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3.22.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2024.5.17. 분납을 이행함으로써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는 2024.5.20.자로 취소(해제)되었고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공매통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3.22.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2024.5.17. 분납을 이행함으로써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는 2024.5.20.자로 취소(해제)되었고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공매통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의 지분 99.9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A의 제2차 납세의무자이다.
(2) 처분청은 A가 법인세를 체납하였고, A 및 청구인이 해당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3.5.1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한 후 2024.2.21. 공매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이후에도 해당 체납세액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2024.3.8.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수임청”이라 한다)에게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수임청은 2024.4.2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매공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위 공매공고 등에 불복하여 2024.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2024.3.22.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2024.5.17. 해당 분납을 이행함에 따라 처분청은 같은 날에 수임청에 공매대행취소를 요청하였고, 수임청은 2024.5.20. 해당 공매대행을 취소(해제)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