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서5353 / 조심2015서03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청구인에게 본인의 사망에 따라 혼인관계가 종료됨에도 청구인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정신적 또는 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인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1980.7.25.부터 2015.3.30.(피상속인 사망일)까지 35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 조사관서에서 작성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도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사실혼 관계임을 명시하였고,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청구소송 판결문에도 이런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7에서는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역시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이 우려되자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점을 우려하여 그 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쟁점현금을 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현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OOO, 2016.6.8.)한바 있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1980.7.25.부터 2015.3.30.(피상속인 사망일)까지 30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10년 전부터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치료를 받는 등 몸이 좋지 않았고, 2011.11.20.에는 발가락에 괴저가 발생하여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으며, 2013년 2월경에는 뇌경색증으로 쓰러져 사망할 때까지 계속 식물인간 상태였다. 피상속인은 평소 청구인과 20살 이상 차이가 나고,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청구인을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아 재산을 분할해줄 것을 반대해 왔기에 자신의 유고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할 경우를 우려하여 2012년 당시 90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하자 청구인에게 생활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다)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할 당시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도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생활비 및 위자료 등으로 OOO원을 현금으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를 통해 피상속인이 30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앞서 언급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과 이 건을 비교해보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점’, ‘청구인이 사실혼 기간 동안 생계유지 및 피상속인의 병간호에 헌신하였고, 쟁점금액은 사실혼 기간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인 점’,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이 우려되자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을 위해 쟁점금액을 보상의 대가로 준 점’ 등 조세심판원의 주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이 건과 거의 동일하다. 처분청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자료란 사실혼 관계의 일방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갖게 되는 민법상 위자료 청구권을 의미한다고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세심판원 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 따른 위자료를 민법상 위자료 청구권의 개념보다 더욱 폭넓게 해석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위자료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마) 피상속인은 사망에 의해 사실혼 관계가 종료됨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재산의 일부를 준 것이고, 이는 실질적인 의미의 재산분할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따라 지급되는 위자료와 사망에 따른 사실혼 관계의 종료에 따라 지급되는 물질적·정신적 보장의 대가를 달리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35년 이상을 부부공동체로서 함께 지내 사실상 경제공동체였는바,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한 것은 재산분할의 일종이다.
2.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소송에서 1심 법원은 3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함에 대한 재산 분할의 의미로 가등기를 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면 증여재산에 대하여 배우자 공제(OOO원)가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사실혼 관계의 종료를 원인으로 정신적·재산상 손해 배상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예약가등기 이후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OOO에서 같이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는바, 피상속인이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이유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이 아니다. (나) 위자료의 법적인 의미는 불법원인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2021.5.15. 작성한 확인서에 청구인에게 생활비 및 위자료 등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합의하였다거나 정신적·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다. (다)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소송의 판결문상 법원은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의 의미로 청구인에게 증여를 하면서 가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21.4.13. 선고 OOO 판결)하였는바, 법원 역시 이 건이 증여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전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당시 총 상속재산가액은 쟁점토지 가액 OOO원과 현금 OOO원 등 총 OOO원에 불과한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OOO원(쟁점금액)을 위자료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2)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민법상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인바, 이 건과 같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실혼 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만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토지 중 1필지인 ‘충청북도 청주시 OOO’의 등기부등본(아래 <그림1>)을 보면 ① 청구인은 2012.5.1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2012.5.15. 접수한 사실, ②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유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들의 자녀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2015.12.17.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사실, ③ 청구인이 2021.1.15. 채권자로서 임의경매개시결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그림1> 충청북도 청주시 OOO의 등기부등본 ㅇㅇㅇ
(2) 2012.5.15.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매매예약계약서(2012.5.11. 작성), 피상속인이 작성한 확인서(2012.5.15. 작성)의 내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예약 계약서 예약자 피상속인을 “갑”이라 칭하고 예약권리자 청구인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아 래 제1조 “갑”은 “을”에게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쟁점토지)을 대금 OOO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2.12.3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의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은 “갑”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 “갑”은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을”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제6조 본 예약에 의한 등기신청비용, 등록세 등은 “갑”이 부담한다. <표2> 피상속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 별지 부동산(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계약을 2012.5.11.하고 2012.5.15.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이는 본인(피상속인)이 동 부동산(쟁점토지)을 OOO원에 매도하여 30여년 간 동고동락을 같이 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그 동안 생활비 및 위자료 등으로 조금이나마 보상하고자 OOO원을 현금으로 주려고 하였으나, 워낙 금액이 큰 관계로 금명간 매매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아 혹시라도 후일에 본인 유고시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어떠한 경우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적어도 그 이상 보상 해주어야겠기에 이에 확인합니다.
(3) 상속인들(피상속인의 자녀)이 2015.3.30.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기재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3>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명세 (단위: 백만원) ㅇㅇㅇ
(4) 청구인은 2017.2.6.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무존재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8.12.27.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1심 법원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선고, OOO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제기한 채무존재확인 등 소송의 주요 판결 내용
2. 본소청구에 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중략)
3.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OOO원의 지급 내지 변제의사와 그에 따라 원고가 피상속인에 대해 가지는 OOO원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망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작성하여 놓은 위 각 유언 공정증서의 내용을 이 사건 가등기 당시 별도로 수정하지 아니하였던 것 또한 어차피 피상속인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매매예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굳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유자 등 기존의 유언 공정증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보인다.
3.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현재까지 제3자에게 매도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 무렵 피상속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약 OOO원에 이른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피상속인의 상속인들)들 스스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쟁점토지)의 시가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액 이상인 OOO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등기 무렵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의 사실혼 지속기간이 약 32년에 이르는 점, 청구인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과의 사실혼 기간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별도로 거액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사를 표시한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다.
(5) 쟁점토지의 매매예약계약서, 쟁점가등기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던 법무사 B이 작성한 확인서(2017년 2월 내지 5월)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법무사 B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본인은 서울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부사로서 현재 서울 강남구 OOO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망 피상속인(변호사)과 오래 전부터 친분을 유지하여 왔고, 피상속인(변호사)과 1980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피상속인(변호사)은 2012년경 90세 정도였는데, 나이가 많아 향후 사망하게 되면 자신의 재산을 두고 자식들과 청구인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여, 그 동안 약 35년 간 자신을 보필하며 자식들을 잘 키워준 청구인에게 일정 재산은 보장해 줌으로써 그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길 원하였습니다. 이에 피상속인(변호사)은 당시 서울 강남구 OOO에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이상과 같은 사정을 이야기 하고, 피상속인(변호사) 소유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서와 가등기절차를 준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매매예약계약서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서를 준비하여, 본인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장에게 위 서류를 가지고 피상속인(변호사)의 자택으로 가서 확인을 받으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장이 직접 피상속인(변호사)이 살던 아파트에서 가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날인(인감도장)을 받은 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가등기신청 및 가등기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피상속인은 본인에게 위와 같이 가등기를 필한 이유와 청구인에게 OOO 원 정도는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준비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본인이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사무장을 통해 피상속인의 날인을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은 혹여나 자식들이 위와 같은 서류를 탈취하거나 없애버릴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여, 직접 본인의 법무사 사무실에 가등기권리증 등 일체 서류를 보관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한 달 정도 지난 2012년 6월경 피상속인의 아들이 본인의 법무사 사무실에 와서 서류를 보여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으나, 본인은 피상속인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5
2017. 2.(삭제 후 날인함) 2.
(6) 상속인들은 청구인이 제기한 ‘채무존재확인 등’의 소송에서 2018.12.27. 최종 패소함에 따라 쟁점금액(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상속세를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용산세무서장은 상속인들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9년 9월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전액 환급하였다.
(7) 상속인들(피상속인의 자녀들)은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의 “청구 기각”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4.13. 선고 OOO 판결), 2심 법원의 “항소 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9.30. 선고 OOO 판결), 3심 법원의 “기각(심리불속행)” 판결(대법원 2022.2.17. 선고 OOO)을 거쳐서 확정되었고, 상속인들이 당시 제출한 소장의 주요 내용 및 1심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각각 <표6>·<표7>과 같다. <표6> 유류분반환청구시 상속인들이 제출한 소장의 주요 내용
1. 당사자의 지위 등
2. 이 사건 상속재산 등
3. 피고의 유류분반환 의무의 존재 (중략) 이에 대해 대법원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5.24. 선고 OOO판결).(중략)
4. 구체적 반환범위
1. 기초사실
1. 원고들은 피상속인과 그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피상속인의 아들들이다(피상속인과 그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로는 원고들 외에도 딸인 C, D가 있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인 1980.7.25.경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5.3.30.까지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이다.
1.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2012.5.11. 피상속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쟁점토지)를 OOO원에 청구인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상속인은 2012.5.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2.5.12. 접수 제59542호로 2012.5.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상속인은 2012.5.15.경 ‘당초 이 사건 각 토지를 OOO원에 매도하여 그 중 현금 OOO원을 30여 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청구인에게 생활비 및 위자료 등 보상 명목으로 현금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빠른 시일 내에 매도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중략)
3. 이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유류분 반환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전략) 청구인에게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는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것은 피상속인에게 OOO원의 증여를 약정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상속개시시로부터 2년 10개월여 전의 일이다.
(2) 위 증여 당시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3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상태였고, 피상속인은 이를 감안하여 재산분할의 의미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증여를 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인다(원고들은 위 증여 이전에 피상속인이 아파트 등 다액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가사 위 증여가 유류분의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증여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로부터 10여 년 전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사후 유산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더불어 피상속인의 생전 직업, 과거 보유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이 원고들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재산을 생전 증여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 곧바로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하 생략)
(8) 청주지방법원에서 2023.1.18. 작성한 배당표에 따르면 해당 법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에 따라 배당할 금액 OOO원 중 OOO원이 청구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2005.4.6.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료받은 사실, 2011.11.20. ‘당뇨병성말초혈관병종을 동반한, 괴저를 동반한 인슐린·의존당뇨병’으로 진료받은 사실, 2013.2.3.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OOO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10)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2.5.15.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예고통지 하였다가 조사관서의 과세전적부심사결과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2021.4.22.)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2012.5.15. 증여분 증여세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내용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 및 제4조의2에서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등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 및 쟁점토지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에 쟁점가등기를 설정하였으나, 상속세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토지 공시지가는 OOO원에 불과하며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아들들(상속인들)에게 유증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쟁점가등기만으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증여’나 ‘쟁점토지 처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청구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피상속인의 ‘채무존재확인등’ 소송에서 법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미이행된 증여와 관련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그에 따른 청구인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쟁점가등기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라 가지는 OOO원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된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등,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증여의사가 있었고 쟁점가등기에 의해 청구인은 OOO원의 채권을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가등기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6. 따라서 청구인에게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쟁점금액을 과세자료로 관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사관서가 가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사실혼 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지급을 약정하였을 뿐 청구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무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 전까지 쟁점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 역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시기를 2023.1.18.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바 피상속인의 사후에 지급이 확정된 쟁점금액을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사실혼 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하여 지급된 정신적·물질적 보상대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위자료의 법적 의미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이 건에 있어 사실혼 관계에 있을 당시 피상속인에게 그러한 귀책사유들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쟁점토지 및 현금 OOO원 밖에 없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받은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경매대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바,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액으로 보기에 과도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인바(조심 2015서337, 2015.4.20., 같은 뜻임), 증여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3조【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3)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3조【준용규정】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7【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