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소유기간 중 60%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4서3137 선고일 2024-12-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 즉 농약 농기구 등 농사를 짓기 위해 투입한 내역, 생산된 농산물의 종류, 농산물 판매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사업장을 둔 **에서 근로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서03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2.21. 경기도 김포시 OOO 전 3,103㎡(이하 “A 토지”라 한다)를, 2002.4.12. 같은 리 B 전 2,049㎡ 및 같은 리 C 전 4,804㎡(합계 6,853㎡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각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21.12.29. 쟁점토지와 A 토지를 주식회사 골드종합건설 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22.2.20. 쟁점토지와 A 토지 전체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3.4.21. A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10.1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4.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 7,202일(2002.4.12.~2021.12.29., 19년 8개월 18일) 중 60%(4,321일) 이상인 4,382일(아래 <표1>에서 a, b, c를 합한 기간)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였다. <표1> 쟁점토지 사용 현황 소유 기간 2002.4.12.~ 2005.12.31.(1,360일) 2006.1.1.~ 2007.12.31. (730일, a) 2008년 (366일) 2009.1.1.~ 2013.12.31. (1,826일, b) 2014.3.1.~ 2019.2.28. (1,826일, c) 2019.3.1.~ 2021.12.29. (1,035일) 사업용 사용 여부 비사업용 사업용 비사업용 사업용 사업용 비사업용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2002.4.12.~2021.12.29.) 중 2006.1.1.~2007.12.31. 기간 동안 730일 및 2009.1.1.~2013.12.31. 기간 동안 1,826일 등 합계 7년간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2014.3.1.~2019.2.28. 기간 동안 1,826일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D이 쟁점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세워 사용함에 따라 별도합산으로 구분하여 재산세가 과세(사업용 토지)되는 등 쟁점토지 소유기간 7,202일 중 60%(4,321일) 이상인 4,382일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2006.1.1.~2013.12.31. 7년 동안 쟁점토지와 연접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소재 주택에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연 OOO원 이하의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2008년은 제외)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농지원부를 발급받은 사실, 농사직불금을 받은 사실, 2009.9.4.~2014.7.14. 기간 동안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었던 사실, 동 기간 중 다음 지도에서 쟁점토지가 농사에 이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 등을 보아 충분히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지에 대하여 직접 자경, 대리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농지법 제49조에 의거 농지원부를 발급하고 농지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영농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재산세를 낮은 세율인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확인하고 농지원부를 발급하고 농사직불금을 지급한 것이다. 청구인은 2009.9.4.~2014.7.14. 기간 동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는데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은 농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본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이 있을 경우에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동 기간 동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음 지도상에서도 쟁점토지는 영농에 이용되는 토지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기간 중 60% 이상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토지를 소유기간 중 60%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D에게 임대하기 전까지는 농지로 사용하던 토지로서, 청구인과 D은 임대기간 만료 시 D이 쟁점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D은 2020.2.14. 쟁점토지를 원상복구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D의 토지원상 복구 확인서에 첨부된 전후 사진으로 보아 알 수 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서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득이하게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일정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판시(대법원 2010.8.9. 선고 2010두7291 판결 참조)하였는바, 동 판례에 비추어 가설건축물이 철거되어 2년을 경과하였더라도 임차인이 토지를 원래대로 복구한 날(이 건의 경우 2020.2.14.)까지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토지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0호에서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4.3.1.~2019.2.28. 5년 동안 D에게 임대하여 쟁점토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였고, 동 임대사업은 2019.2.28.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휴․폐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0호에 따라 임대종료일(2019.2.28.)부터 2년(2021.2.27.)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60% 이상 기간 동안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1999년부터 부동산매매업,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로서, 2002년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6년~2013년 기간 동안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의 전체 소유기간 중 60% 이상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전체 소유기간 중 60% 이상 기간 동안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99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오랜기간 동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 중이며, 이외에도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로서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K 부동산매매업 1999.11.19. 계속 〃 주택신축판매업 2008.8.12. 2010.6.30. 〃 부동산임대업 2005.11.1. 2006.5.29. 〃 〃 2012.2.1. 2012.8.31. 청구인은 1999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K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며 총 25건의 농지․다세대주택․임야․공장용지․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임의경매, 매매 등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일부는 다시 임대)하고,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08.7.30.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소재 주택을 취득한 후 5층 규모의 E(8세대)을 신축하여 2010년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취득 후 단기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a(상호: F), 주식회사 G(대표이사가 b으로, 이하 “G”라 한다)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비록 a, b이 청구인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동 사업장에서 청구인이 정상적인 근로제공없이 근로소득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서류를 재촌․자경의 근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농사직불금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만 받았고, 오히려 농업경영체 등록 후인 2009년부터는 농사직불금을 신청하지도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 단계인 이의신청 시에는 2002년 4월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2014년 3월 D에 쟁점토지를 임대하기 시작할 때까지 11년간 직접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심리과정에서 2005년에는 농사직불금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배경수로 확인되자 이 건 심판청구 시에는 농사 개시 시점을 당초 2002년 4월이 아닌 2006년으로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OOO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등록대상으로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자료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21년 12월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2017.11.23. 쟁점토지 외 1필지를 분할(B에서 179㎡를, C에서 75㎡를, A에서 44㎡를 각 분할)하여 도로부지로 경기도 김포시장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8.1.19. 공공수용감면 10%만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토지에 양도에 대하여도 8년 자경 감면신청을 하거나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에서 쟁점토지까지 현재 교통망으로도 자동차로 약 32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청구인 소유 토지의 면적이 상당함에도(약 3,107평) 불구하고 농기계 보유, 농막창고 설치, 벼 수매 및 도정, 쌀 판매처 목록, 영농수첩, 사진, 농자재 매입 등 영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60% 이상이 기간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토지는 2020.2.14.이 아닌 2019.8.29. 원상복구되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기간기준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4.3.1.~2019.2.28. 5년 동안 D에게 임대하여 D이 쟁점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 등을 축조하였으므로 동 기간 동안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2019.2.28.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D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원래대로 복구하는 기간인 2019.3.1.~2020.2.14. 기간 동안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5년(2016.12.30.~2021.12.29.) 이내 3년 이상(2016.12.30.~2020.2.14.까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표3> 쟁점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요약 구분 2014.3.1.~2019.2.28. (5년) 2019.3.1.~2020.2.14. (11개월) 2020.2.15.~2021.12.29. (1년 10개월) 현황 대지(가설건축물) 대지(원상복구기간) 대지 재산세 부과 별도합산 종합합산 종합합산 사업용 여부 사업용 사업용 비사업용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이에 대하여 보면, D이 경기도 김포시 H읍장(이하 “H읍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 청구인의 토지사용승낙서, D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원 등에 따르면, D은 2014.2.25. 쟁점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며, 토지 임대종료 후 2019년 5월 가설건축물을 자진신고하고 철거 전후 사진을 첨부하여 2019.8.29.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원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9년부터는 종전의 별도합산과 달리 종합합산과세대상(현황: 나대지)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또한, D로부터 가설건축물 시공과 철거를 위임받은 I은 D에게 “현장사무실 철거 부지정리 원상복구” 등 품목으로 2019.4.30. OOO원, 2019.6.26.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I이 H읍장에게 제출한 정화조폐쇄신청서에도 폐쇄예정일이 2019.4.12.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해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원상복구확인서, 사진, 토지사용동의서 등은 H읍장에게 제출한 자료와 달라 2020.2.14. 쟁점토지의 원상복구공사를 종료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 사용 기간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에서 그 토지의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법률상 제한 등 특별한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쟁점토지가 완전히 복구된 2020.2.15.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거나 대리 경작 등 농지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나대지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그 토지의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법률상 제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토지의 원상복구 이후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0호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은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득이하게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서,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이점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토지는 이례적인 일로 쉽게 예상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려는 취지이다. 반면,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신고 시에 이미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고, 존치기간이 경과할 경우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축조된 것으로 가설건축물 사용을 위한 임대기간이 종료되었다 하여 이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1,200만원 초과액×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4,600만원 초과액×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8,800만원 초과액×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3억원 초과액×5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2,460만원+(5억원 초과액×52퍼센트) 10억원 초과 4억8,460만원+(10억원 초과액×55퍼센트)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단서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11.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단서 생략)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5)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변동이력은 아래와 같다. OOO (나) 네이버 지도 상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쟁점토지의 소재지 사이의 거리는 아래와 같다. OOO (다)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K 부동산판매업 1999.11.19. 계속 〃 주택신축판매업 2008.8.12. 2010.6.30. 〃 부동산임대업 2005.11.1. 2006.5.29. 〃 〃 2012.2.1. 2012.8.31. (라)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OOO (마) 청구인이 소유한 농사직불금 대상 토지는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와 일치한다(2005년의 경우 배경수가 수령함). (단위: ㎡) OOO (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소유연도 구례리 B 구례리 C 지목 과세분류 지목 과세분류 공부 현황 공부 현황 2002년~2011년 답 답 분리과세 답 답 분리과세 2012년~2013년 전 전 〃 전 전 〃 2014년~2018년 전 대지 별도합산 전 대지 별도합산 2019년~2021년 전 〃 종합합산 전 〃 종합합산 (사) 쟁점토지의 임차인 D이 2019년 가설사무실 철거 및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I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공급자 공급받는자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I 주식회사 D 2019.4.30. 현장사무실 철거에 따른 폐기물 잔여분 처리 OOO OOO 2019.4.30. 현자사무실 철거 및 부지정리 원상복구 OOO OOO 2019.6.26. 가설사무실 철거 폐기물처리 OOO OOO 계 OOO OOO (아) D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원(2019.8.29., 2014년-제26호)에는 쟁점건물 지상의 가설건축물 철거일이 2019년 5월로 기재되어 있다. (자) D은 2014.3.1.~2019.2.28. 기간 동안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쟁점토지를 J철도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의 가설사무실(면적 1,329.6㎡) 부지로 사용하였고, 쟁점토지는 동 기간 동안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사업용 토지)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다가 2019년부터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7년 동안(2006.1.1.~2007.12.31. 및 2009.1.1.~2013.12.31.)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면적은 총 6,853㎡(약 2,073평)인데 청구인이 동 면적의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 즉, 농약, 농기구 등 농사를 짓기 위해 투입한 내역, 생산된 농산물의 종류, 농산물 판매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2006.1.1.~2006.5.29. 및 2012.2.1.~2012.8.31. 기간 동안 “K”라는 상호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비록 근로소득이 연 OOO원 이하이기는 하나 쟁점토지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동에 사업장을 둔 “F”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D이 2020.2.14. 쟁점토지를 원상복구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D이 2019.8.29. H읍장에게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D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D은 임대기간 종료 후 2019년 5월 쟁점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을 자진철거한 것으로나타나며, 이후부터는 종전의 별도합산과 달리 종합합산과세대상(현황: 나대지)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원상복구일은 넉넉잡아 2019.8.29.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직전 5년(2016.12.30.~2021.12.29.) 중 3년(2016.12.30.~2019.12.29.) 이상 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D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쟁점토지가 임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사업이 휴업․폐업된 것으로 보아 휴업․폐업일(2019.2.28.)부터 2년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각 호는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취득사유 또는 이용현황(사업에 사용, 건물멸실) 등 소유주가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인바, D은 2014.3.1.~2019.2.28. 기간 동안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쟁점토지를 J철도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의 가설사무실(면적 1,329.6㎡) 부지로 사용하였는데, 쟁점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은 임대차 종료기한인 2019.2.28.이 경과할 경우 멸실을 전제로 축조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8.9. 선고 2010두7291 판결 참조, 조심 2017서375, 2017.5.24. 같은 뜻임). 그렇다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0호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