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특허권의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신고한 기타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종소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3241 선고일 2024.09.11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쟁점거래를 하면서 쟁점주식과 현금 등을 취득하였고, 이후 쟁점거래 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특허청에서 확인되는 쟁점특허권의 특허권자가 쟁점법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주식 및 현금 등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쟁점거래 해지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하였는바, 쟁점주식 및 현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4.13.부터 2020.3.9.까지 기간 동안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하던 중 2018.12.17. 쟁점법인에 플랜트용 발판구조체 등 5개의 산업재산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보통주식(318,750주,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등을 지급받아 2021.5.30.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2018사업연도 외부감사 중 회계감사기관이 쟁점특허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 계약이 2019.10.11. 해지되었으므로 2023.10.4.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 계약 해지에 따른 양도가액 반환 사실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2023.1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24.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한 쟁점거래 계약(2018.12.17.)은 당초 주식발행초과금 삭감조치로 사실상 해제되었고, 이후 당사자간 합의해제 계약서를 작성(2019.10.11.)한바, 청구인은 쟁점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당시 쟁점법인의 자본잠식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출원중이던 쟁점특허권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8.12.17. 쟁점법인과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쟁점특허권을 쟁점법인에 현물출자[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318,750주(보통주, OOO원)를 지급받음]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18년 귀속 재무제표 외부감사 중 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의 가치 및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일련의 거래(양도 및 현물출자)들을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허권 거래를 무효화하든지, 감사의견 거절을 받든지 선택하라’는 강경한 입장에 부딪혀,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2019년 3월 쟁점특허권 OOO원을 삭제하고, 쟁점주식 발행금액인 OOO원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전부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재무제표를 소급‧수정을 하였으며, 2019.10.11. 쟁점법인과 당초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쟁점법인은 뒤따른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해 후속 감자절차를 적기에 진행하지 못하였고, 2020년 11월에는 법정관리를, 2021년 12월에는 OOO과의 M&A가 진행되었으며, 2022년 2월에는 쟁점주식들이 무상소각되면서 자동으로 반환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라) 민법 제548조 제1항 에 따르면, 계약해제 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인해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된다고 할 때,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할 것(대법원 1997.5.24. 선고 75다1394판결)인 바, 쟁점주식의 감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원상회복이 잠시 지연된 것일 뿐, 쟁점거래는 주식발행초과금 상각으로 실질적으로 거래가 해제되었고, 추후 당사자간의 합의해지계약으로 소급하여 소멸·무효가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2020.1.16. 청구인과 주식회사 b가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대금이 미지급되어 계약이 실제 이행되지는 아니함)에는 청구인 보유의 주식 918,650주(당초 보유주식 600,000주 + 쟁점주식 318,750주) 중 쟁점주식을 제외한 600,000주가 매매대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쟁점거래 계약을 해제하여 이를 재무제표 반영 및 이사회 의결과 공증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외적으로도 해당 사실을 표방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사) 청구인은 실제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주식발행초과금을 상각으로 인한 자본총계에는 변함이 없으며, 2022년 2월 쟁점법인의 회생개시결정으로 청구인의 보유주식은 무상소각 되었으므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소득이 없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는 것으로, 쟁점특허권 양도계약 해지 합의서에는 해제란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소급효가 없는 해지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의견이나,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과 관련한 발생비용에 대해 상호합의 정산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해 원상회복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2020.5.25.)에도 ‘쟁점거래 계약을 계약해제 및 원인무효로 하고, 관련 주식은 소각처리 및 본 건 분쟁 해결 시까지 의결권을 제한 한다’는 공증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표명한 것이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 대가로 받은 쟁점주식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은 소득을 향유한 것이라며 대법원 2010두23644 판례를 근거로 설명하고 있으나, 해당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 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다) 쟁점주식의 감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22년도에 이르러서야 전체가 소각되었지만, 이는 원상회복이 지연되어 일어난 외관일 뿐으로, 실질적으로는 거래가 해제되어 유효하게 성립했던 쟁점거래 계약은 2019.10.11. 당사자 간 합의로 소급하여 소멸·무효가 되었고, 대가의 반환은 그에 후속되는 별건으로 반환이 지연되거나 반환되지 아니할 경우 양 당사자 간의 반환받을 채권과 채무의 문제이지,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라) 처분청이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하는 쟁점주식의 경우, 당초 재무제표에서 쟁점특허권(OOO원)을 차감함과 동시에 주식발행초과금 OOO원에서 전부 차감된 것으로서, 2021년 회생개시절차 개시하여 2022년 2월 무상소각 된 주식이고, 나머지 OOO원 중 OOO원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것으로 하여 원천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다. 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반환할 수 있을 만한 성격의 것이 아니고, OOO원은 청구인의 상환우선주로 발행되었으나 이 또한 쟁점주식과 함께 모두 무상소각 되었으며, 나머지 OOO원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되었을 뿐, 실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업무상 경비에 모두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쟁점거래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고, 쟁점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어떠한 채무도 없으므로 쟁점특허권 양도로 인한 소득을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외관상 증자로 인한 지분증가 때문에 주식 양수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양수도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이 없는 때에는 청구인이 받은 주식은 원칙적으로 쟁점법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0두25152, 조심 2021인1797, 2022.5.16. 등 참조).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반환을 거부하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의견과 관련하여 2020.6.12.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주식 및 현금 반환소송 제기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20.9.22.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주식 및 현금을 쟁점법인에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2021년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현금화하려 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시에 경영권분쟁으로 2020.3.9.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사회 회의에서 쟁점거래 계약을 해제하여 감자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한 후 이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이다.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쟁점법인은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 당시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출입을 막고 어떠한 접촉도 허용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이 소각할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소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타소득 원천징수에 사용된 금액 등 OOO원의 반환 및 손해배상 OOO원, 기타 사용 자금 OOO원에 대한 환수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쟁점주식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쟁점법인에서 감자하면 되는 것인데,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청구인의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었고(실제 소송 진행 중에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쟁점법인에 의해 전량 무상 소각된 상태여서 현재 돌려줄 쟁점주식이 없음), 해당 소송 내용을 살펴보아도 쟁점거래 계약이 사실상 원인무효인 양도계약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2020.9.22. 청구인이 제3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현금화를 하였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은 2020.1.16.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청구인이 보유주식 600,000주와 함께 주식회사 c가 보유주식 80,000주, 주식회사 d 보유주식 120,000주 총 800,000주를 OOO원(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주식회사 e와 체결하며, 특약사항에는 청구인이 타지분자들의 보통주를 책임지고 양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결국 해당 계약이 불발되어 주식회사 c 80,000주와 주식회사 d 주식 120,000주 총 200,000주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양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2. 이로 인하여 2020.9.22. 청구인은 f, g, h과 쟁점법인 주식 800,000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청구인 보유주식 600,000주, 주식회사 c의 80,000주, 주식회사 d의 120,000주 총합계 800,000주를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자를 나누어 작성하였어야 했으나, 청구인이 전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였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결국에 양도계약은 성사되지 아니하였다. (라) 위의 쟁점주식 양도의 과정들은 쟁점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특허권에 청구인의 이름을 올려 양수도 계약을 맺는 등 일련의 프로세스를 진행한 것으로, 의도된 자본 확충을 이룰 수 없어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으며, 추후 후속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회사 내 분규로 인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 았을 뿐 청구인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양도계약 해제의 소급 효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쟁점특허권 양도계약 합의해제서를 작성(2019.10.11.)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는 ‘산업재산권 양도계약 해지 합의서’ 로, 해당 합의서 제1조 제2호에도 ‘상호 합의하여 산업재산권 양도계약서를 해지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해제”란 단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합의서 제2조에는 산업재산권 양도계약 관련된 비용 정산과 산업재산권에 대해 원상회복 조건이 있는데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거래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산업재산권의 양도 대가로 받은 쟁점주식과 현금 OOO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판례(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3644)는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것으로써, ‘매매대금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 등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그 매매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그 매도인 등이 그로 인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그 매도인 등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판시한 것으로, 해당 대법원 판결을 적용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주식 및 현금 반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계약 해제 및 취소의 효력은 원상회복이 원칙인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를 쟁점특허권의 양도계약의 무효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 회생결정으로 청구인의 주식이 무상소각처리 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이 반환된 결과 와 같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특허권 양도로 취득한 쟁점주식과 현금 등을 쟁점특허권 계약 해지에 의하여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경제적 이득을 향유하였고, 회생결정으로 주식이 무상소각된 것은 쟁점특허권 양도 일(2018.12.17.)로부터 약 3년의 시간이 지난 2022년 2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특허권 양도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8.12.17. 쟁점거래를 하면서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원천세를 제외한 5억4천만원을 상환우선주 및 현금형태로 수령한 후, 2019.10.11. 쟁점법인과 쟁점특허권 양도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취득한 쟁점주식과 현금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2020.5.25.)에도 쟁점거래 해지계약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및 현금회수에 대한 안건이 확인되나, 추후 쟁점주식과 현금이 쟁점법인으로 반환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쟁점법인은 2020.6.12.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318,750주와 9억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창원지방법원 2020가합53401). (나) 청구인은 2020년 6월 위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9.23.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 937,500주(쟁점주식 318,750주 포함) 중 800,000주를 제3자인 개인에게 양도하고,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양도소득금액: OOO원)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OOO원)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주식회사 b와의 주식 양도계약(2020.1.16.)시 쟁점거래로 취득한 쟁점주식 318,750주는 쟁점법인에 반환 예정이어서 양도주식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0.6.12.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주식 및 현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2020.9.22. 제3자들과 쟁점주식을 포함한 총 800,000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21년 1월부터 쟁점법인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청구인은 회생절차 개시 전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양도하여 현금화하려고 하였고, 당초부터 쟁점주식(OOO원) 및 현금(OOO원)을 쟁점법인에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다. (다)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쟁점거래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2019.11.10.)하였음에도 쟁점주식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려 한 사실은 쟁점주식이 본인 소유임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이자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반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g, f 간에 작성한 공동계약서 제1조 1호에 따르면,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이 918,750주로, 제2조 1항에 청구인의 보유주식을 안분하여 1/3씩 공동소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2020.9.22. g과 f에게 각각 300,000주씩, h(공동계약서에는 없음)에게 200,000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작성한 것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본인에게 쟁점주식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제3자에게 본인 소유 주식으로 공표하여 공동계약 및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으로 인지하였고, 쟁점주식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으며, 쟁점주식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라) 쟁점주식은 2022.2.7.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모든 주주의 주식이 무상소각 되었는바, 회생결정으로 쟁점주식이 소각된 것은 양도계약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적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원상회복 없이 거래가 무효라고 하여 과세소득이 취소된다면, 결국 청구인은 쟁점특허권 양도로 취득한 주식과 현금으로 소득을 향유하고 있음에도 과세관청은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는 조세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며, 대법원 판결에도 저촉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으로 인해 얻은 쟁점주식 및 현금을 쟁점법인에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거래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회생개시결정으로 쟁점주식이 무상소각 되었고, 이는 쟁점주식이 반환된 결과와 같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특허권의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신고한 기타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3)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청구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작성한 쟁점거래 계약서(2018.12.17.)는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 계약서 (다)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작성한 쟁점거래 계약 해지 합의서 (2019.10.11.)는 <표3>과 같다. <표3> 쟁점거래 계약 해지 합의서 (라) 2020.5.25. 열린 쟁점법인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을 해제 및 무효로 하여 재무제표를 정리하고 관련 유상증자 주식은 당사에 귀속하여 소각처리하기로 의결(318,750주 감자)하였으나, 실제 감자절차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마) 쟁점법인의 2018년 회계장부상 주식발행초과금 OOO원이 차감되었고, 산업재산권(OOO원)도 2018년 재무제표에서 함께 차감된 것으로 확인되며, 2022.2.7. 쟁점법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청구인이 보유 중이던 쟁점법인 주식들은 모두 무상소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연도별 쟁점법인 발행주식 보유현황은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현황 (단위: 주) (바) 특허청 사이트(kipris.or.kr)에서 확인되는 쟁점특허권 등록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쟁점특허권 등록내역 (사) 청구인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양도계약서는 2020.1.16. 주식회사 b와 작성한 1건, 2020.9.22. f, g, h과 작성한 3건, 총 4건이고, 실제 양도계약은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법인은 2020.6.12.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은 2018.12.28. 자로 증자한 보통주 318,750주는 감자등기를, 주식현물은 소각하고 나머지 OOO원은 이를 다시 회수하여야 할 형편이 되었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금 OOO원의 반환을 요구한 것’이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창원지방법원 2020가합53401)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쟁점법인은 2022.2.7.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창원지방법원 2020회합10049 회생사건), 쟁점법인이 회생계획인가일 전에 발행한 주식 1,625,300주(보통주 1,481,550주, 상환전환우선주 143,750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포함)는 전부 무상소각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548조 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대법원 1998.12.23. 선고 98다43175 판결)로,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현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에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5551 판결)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쟁점거래를 하면서 쟁점주식과 현금 등을 취득하였고, 이후 쟁점거래 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특허청 사이트(kipris.or.kr)에서 확인되는 쟁점특허권의 특허권자가 쟁점법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계약 해지 합의서에 따르면 ‘당사자간 상호 합의하여 양도계약을 해지키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쟁점법인은 2020.6.12. 청구인을 상대로 주식 및 현금 등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쟁점거래 해지가 온전히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등을 2020.1.16., 2020.9.22.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하였는바, 쟁점주식 및 현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22.2.7. 쟁점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은 쟁점거래와 별개의 독립된 사건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