‘2014.4.20. 탈세제보를 하였고, 2016.3.25.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에 활용하였다는 내용의 우편물(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을 받았으나, 당시 포상금에 대하여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면 그 이유와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지급대상이라면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2024.5.10. “탈세제보 포상금 대상은 중요한 과세자료를 제보한 경우로서 그 탈루세액(OOO원 이상)이 납부되고 불복청구 등이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인데, 청구인의 제보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자, 202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행정청의 부과고지 전 결정행위, 권고나 견해표명 등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나 단순한 민원회신의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의 이 건 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이 과거에 한 탈세제보 건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차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