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A의 주식 1,888,251주(지분율 14.25%)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 b(청구인 a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역시 A의 대표이사로, A의 주식 997,433주(지분율 7.53%)를 소유하고 있다.
- 나. A는 2012.9.1. 인적분할을 통해 2012.9.3. 분할신설회사인 C 주식회사(현재 상호는 B 주식회사이고, 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에 따라 인적분할 전까지 A가 영위하던 제조사업부문은 분할신설회사인 C가 승계하였으며, 존속회사인 A는 인적분할과 동시에 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
- 다. 청구인 a은 2012.10.22. A와 현물출자약정을 체결하고 A에게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주식 63,143주를 현물출자하였으며, A는 청구인 a에게 A 주식 641,813주를 발행하여 주었다. 또한 청구인 a은 2012.12.24. 공개매수 청약을 통해 A에게 C 주식 314,321주를 현물출자하였고, A는 청구인 a에게 A 주식 822,988주를 발행하여 주었다.
- 라. 청구인 b은 2012.10.22. A와 현물출자약정을 체결하고 A에게 D 주식 11,382주를 현물출자하였으며, A는 청구인 b에게 A 주식 115,691주를 발행하여 주었다. 또한 청구인 b은 2012.12.24. 공개매수 청약을 통해 A에게 C 주식 240,075주를 현물출자하였고, A는 청구인 b에게 A 주식 628,589주를 발행하여 주었다(이상 청구인들의 2012.10.22.자 및 2012.12.24.자 현물출자를 이하 “이 건 현물출자”라 한다). <표1> 이 건 현물출자 내역 일자 /내역 현물출자 주식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인수 청구인 a 청구인 b 청구인 a 청구인 b 2012.10.22. 현물출자 약정체결 D 주식 63,143주 D 주식 11,382주 A 주식 641,813주 A 주식 115,691주 2012.12.24. 공개매수 청약 C 주식 314,321주 C 주식 240,075주 A 주식 822,988주 A 주식 628,589주
- 마. 청구인들은 이 건 현물출자에 대하여 2013년 2월 구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2년 조특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2.28. 대통령령 제242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2년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4 제6항에 따라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았다.
- 바. 청구인 a은 이 건 현물출자로 수령한 A의 주식 1,464,801주와 그 외에 매매 등으로 취득한 A의 주식 합계 673,450주를 합하여 총 2,138,251주의 A 주식을 보유하던 중 2020.9.9. c에게 A 주식 250,000주를 증여한 후 증여 시점의 양도소득세율(25%)을 적용하여 2021.2.21. 강남세무서장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2021.2.24.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강남세무서장과 함께 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OOO원을 신고하고 2021.2.26. 이를 납부하였다.
- 사. 청구인 b은 이 건 현물출자로 수령한 A의 주식 744,280주와 그 외에 매매 등으로 취득한 A의 주식 합계 493,153주를 합하여 총 1,237,433주의 A 주식을 보유하던 중 2020.9.9. d‧e에게 각각 A 주식 120,000주씩 합계 240,000주를 증여한 후 증여 시점의 양도소득세율(25%)을 적용하여 2021.2.21. 강남세무서장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2021.2.26.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상 청구인들의 A 주식 증여를 이하 “이 건 증여”라 한다). <표2> 이 건 증여 내역 증여일 증여자 수증자 증여주식 2020.9.9. 청구인 a c A 주식 250,000주 청구인 b d A 주식 120,000주 e A 주식 120,000주
- 아.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가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24.1.12. 처분청들에게 <별지2> ①‧②의 각 “귀속연도 및 세목”란 및 “세액”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경정청구(전액 환급 요구)를 제기하였다.
- 자. 강남세무서장은 2024.2.20.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청구인들에게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 차.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과세이연 중단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2012년 조특법 및 2012년 조특법 시행령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바, 처분청들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법규정의 문언상 해석가능한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처분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1. 구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0년 조특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제3항 제2호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0년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2항은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의 과세 방식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규정이 개정되면서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즉, 2012년 조특법 시행령은 그 어디에도 “증여”나 “상속” 등 양도 이외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 과세이연의 법률효과를 중단시키고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양도” 이외의 경우에는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 내지 법인세를 중단시킬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또한, 2012년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1항은 주식과세이연금액을 과세함에 있어 주식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에 반영”하는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식과세이연금액의 추징 사유인 “처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2012년 조특법 시행령은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을 “당초 취득가액(=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 주식과세이연금액)”으로 하향조정하여 지주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크게 인식하는 방식으로 과세하는 구조이다. 현물출자 당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양도소득세액을 그대로 과세이연하는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점에 이르러서야 미실현이익을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증여”와 같이 지주회사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자체가 없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식과세이연금에 대한 과세는 불가한 구조이다. 이는 2010년 조특법 제38조의2 제3항이 “...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던 것(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 자체를 과세하는 방식)과는 명백히 다른 규정 형식이다. 이와 같이, 2010년 조특법 및 2010년 조특법 시행령과 달리 2012년 조특법 및 2012년 조특법 시행령은 양도 시점에 이르러서 “지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조정”함으로써 미실현이익을 과세하는 방식만을 두고 있고, 과세이연이 이미 이루어진 이후 중단 시점에 이르러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납부하도록 하는 과세 방식은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바, 처분청들과 같은 과세를 허용하고자 하였다면 양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과세방식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2012년 조특법 및 2012년 조특법 시행령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과세이연 중단시의 과세방식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나) 이 건 “증여”는 2012년 조특법 제38조의2 제5항에서 정한 “과세이연이 계속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처분청들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1. 2012년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은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고,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12항은 위 규정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 하나로 가목에서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를 열거하면서,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5항 에서 정하는 주주등이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처분이 있더라도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2. 이 건 증여는 청구인이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서 과세이연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 건에서 청구인 a이 A에 현물출자하여 교부받은 A의 주식 수는 1,464,801주(= D 주식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641,813주 + C 주식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822,988주)이고, 그 외에 청구인 a이 이 사건 증여 이전에 현물출자와 무관하게 취득한 A 주식은 673,451주로서, 청구인 a은 이 건 증여 이전에 A 주식 합계 2,138,252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청구인 b이 A에 현물출자하여 교부받은 A의 주식 수는 744,280주(= D 주식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115,691주 + C 주식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628,589주)이고, 그 외에 청구인 b이 이 사건 증여 이전에 현물출자와 무관하게 취득한 A 주식은 493,153주로서, 청구인 b은 이 건 증여 이전에 A 주식 합계 1,237,433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청구인들은 A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수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둥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제5항에 따른 주주등”에 해당한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5항, 제43조 제3항, 제7항). 청구인 a이 증여로 처분한 주식은 250,000주이고, 청구인 b이 증여로 처분한 주식은 240,000주인바, 이 건 증여로 청구인들이 각각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우선, 2분의1 미만 처분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식의 처분 순서는 현물출자 외의 방식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증여 당시 현물출자 이외의 방식으로 취득한 A 주식은 청구인 a의 경우 합계 673,451주, 청구인 b의 경우 합계 493,153주이므로, 이 건 증여로 처분한 주식은 전부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주식 이외의 주식에 해당하여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주식’을 2분의1 미만으로 처분하는 경우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강남세무서장은 예규에 근거하여 처분 순서는 현물출자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제시하였으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가목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2년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12항이 이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이상 단지 예규를 근거로 법 문언을 거슬러 해석할 수는 없다.
- 나) 나아가 법령의 규정과 무관하게 주식의 처분 순서를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라고 상정하더라도, 청구인 a이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전체 A 주식 수는 1,464,801주로서 증여한 주식 수 250,000주는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 수의 2분의 1 미만이고, 청구인 b이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전체 A 주식 수는 744,280주로서 증여한 주식 수 240,000주는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 수의 2분의 1 미만이므로, 이 경우에도 (처분 순서와 무관하게) 여전히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 다) 또한, 두 차례의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주식을 별개로 구분하여 2분의 1 미만 처분인지 여부를 보더라도 청구인 a이 이 건 D 주식의 현물출자를 통해 교부받은 A 주식의 2분의 1[641,813주 ÷ 2 = 320,906주(1단위 미만 버림)] 미만이며, 이 건 C 주식의 현물출자를 통해 교부받은 A 주식의 2분의 1(822,988주 ÷ 2 = 411,494주) 미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건 증여로 인하여 현물출자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율은 현물출자 시점에 시행되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세율(20%) 및 지방세법령에 따른 세율(2%)을 적용해야 한다. 2010년 조특법 제38조의2 제3항 제2호는 ‘증여’의 경우 과세이연이 중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2010년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2항은 ‘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었는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과세이연 중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현물출자 당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2010년 조특법에서는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은 현물출자시에 주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할 것을 현물출자 이후의 시점으로 미루어 주는 것이므로 과세이연 중단시 “현물출자 당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이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2010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이후로도 증여를 이유로 현물출자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때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세율 역시 “현물출자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건 증여 당시의 양도소득세율 25% 및 지방소득세율 2.5%가 아니라, 본 건 현물출자 시점의 양도소득세율 20% 및 지방소득세율 2%가 적용되어야 하고,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이 건 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
(1) 강남세무서장 의견 (가) 과세이연 기간 중 주식을 일부라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부 사유에 해당한다.
1. 청구인들은 해당 주식의 2분의1 미만 처분이므로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2012년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 전단 부분인 ‘내국인 주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에 대한 판단시 적용하는 규정이지 같은 항 후단 부분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에 대한 판단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단 1주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납부해야 한다.
2. 청구인들은 ‘증여’의 경우는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은 지주회사에 현물출자를 하고 취득한 주식의 ‘증여’를 ‘처분’으로 보아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들은 증여한 주식이 전부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주식 이외의 주식에 해당하므로 과세이연 중단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99, 2012.2.13.)에 의하면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 있어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들은 ‘증여’를 과세이연 중단사유로 보더라도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현물출자 시점의 양도소득세율인 2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 예규(금융세제과-110, 2020.4.20.)는 현물출자 당시가 아닌 과세이연 중단 사유 발생시의 양도소득세율(25%)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조심 2021부1368(2021.6.16.) 결정에서 과세이연제도가 현물출자 이후 발생한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현물출자 당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의견 지방세법 제103조 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 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9 및 제97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7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경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결정‧경정된 경우 그에 따라 거주자의 지방소득세도 결정‧경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