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자금출처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하자가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을 자금출처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하자가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사대상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법령에서 정한 의무적인 세무조사 착수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대리권 없는 제3자로부터 조사착수서류를 메일로 제출받아 실시한 이 건 세무조사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가)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세무조사 등의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세무조사 진행내용 (나) 조사청은 반드시 조사착수 절차를 이행해야 할 조사대상자인 청구인에게는 아래 <표3>과 같이 어떠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 대해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더 나아가 청구인의 금융자료를 법적근거 없이 세무조사 착수일(2023.12.21.)전인 2023.12.15. 임의로 열람조사하였으며, 부모(A 및 B)의 금융자료도 임의로 열람조사하였다. <표3> 조사청의 세무조사 절차 이행여부 (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 선정사유에 오류가 있음에도 조사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이 건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는바, 당초 조사청이 OOO원으로 보았던 주택보증금을 OOO원으로 바로 잡으면, 청구인의 운용자금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줄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선정사유가 해소된다. 즉 청구인의 운용자금 규모(OOO원)가 세무서 조사대상에 미치지 못함에도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을 보더라도 증여세조사 선정사유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라) 처분청은 대리권 없는 제3자(C)가 조사착수서류(납세자권리헌장수령증, 청렴서약서 등)를 메일로 제출하였으므로 조사착수 절차를 정당하게 이행하였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이 세무조사사전통지를 하기만 하면 적법한 세무조사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납세자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되고, 다음 <표4>와 같은 매우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세무조사 착수절차를 반드시 조사대상자에게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표4>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에 따른 문제점
(2)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차용한 금액이거나 본인의 고유자금이므로 이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①금액(콘도회원권 입회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A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콘도회원권(만기일 2040.1.20.)을 취득하였다. 쟁점①금액이 대여금이라는 것은 2021.7.22.자로 작성하여 공증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고, 해당 입회비가 중도해지 또는 만기일에 회수되면 A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A에게 반환의무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쟁점①금액은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다. (나) 쟁점②금액(자동차 취득대금)과 관련하여, 자동차 취득대금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미국 현지에서 비행교관 강의 및 음식점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수익을 국내 입국시 휴대반입하여 모아두었던 OOO를 2021년 3월에 D에게 지급한 후, D이 본인을 대신하여 차량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쟁점③금액(전세보증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의 학업 및 취업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을 일시적으로 지원해 준 것으로, 전세계약 중도해약, 만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A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본인의 계속 거주 등으로 반환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항공사 등에 취직(비행시조종사)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A에게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A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 E에서 공증을 받아 놓았다. 이와 같이 A에게 반환의무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쟁점③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였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두 차례(2023.12.18. 및 2023.12.20.)에 걸쳐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소명자료, 세무조사 위임장, 납세자권리헌장 수령증, 청렴서약서 등’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이 진실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조사청에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당초 세무대리인 F나 제3자인 C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는지 또는 F 세무대리인이 직원 C을 상대로 명의도용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자동차 취득 등 자금운용액이 OOO원이나 그에 상응하는 원천은 OOO원으로 자금출처 불분명금액이 OOO원 발생함에 따라 청구인을 자금출처(증여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므로 조사선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다) 조사착수전 금융자료 열람 및 부모 등의 금융자료 열람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 제1항 및 조사사무관리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금융거래현장확인을 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2)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가)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9.10.22. G(주)와 콘도회원 입회 계약을 맺었으며, 입회를 위한 비용 쟁점①금액(OOO원)은 청구인의 부친이 2019.10.22.부터 2021.1.21.까지 총4회에 걸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 명확히 확인된다. (나)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1.3.4. OOO를 H(주)로부터 취득하였는바, H(주)로의 대금 지급 내역을 보면 A의 계좌 이체액 OOO원 및 A의 지인 D 계좌 이체액 OOO원으로 확인되는데, D이 H㈜로 이체한 OOO원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미국에서 비행교관 강의 및 음식점 아르바이트 등으로 획득한 미화 OOO를 반입하여 1년 반 이상 지폐 상태로 보유하다가 2021년 3월 D에게 전달하였고, 달러를 받은 D이 청구인의 자동차 대금을 대리납부했다는 청구주장은 비정상적이고 작위적인 것으로, 미국 현지 근무처로부터 달러를 이체받은 계좌내역, D에게 달러를 지급한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않는 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OOO를 초과하는 미화 반입과 관련하여,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미화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여 입국하는 것은 외국환관리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반입 금액의 5%) 부과 대상이며, 3만 달러를 초과하여 소지하여 입국하는 경우엔 동법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청구인은 미화 반입에 대하여 신고한 내역 등을 제출한 바가 없고 거액의 미화를 수차례에 걸쳐 휴대반입하였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3. 쟁점②금액을 H(주)에 이체한 D은 오래전부터 청구인의 부친과 금전거래를 하는 가까운 사이로서 D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다)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1.4.17. 임대인과 ‘AAA특별시 강서구 OOO’를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금액의 원천은 청구인 명의 I은행 대출 실행액 OOO원과 모친 B 명의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OOO원으로, B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OOO원이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에 사용된 것이 명확한 이상,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그 금전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라) 청구인은 쟁점①․③금액을 A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 주장하나, 상증세법(기본통칙 45-34…1)상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취지의 다수 판례(AAA고등법원 2020누55178 외)가 존재하며,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원금 상환 또는 이자를 지급한 내역도 없어 차입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또한 차입의 근거로 제시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이 세무조사 착수 통지서를 수령한 2023.12.1. 후인 2024.1.3. 공증을 받았고, 아래 <표5>와 같이 실제 금융거래내역과 차용일자, 입금자와 대여자가 일치하지 않는바, 해당 계약서는 차입으로 자금원천을 소명하기 위하여 급조하여 만든 허위계약서에 해당하며, 더욱이 청구인은 미국유학서부터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거의 10년간 부모의 지원으로 생활하는 자로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게 부모가 회수할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다. <표5>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 및 실제 거래내역
① 이 건 세무조사가 절차상 하자 있는 위법한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콘도회원권 입회비), 쟁점②금액(자동차 취득대금) 및 쟁점③금액(전세보증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경위, 조사과정 및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의 2017년〜2021년 기간 동안의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자금출처 불분명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자, 청구인을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표6> 청구인의 자금운용 및 자금원천 내역 (나) 조사청은 2023.12.1.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 2023.12.18. ‘청구인이 세무대리인 F에게 2023.11.20.부터 2024.1.8.까지 실시하는 자금출처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질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청렴서약서,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 수령증’을 제출받았다. (다) 세무대리인 F는 2023.12.20.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자금출처 조사 관련 소명서’와 함께 소명자료로 ‘부동산 등 취득내역서, 금융자산 내역서, 채무 등 상환내역서, 기타자금운용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라) 조사청은 2023.12.21. 조사기간을 2023.12.21.〜2024.2.8.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고, 청구인은 2024.1.3.(조사착수일로부터 13일 경과) 당초 세무대리인인 F를 해임하고 세무대리인으로 J를 선임하였다. (마) 조사청은 2024.2.6.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는바, 그 조사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 등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24.1.3. 법무법인으로부터 인증받은 2021.7.2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A(대여인)이 청구인(차용인)에게 OOO원을 2021.7.22.〜2026.8.1. 기간 동안 무이자로 대여하고, 원금상환 및 변제는 청구인의 기장 취업 후 취업한 날로부터 매월 1일에 OOO원씩 45개월안에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D의 사실확인서(2024.1.12. 작성분)에 의하면, ‘본인은 A에게 2018.8.2. OOO원, 2019.3.15. OOO원 합계 OOO원을 차용하여, 2021.6.28. 및 2020.5.12. 전액 상환하였고, 2021.3.4. ㈜H에 입금한 OOO원은 A의 아들 청구인으로부터 OOO를 받아 청구인이 알려준 ㈜H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위 A과의 차용금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OOO는 현재 일부 대여해주고 보관중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그 외 C(세무대리인 F 세무사의 직원)이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관련 납세자권리헌장 수령증 및 청렴서약서를 조사청에 보낸 이메일 내역, K증권 등의 조사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2023.12.15. 조사청에 청구인에 대한 거래내역 등을 제공) 등이 제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자금운용액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불분명액 OOO원이 발생하자, 청구인을 자금출처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그 대상 선정에 하자가 없어 보이는 점, 조사청은 세무조사 착수 전 청구인으로부터 조사대리를 세무사 F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수령한 후 그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권리헌장 등을 교부하여 그 수령증과 소명자료 등을 제출받고 당사자에 대한 금융자료를 열람하는 등 적법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과 관련하여,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①금액(콘도회원권 입회비)의 경우, 청구인의 콘도회원권 입회를 위한 금액이 청구인의 부 A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고, 쟁점②금액(자동차 취득대금)의 경우, 계좌이체내역에서 청구인의 부 A과 그와 금전거래가 있던 지인인 D이 자동차 판매회사인 H(주)에 자동차 취득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며, 쟁점③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 전세보증금 중 OOO원이 청구인의 모 B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①․③금액을 부모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공증이 세무조사 착수 후인 2024.1.3. 이루어져 신뢰하기 어렵고, 계약서상의 대여기간은 2021.7.22.∼2026.8.1.이나 쟁점①금액이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쟁점③금액이 2021.4.19. 모 B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볼 때 계약서상의 계약내용과 실거래내역도 일치하지 않은 점, ‘쟁점②금액의 원천이 미국에서 획득한 미화 OOO이고 그 지급을 D을 통해 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금액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어 보이는 반면, 증여자인 청구인 부모의 소득상황 등을 볼 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