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2024년 9월경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이월결손금을 증액경정하거나 청구법인에게 관련 세액을 전액 환급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2024년 9월경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이월결손금을 증액경정하거나 청구법인에게 관련 세액을 전액 환급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09.12.30. 설립되어 A 주식회사가 주택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함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건축공사업, 주택 상가건설업, 부동산임대·분양 및 알선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임대·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A 주식회사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 및 임대업과 관련하여 의무임대기간이 5년인 아파트(경상남도 김해시 OOO 등, 이하 “쟁점아파트들”라 한다)를 건축한 후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아파트들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이전하였다.
(2) 청구법인은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 및 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 서 임대의무기간(5년) 경과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임대주택분양 전환승인을 받아 분양전환가격을 공고하였으며,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공고된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지급받은 분양대금 상당액을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수분양자들은 쟁점아파트들의 세대별 분양전환가격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이므로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분양전환가격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2심 법원은 쟁점아파트들의 분양전환가격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실제 투입된 건축비이므로 기 납부한 분양대금과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을 수분양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각 반환하도록 하는 판결을 2024.3.8.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이후 해당 상고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2〜2014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하였던 분양대금 가운데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금액(OOO원)을 실제 지급하게 되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2024.1.4. 및 2024.4.23. 기 납부한 법인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2사업연도분: 이월결손금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0. 및 2024.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년 9월경 위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세액을 전액 환급(2012사업연도는 이월결손금 증액경정)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