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그 매출·매입의 대부분이 가공으로 조사되었고, 쟁점거래처 명의상 대표자 등은 관련 용역이 실제 공급자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로 인정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이 잘못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그 매출·매입의 대부분이 가공으로 조사되었고, 쟁점거래처 명의상 대표자 등은 관련 용역이 실제 공급자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로 인정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이 잘못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실지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기간 중 소명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인정받았다. 용역은 현장에서 인력공급이 수행되고 있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상품거래를 하는 사무실 사업자와는 전혀 다른 형태이며, 쟁점거래 당시 부장급 사용인인 b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영업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쟁점거래처(대표이사 c)는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으로 법률상·계약상 거래 당사자이고, 실제 인력 용역공급의 주체이다.
1. 법인은 권리·의무의 주체로 대표이사를 통해 목적사업의 범위 안에서 행한 행위의 효력은 법인에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가 영업업무를 총괄한 b이 내세운 법인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
2. 쟁점거래처 명의의 대외적인 계약이나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가 행사하고,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서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법적 구속력이 생겨서 제2차 납세의무도 있는 등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의 법률상 책임을 구체적·객관적 증빙 없이 부인하기는 어렵다.
3. 법인에 소속된 직원 중 실무적인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그 행위는 법인을 대리해서 하는 것이고, 명함이나 호칭 여하에 불구하고 용역수행의 책임자는 사용인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적 권한이 없다. (다) 처분청은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쟁점거래처의 사용인에 불과한 b을 별도의 사업자라고 특정하고 고발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다.
1. b은 용역계약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별도의 개인사업자라고 인정한 사실 및 증거자료도 전혀 없으며,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인천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도 b을 별도의 사업자라고 확정한 증거도 없다.
2. 청구법인과 직접 거래를 한 6개의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용역 현장이 철거대상 이주민과 잦은 마찰로 사고책임 문제 및 법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당사자에 대한 확인을 명확히 해왔다. (라) 각 사업 부문별 운영자마다 별도의 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매입용역의 일부가 허위라고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이 거짓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사기 그 밖의 어떠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가) 정상적인 용역 실물거래 사실이 확인되므로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2항의 통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수취 처벌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용역거래 사실이 확인되는데 실물거래가 없는 것을 전제로 처벌하는 같은 조 제3항의 조항을 적용할 수도 없다. (나) 결론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정행위로 판단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3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및 같은 법 제26조의2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을 확대(10년)까지 한 본 건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1) 용역의 공급업체인 쟁점거래처는 법인 실체가 있고 적법하게 설립되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서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당사자 관계가 명백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은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등의 용역제공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사업자인 b이 청구법인에 실제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바지사장을 내세워 만든 쟁점거래처로부터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용역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른 거짓(가공)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고액 체납 후 단기 폐업한 일명 폭탄업체인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로 거래대금이 출금되거나 일부 현금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나) 또한 쟁점거래처는 기존거래처도 아니고, b 또한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아님에도 조사청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 문답서상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와 관련하여 b과 직접 대면함이 없이 사무실에서 유선 통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c임에도 대표자가 b인 명함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d과 e의 사실확인서와는 달리 이들이 무자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등을 통해 재건축조합 등에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로 판단되는 등 청구법인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은 경비와 관련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업체로 용역의 공급경로와 일반적인 거래형태 및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2) 용역의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쟁점행위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가.소득세법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나.법인세법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11.27. 개업하여 시설경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재건축 현장관리 등의 명목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매, 원) (나) 조사청이 2023.3.22.부터 2023.6.4.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았다.
1.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일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거래처의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일부
2. 청구법인이 2023.4.12., 2023.5.15. 조사청에게 제출한 거래사실 문답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거래사실 문답서 내용 일부
3.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c이 2023.5.25. 작성한 심문조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c의 심문조서 내용 일부
4. 쟁점거래처와 관련하여 b이 2023.6.1.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b의 진술서 내용 일부 (다) 처분청이 2023.10.24.부터 2024.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7>과 같이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실행위자 b)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표7> 청구법인의 조사서 내용 일부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d외 2명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d외 2명의 사실확인서 내용
2. 청구법인은 이외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완료보고서, 청구법인의 대표인 f과 본부장인 g의 통화기록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마)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과 서울서초경찰서장은 2024.8.13. 등 조사청과 처분청으로부터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당한 b 및 청구법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진실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조사청의 조사결과, 2018년 제2기∼202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매출 대부분이 가공으로 조사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c과 b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b임을 시인한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b으로 확인된 이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이 잘못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법인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c임에도 b이 대표자로 기재된 쟁점거래처의 명함을 수취하여 쟁점거래처가 정상업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실제 용역을 제공한 당사자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대표자 사업이력 확인 및 현장방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의 서류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과 서울서초경찰서장은 조사청과 처분청으로부터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당한 b 및 청구법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증거불충분’에 따라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무혐의 처분된 결과만을 가지고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용역의 실물거래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용역의 실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서로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결제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단순한 과세표준 미신고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와 관련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b이 합의하에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등을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이러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