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3122 선고일 2024-07-1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3.22.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2024.5.17. 분납을 이행함으로써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는 2024.5.20.자로 취소(해제)되었고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공매통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이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의 지분 99.9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A의 제2차 납세의무자이다.

(2) 처분청은 A가 법인세를 체납하였고, A 및 청구인이 해당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3.5.1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한 후 2024.2.21. 공매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이후에도 해당 체납세액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2024.3.8.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수임청”이라 한다)에게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수임청은 2024.4.2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매공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위 공매공고 등에 불복하여 2024.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2024.3.22.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2024.5.17. 해당 분납을 이행함에 따라 처분청은 같은 날에 수임청에 공매대행취소를 요청하였고, 수임청은 2024.5.20. 해당 공매대행을 취소(해제)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이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매통지는 납세자의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고자 공고한 때에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나 기타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결정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3.22.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2024.5.17. 분납을 이행함으로써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는 2024.5.20.자로 취소(해제)되었고 A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 (공매통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