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3138 선고일 2024-11-0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제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보하였는바, 이는 국기법§84의2②1가에 따른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 당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를 바탕으로 피제보자의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제보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청의 과세가 타당하다고 인정함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제공한 실제 매매계약서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제보내용 및 제보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구7859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2024.1.11.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4.3. A 외 2인(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소재 토지와 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9.9.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의해 취득가액이 확인됨에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첨부).
  • 나. 청구인은 2024.1.8. 처분청에게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1.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 이의신청을 거쳐 202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제 매매계약서(매매가액 OOO원),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바탕으로 피제보자의 구체적 탈루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는 양도소득세 조사 및 불복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더라도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취득․등록세 과세내역(과세표준: OOO원, 취득가액: OOO원) 및 피제보자의 장부가액(OOO원)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조사선정 과정에서 조사반장에게 유선으로 매매계약서 관련 제보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였고, 2021년 3월경 조사 종결 후 포상금 지급 규정을 안내받으면서 최종납부 및 소송종결 후 지급가능하다는 내용을 들었으며, 실제 피제보자의 불복소송 내용에서 제출된 계약서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가 과세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보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착수와 동시에 청구인이 제보한 계약서의 내용 등을 유선으로 청구인에게 확인하였으며, 만약 탈세제보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신빙성이 부족하였다면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든지 처리불가자료로 안내하였을 것이나, 처분청은 이를 중요한 자료로 보았으므로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여 조사선정을 하였던 것이다.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 종결 후(2021년 3월경), 처분청은 제보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고 피제보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자료를 과세에 활용하였다고 회신하면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피제보자의 불복이 없을 시 포상금 지급내용과 포상액에 대해 유선으로 통화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제보자들의 불복소송이 3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몇 차례 담당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제보된 계약서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반한다.

(3) 피제보자들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른 판결내용(서울행정법원 OOO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인이 제보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해당 매매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통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피제보자들이 탈루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청구인의 제출 자료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로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고, 청구인의 탈세제보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탈세제보일 이전 또는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제출된 신고서에 의해 탈루 사실이 확인된 자료인 제보내용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임을 알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2020.4.3.) 이전,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신고(2019.9.30.) 내용을 검토한 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재무제표에 의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가액(기초 장부가액 OOO원)이 있음에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2019.12.10.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로 선정 및 생성하였다. 탈세제보일 이전 또는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제출된 신고서에 의해 탈루 사실이 확인된 자료인 제보내용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심사기타2018-52, 2019.1.23.).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더라도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장부가액의 기초자료인 매매계약서를 당연히 징취 및 확인하였을 것이고, 피제보자가 취득 시 신고한 취득․등록세 과세표준도 취득가액 OOO원을 바탕으로 산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구청에 검인계약서 요청 및 양도자에게 매도가액 확인 등으로 매매계약서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는 과세기관에서 수집하기 용이하지 않는 과세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처분청이 매매계약서를 징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 및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장부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조심2020구7859, 2020.12.21.). 이처럼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자료 검토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제보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탈세제보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별지2>와 같은바,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다음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를 포상금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보지 않았다.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일(2020.4.3.) 이전인 2019.12.10.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과세자료로 수록 및 생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자료 조사전환 검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일(2020.4.3.) 이전인 2020년 2월경 피제보자가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제 취득가액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아 피제보자를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피제보자는 쟁점부동산 취득(2001.5.28.) 당시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피제보자가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으로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2021.12.9.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었으며, ‘중요한 자료 불인정’을 사유로 포상금 미지급 결정이 의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1.6.2.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공문을 다음과 같이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제목: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2. 2020.4.3. 귀하께서 접수한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3.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처분청은 2024.1.4.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공문을 다음과 같이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제목: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2. 2020.4.3. 귀하께서 접수한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요건: 탈세제보 내용이 탈루세액 추징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며, 해당 탈루세액 등의 5천만원 이상 납부 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이 확정되고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절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관서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법 제61조 및 제68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제43조의 심사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처분청은 2024.1.1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 자료를 통해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피제보자는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처분청의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서울행정법원 OOO 판결 (서울고등법원 OOO 판결로 확정됨) <요지>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기준시가나 다른 매매사례보다 실지거래가액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위 약정상의 취득금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임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 ○○○, 원고 ○○○(이하 ‘망인 외 2인’이라 한다)은 2001.5.14. 서울 강동구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OOO 토지와 OOO 토지는 2019.5.10. 합병으로 인하여 ○○○ 토지 등기부에 이기되었다)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은 70/100, 원고 ○○○은 18/100, 원고 ○○○은 12/10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망인은 20... 원고 ○○○, 원고 ○○○, 소외 ○○○(원고 ○○○의 배우자 이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 70/100 중 28/100을 증여하고(원고 ○○○에게 8/100, 원고 ○○○에게 10/100, 소외 ○○○에게 10/100을 각 증여하였다),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망인 외 2인’에 원고 ○○○, 소외 ○○○를 더하여 ‘망인 외 4인’이라 한다).
  • 다. 망인 외 4인은 20..**. ○○○○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9.7.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망인 외 2인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마. 피고는 망인 외 2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장부상 확인되므로 장부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 원고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납부고지서에는 아래 고지세액에서 OOO원 미만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다. 판단

2. 구체적 판단 (중략)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OOO원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OOO원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은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 규칙(2020.6.26. 대법원규칙 제2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은 ‘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던 ○○구청장이 해당 부동산을 검인한 내역으로 회신한 문서상의 당사자, 목적부동산, 거래가격 등은 이 사건 계약서와 주요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해당 계약서는 강동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매도 당사자의 일부와 임대차보증금 및 근저당권 채무 승계 등의 사항이 위 검인내역에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와 검인을 받은 계약서는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서가 검인을 받은 계약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 보인다(아래에서 보듯이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이나 근저당권 채무액은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기재가 누락된 것이 위 계약서가 검인 사실을 부인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망인 외 2인은 20...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OOO원은 계약일에, 잔금 OOO원은 20...에 지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그 기재와 같이 망인 외 2인이 매매대금 OOO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뿐만 아니라 망인 외 2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망인 외 2인이 2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20년 기초 장부가액을 아래 표와 같이 OOO원으로 산정한 뒤, 2)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20년 양도 당시 장부가액(2018년 기말 장부가액)을 OOO원(을 제5호증 7면)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피고의 실지조사 방식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로 세금 절약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일부러 줄여서 기재된 것이고, 해당 계약서가 작성된 20년경에는 위와 같은 다운계약서 작성이 일반적이었으며, 망인 외 2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시기와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진 현금인출금액인데 그 규모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보다 훨씬 높으므로, 위 계약서는 신고용으로만 작성되었고 실제 거래가격에 대한 증명은 피고가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20년 *월경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서울 여러 곳을 둘러보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게 되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알아본 결과 해당 부동산은 기존 소유자가 당시 사망하여 그 아내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물건이었고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현금 및 무기명채권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 부동산의 가격 자체는 저렴함에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았으며, 망인은 현금 및 무기명채권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곧바로 위 상속인들을 만나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매수 경위를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인들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해당 부동산을 원래의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할 유인이 있었고, 망인 외 2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무렵은 19**년 외환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이후 부동산가격이 충분히 회복되지는 않았던 시기로 보이며, 더욱이 이 사건 계약서에는 매매계약서의 일반적인 내용 이외에 ‘현재 건물 내 임차인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등기상 설정된 채무는 매수인이 승계한다’와 같은 특약사항이 수기로 추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계약서의 기재 내용 등을 고려하면 해당 계약서가 관할 관청에 신고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라고만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는 신고만을 위한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줄여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대로 기재되었다고 추정되므로, 해당 계약서와 실제로 다른 취득가액을 주장하는 원고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와 다른 실제 매매계약서 또는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만한 당사자 간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서가 다운계약서라면 실제 매매계약서나 최소한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등을 작성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그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 원고들은 망인 외 2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들이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훨씬 초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인출금액이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이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그 규모로 보아 위 채무액 상당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위 매매대금에 임대차보증금 및 근저당권 채무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임대차보증금 및 근저당권 채무 상당의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 특약사항의 기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지급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해 보여, 이 사건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OOO 원은 앞서 본 임대차보증금 및 근저당권 채무를 반영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가목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에서 규정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사정이 없다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고려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소급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인정한다면, 원고들의 자의에 따라 취득가액을 신고·납부하여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
  • 마) 경제 상황, 개개 부동산 거래의 특수성상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앞서 보았듯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기준시가나 다른 매매사례보다 실지거래가액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위 약정상의 취득금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등록세 과세표준 및 피제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나)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판결 등 참조).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제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보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단순한 탈세 가능성이나 단순한 풍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 당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를 바탕으로 피제보자의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제보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청의 과세가 타당하다고 인정함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제공한 실제 매매계약서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20.4.3. 처분청에 제출한 제보내용 및 제보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⑲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 ① 탈세제보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탈세제보 분류업무를 제9조의 탈세제보 전담관리반(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이하 "과세활용자료"라고 한다)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또는 서면확인(수정신고 안내 대상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이하 "누적관리자료"라고 한다)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제12조(탈세제보 처리의 통지) ① 처리관서장은 처리기간이 탈세제보 접수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처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제보자에게 중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ㆍ전자우편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제보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탈세제보 중간회신 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에 통화일시 및 통지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 계산에는 직접 처리에 소요되지 않은 자료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여러 관서에 중복 접수된 탈세제보인 경우에는 접수기관과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가 탈세제보에 대한 접수안내, 중간회신, 처리결과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한 명의 제보자가 동일 유형의 탈루혐의에 대하여 처리 관할을 달리하는 다수의 피제보자를 동시에 제보한 경우,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탈세제보의 처리 관서 중 한 곳을 지정하여 처리결과를 일괄통지하게 할 수 있다.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7항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등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이미 확보되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ㆍ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3.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의 "탈루세액등"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된 경우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국세징수법제15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②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형의 일부 확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제4조제4항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2.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제1호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ㆍ지급절차 등) ① 처리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제보자에게 지급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1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처리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⑥ 포상금 처리관서의 장은 제5조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기한 전까지 지연 사유와 포상금 지급 예정일을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포상금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제5조 제3항의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지방청ㆍ세무서에 둔다.

② 각급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 세무서 위원회

  • 가. 제보관련 추징세액 3억원 초과: 위원장을 세무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소속 과장 중 세무서장이 지명하는 과장 3명(2급지 세무서는 2명 가능)으로 구성
  • 나. 제보관련 추징세액 3억원 이하: 위원장을 조사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납세자보호실장과 세무서장이 지명하는 팀장 3명으로 구성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중 해당 관서의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① 세무조사ㆍ서면확인 등으로 탈세제보를 처리한 결과 제보자료와 관련된 추징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즉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항의 내용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탈세제보가 제3조제1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

3. 포상금 산출액의 적정여부

4. 기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표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관련 ‘중요한 자료’의 판단기준 (규정 제3조)

○ (판단 기준) 탈루 혐의자 및 탈루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아래 표에 예시한 장부ㆍ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된 탈세제보로서, 그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함 구 분 해당 자료

1. 내부 문서

○조세탈루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작성된 기안문, 품의서 및 이와 관련한 전표, 계정별 원장, 기타 자료로서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자료

2. 거래장부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일일운영일지, 일별·월별 매출 현황표, 매출장부, 매입장부, 거래처 정산대장 등 각종 거래장부로서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등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료 소재 정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 단, ‘재무팀 사무실’ 등 구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 자료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4. 원시자료

○ERP자료, 매출·매입 데이터자료, 공사원가 데이터자료, 미수채권 상세현황 데이터자료 등 장부에 기입되기 이전의 자료로서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계약서 등

○거래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합의서, 확인서 등으로서 문서 명의인의 인적사항, 거래금액, 거래기간, 거래의 주요내용 등이 기재되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금융거래자료

○탈세제보서의 탈루사실을 뒷받침할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거래수단 등이 기재된 금융거래 자료

• 단, 특정 계좌번호만을 제공한 경우 또는 일회성 송금내역 자료를 제공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상세내역에 대한 별도의 조사과정이 필요한 것은 제외

7. 공문서

○법원 판결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기타 관공서에서 작성된 공문서로서 조세탈루 혐의자의 인적사항, 사실관계 등이 충실히 기재되어 구체적 탈루행위, 탈루기간 및 탈루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단, 제보 당시 국세청이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는 제외

8. 기타

○기타 피제보자의 구체적 탈루행위 사실, 조세탈루 수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탈루세액의 추징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또는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별지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ㅇㅇㅇ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